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원처분기관이 준용 9급으로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관절부의 골절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목관절 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하며, 제1족지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 정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족지 기능장해는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고, 다리 단축장해는 관절면 골절제로 인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제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9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16.04.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9.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상병 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병만 승인받은 사안에서, 불승인 상병인 '만성 외상후 두통, 근막통증 증후군’은 영상자료상 출혈 등의 특이소견이 없고, 청구인은 외상 이후 1년 6개월이나 두통 등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상 청구인의 수상 정도를 인정할만한 특이소견도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해 요양한 후,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통원일에 한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