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21.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기타 질병
의결일자
2022.07.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20. 9. 12. 진단받은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경련’(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1. 9. 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1. 9. 24.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 13.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청구인의 업무에서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경련’은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업무와 결부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 주장 보육교사 업무 중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항의ㆍ고발ㆍ합의 등으로 몇 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화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이 발병하였음에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재해조사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근무 중 2020. 7. 30. 원아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같은 해 12. 1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2021. 3. 5.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9. 1. 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일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로관계와 과거 근무 이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업무부담 요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의무기록과 건강보험 진료기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과 대리인은 2022. 6. 30. 우리 위원회 심리 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구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뇌척수액 검사상 상기 상병 확인되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전염성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무기록을 통해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며, 상병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은 점과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9. 감염성 질병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징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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