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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5년 근무하고 최종 선탄과장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적용시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 감독’의 월급여액을 반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19.05.3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3. 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진폐근로자는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 후 2004. 4. 2. 진단받은 '진폐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3. 30.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3. 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과 2018. 9.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2018. 6. 24. 진폐근로자의 사망으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 처분이유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 경력 및 직종에 대하여 전 기간을 생산 감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직종 광원 및 채석원의 적용이 타당하며, 이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2004년 진단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은 86,170원80전으로 진폐근로자가 적용받고 있는 평균임금 86,736원30전(2004년 기준)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심사기관 결정이유심사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진폐 진단 시점은 평균임금 산정특례 고시가 제정(2004. 7. 26.)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퇴직 당시 임금자료 부재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진폐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 근무 당시 임금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제5호에 의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비교 우위 임금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진폐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원, 인사기록카드, 임명장 등에 근거하여, 1960. 8. 1. 부터 퇴직 시까지 약 25년 동안 생산 감독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퇴직 연도인 1985년 생산 감독직 월급여액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산출한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하면 현재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진폐근로자는 이 건 사업장에서 1957. 4. 28. ~ 1985. 9. 4. 동안 28년 4개월가량 근무한 분진직력으로 2003. 4. 1. 진폐증을 진단받았다.2) 진폐근로자는 2004. 4. 2. 진단받은 진폐합병증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6. 3. 30. 이 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하였으며,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 2018. 6. 5. 심사청구한 후 2018. 6. 24. 자 사망하였고,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진폐근로자의 배우자가 이를 승계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3) 진폐근로자의 정밀진단 이력 (수기원부상)4) 진폐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 평균임금 산정내역○ 진단일: 2003. 4. 1.○ 퇴직일: 1985. 9. 4.○ 사업장 상태: 운영 중(규모 500이상, 업종 광업, 직종 생산직)○ 최초 적용 평균임금: 76,980원42전(산재보험법상 특례평균임금)○ 현적용 평균임금: 143,493원88전(2018. 4. 2.)5) 산정방법 및 직종별 평균임금 산정 내역6) 진폐근로자의 사원(인사)기록카드7) 진폐근로자의 경력증명원○ 발급자: 이 건 사업장○ 발급일: 2016. 2. 16.○ 주요내용8) 진폐근로자의 임금 자료○ 원처분기관은 진폐근로자의 이 건 사업장 근무 기간 당시 실제 임금자료는 없고, 소득금액증명원, 4대 사회보험 신고금액, 폐광대책비 지급 당시 임금자료 등 지급받은 금품기록에 대한 개인자료도 없는 것으로 조사 확인하였다. 6. 판단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적용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있다.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진폐근로자의 실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임금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는 1960. 8. 1. 부터 1985. 9월 퇴직 시까지 약 25년 동안 생산감독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1985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상 직종 '생산감독’ 해당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먼저, 1985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상 '직종’ 설명에 따르면 조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직종명만으로 이해하기 애매하거나 곤란한 것은 수행업무의 내용 또는 직명을 기입하여 직종 분류에 참고하였다고 되어 있다.이 건 사업장에서 확인한 직종별 업무내용과 진폐근로자의 재직기간, 최종 퇴사 시 선탄과장으로 근무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진폐근로자의 직종을 생산감독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생산감독직’이라는 용어와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생산감독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업무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경우 진폐진단일 전 2003. 3. 17. 자 작성된 분진직업 직력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장 재직기간 28년 4개월, 직종 '채광’으로 기재되어 서명 날인되어 있고, 2016. 2. 16. 이 건 사업장에서 발급한 진폐근로자의 경력증명원에도 직종은 '채광’으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장을 통해 확인한 직종별 업무내용과 인사기록카드 주요내용, 임명장 등을 살펴보더라도 진폐근로자가 1960. 8월부터 생산감독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그러므로, 진폐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시 1985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 상 직종 '광원 및 채석원’을 적용함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고, 이를 적용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을 2004년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은 86,171원80전이며, 2017년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은 140,415원73전으로 진폐근로자가 적용받은 평균임금 2004년 86,736원30전과 2017년 141,317원59전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 적용이 진폐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36조제6항에서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이하 "업무상 질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하 이 조에서 "직업병"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한다. 1. 진폐2. 별표 3 제2호가목ㆍ나목,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 제5호,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마목ㆍ자목ㆍ카목,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같은 호 아목1)ㆍ2) 및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질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3. 그 밖에 유해ㆍ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② 법 제3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ㆍ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ㆍ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ㆍ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⑤ 법 제3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⑥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ㆍ 「국민건강보험법」 ㆍ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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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진단받은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에서, 연골의 찢김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재수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목재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ʻ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약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