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의결일자
2019.07.15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5.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손목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경수 손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 18. 진단받은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이하 “추가 신청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2018. 8. 20.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0. 22.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과 2019. 1.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4.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region)’은 사고발생 전부터 관찰되는 기질적 상병으로 자연 경과적인 변화로 보일 뿐 이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cervical region)’ 역시 기질적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은 승인상병인 경수 손상에 해당되어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질환이 있긴 하나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것이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 3. 5. 현장 전등교체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경과1) 승인상병 인정경과○ 최초 승인상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손목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추가 승인상병: 경수 손상(2016. 7. 27. 승인)- 승인 사유: 후종인대 골화증 등으로 경추관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근전도 검사(2016. 6. 21.)에서 이상소견 확인됨.○ 추가 불승인상병: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경추 4-5-6번간)- 불승인 사유: 경추CT상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질환임.2) 요양기간: 2016. 3. 5. ~ 2018. 1. 31.(입원 31일, 통원 660일, 재가 7일)-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 수령, 이후 신고된 근로내역은 없음다. 의무기록라. 이 건 사고 이전 신청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 6. 1.~2013. 6.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재요양 신청(○○○○병원, 2018. 8. 4.)○ 외상 후 처음 촬영한 MRI 상에서 상병 확인되었고, 수술 전 다시 촬영한 MRI상에서 신경압박이 심해져 있는 상태였음. 발견된 후종인대 골화증과 외상에 의한 경수척수증(경추척수 손상)으로 사료됨. 수술 후 시행한 CT검사에서 골극과 인대가 비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상병부위의 외상으로 인해 비후되었으며, 이로 인해 증상 악화된 것으로 생각됨. 외상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며 외상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임.○ 수술(예정)일: 2018. 7. 27.(부위: 목)2) 추가상병 신청(○○○○병원, 2018. 9. 13.)○ 경추 외상 후 발견된 후종인대 골화증과 외상에 의한 경수척수증(경추척수 손상)으로 확인되어 추가 상병이 필요함.-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외상- 청구인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승인상병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며 외상 기여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임.3) 소견서(○○○○병원, 2019. 3. 28.)○ 청구인의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region)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지만, 사고 이전에는 증상이 없던 상태였으며, 외상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것임.○ 외상으로 인해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 lopathy cervical region) 및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현재 청구인의 증상 발병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외상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추가 신청상병 중 'Cervical myelopathy’는 승인상병인 경수손상에 해당되고, 'Traumatic spondylopathy,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은 개인질환으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재요양 타당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추가 신청상병 진단(2018. 1. 18.)시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라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2016. 3. 5. 사고 후 통증 및 수부 등의 저린감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종인대 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ervical region)’은 기질적 상병으로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이 승인상병 중 추가상병(2016. 7. 27. 승인)으로 인정한 경수 손상을 인정함에 있어 경추관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경수 손상의 일종인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cervical region) 및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도 신경 압박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신청상병의 발병은 법 제49조제2호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한편,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상병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로써 그 신청자격(추가상병의 경우에는 요양중인 근로자, 재요양의 경우에는 치유된 근로자)도 다르고, 그 대상상병(추가상병의 경우에는 애초 승인된 상병외로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새로운 질병, 재요양의 경우에는 승인상병으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도 각각 다르므로 추가상병이 인정된 경우, 그 대상상병에 대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을 다시 검토할 이유없이 요양이 인정된 것이므로 그에 대해서는 다시 재요양 인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추가 신청상병 중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에 대하여는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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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창호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ʻ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ʼ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영상 상에서 사고성 재해에 따른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이 확인되고,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재해 발생 주장 시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만이 경과된 상황에서 어깨부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좌안우측시야결손 및 시야협착’ 의 상병으로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한방요양 비용,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1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미달하고, 한방진료비의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진료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급병실의 경우 법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