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원처분기관이 준용 9급으로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관절부의 골절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목관절 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하며, 제1족지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 정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족지 기능장해는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고, 다리 단축장해는 관절면 골절제로 인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제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