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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두통으로 조기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신뢰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재해근로자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해근로자는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의결일자

2018.02.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1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운송사업조합(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6. 10. 8.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7. 2. 22.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7. 8.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1. 9.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재해근로자의 뇌 CT영상에서 좌측 기저핵부에서 뇌간으로 연결되는 곳에 다량의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과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보다 기존의 개인적인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상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재해근로자 사업장의 출장근무 방식이나 내용, 출퇴근 기록의 방식, 매월 특별근무현황과 지급된 시간외 수당 등 현장의 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전 이 건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던 정기 감사 내용이나 긴박했던 LPG 사업본부 법인설립 작업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현실과 차이가 있는 취업규칙 내용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출장 등 기록관리 부실 책임, CCTV 기록의 한계 등에 대한 입증의 한계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모두 재해근로자에게만 전가시켜 위법 ㆍ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업무상질병판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재해근로자는 2016. 10. 6. 이 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현장 수검업무 (3곳: 신정, 마곡, 개화)를 마치고, 15:40분경 회사로 복귀하여 현장 수검 사항 정리 중 두통을 호소하다가 16:30경 조기 퇴근하였으나, 같은 날 21:00 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주변에는 토한 흔적과 코에서 피가 나와 있었으며 바닥에는 소변이 흥건한 상태) 발견되어 119 구조대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6. 10. 8. 07:40. 직접사인 “뇌부종”, 중간 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사업장 실태1) 이 건 사업장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개인택시 관련업무 (부제 및 면허증 등 관리)와 △△ 개인택시 기사(5만 조합원)를 회원으로 둔 단체로 조합원의 교육업무, 복지업무, 상조업무, LPG충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임.2) LPG충전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의 택시 연료인 LPG 사용을 '조합’이 운영하는 충전소에서 사용토록하고 그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려는 수익사업임. 다. 재해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1) 1984. 11. 1.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충전소 관리과장 및 경영관리 부장, △△충전소 및 △△충전소 관리팀장을 거쳐 2016. 1. 14. 부터 재해 발생일까지(2016. 10. 6.)는 이 건 사업장 LPG충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부장으로 영업기획부장을 겸직하며 근무하였으며 최근 전보사항은 다음과 같음.가) 2015. 9. 14. 본부 경영관리부장에서 △△충전소 관리팀장으로 발령나) 2016. 1. 14. 다시 본부 경영관리부장으로 발령(2016. 1월 이○○ 조합장의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경영관리부장으로 복귀)다) 2016. 4. 6. 영업기획부장 겸직(영업기획업무와 시설관리업무 팀장 업무 겸직)2) 담담부서 인력 구성가) 경영관리부 : 부장(재해근로자)1명, 부서 직원 6명나) 영업기획부 : 부장(재해근로자)1명, 부서 직원 6명다) 재해근로자는 총괄업무를 수행함3) 정해진 근무시간 : 09:00~18:00,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1시간)4) 출 ㆍ 퇴근 방법 등가) 유족 문답진술에 의하면 재해근로자 소유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상 06:00~06:30경 자택(△△구 △△동)에서 회사로 출발(회사일이 있거나 교통체증 관계였음)하였고, 귀가시간은 저녁 8시경 이었다고 함.나) 사업주 대리인(이○○) 문답진술에 의하면 통상 8시 전에 출근(회의가 잡혀있거나 자료검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좀 쉬었다 업무 시작)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18:30~18:40분경에 퇴근하였다 함. 라. 근태기록 방법 등1) 출 ㆍ 퇴근기록 관련 사항가) 취업규칙 제9조(출근, 결근, 지각, 조퇴) 1항 : 직원은 사무시각까지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날인하여야 한다.나) 사업주 대리인(이○○) 문답진술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 본사는 타임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현장 사업소 등은 출근부에 도장 날인하고 있으며, 본사 직원은 본인이 직접 타임카드에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8:00에 퇴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은 체크 하지 않으나,(1) 내근하면서 연장근무 하는 경우 퇴근시간를 체크하고,(2) 외근 하면서 연장근무 하는 경우 퇴근시간 체크하지 않으며,(3) 직원별 실제 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월별 '특근 명령 및 확인부’가 있다함.2) 시간외 근무 및 시간외 수당 지급 관련 사항가) 취업규칙 제33조(시간외 근무) 1항 : 조합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과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31조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취업규칙 제52조(시간외 근무수당) 2항 : 시간외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은 특근 명령을 받은 직원에 한하여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다) 사업주 대리인(이○○) 문답진술에 의하면 당월 특별근무 내역 (특근명령 및 확인부)은 익월 10일~15일 사이에 부서 직원 한명이 통합 작성하여 본사 내 총무부에 송부하는 형태이고, 작성 근거 자료는 개인별 타임카드와 외부 업무 수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월 1회 총괄 작성하고, 개인별 시간외 수당을 지급(월 급여와 별도)한다고 함.※ 외부 업무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외부 업무수행 내역은 일일이 남길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관계로 현재로서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함.3) 업무일지 작성 ㆍ 보관 여부개인별 업무일지는 작성 ㆍ 보관하고 있지 않음.4) 출장 관련 사항가) 취업규칙 제10조(출장) 1항 : 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부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령자는 수령 날인하여야한다. (이하 생략...)나) 사업주 대리인(이○○) 문답진술에 의하면 LPG사업본부는 현장 사업소가 서울 ㆍ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별도의 출장명령부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 보고 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고,다) 직원 개인별 출장내역(일자, 장소, 수행시간, 수행업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며,라) LPG사업본부의 경우 본사 부서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관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출장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함.5) 사업장 감사 관련 사항가) 내부 감사 :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본사 감사실에서 실시함.나) 외부 감사 : 없음.다) 2016년도 상반기 LPG사업본부 감사일정 : 2016. 9. 28.~ 9. 30., 2016. 10. 5.~ 10. 7., 2016. 10. 10.~ 10. 11. (8일간임)라) 수검 방법(1) 내부 수검{16. 9. 28.~16. 9. 30., 16. 10. 5.(4일)} : 조합 내부 감사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충전소 적자운영 문제점, 경쟁 충전소 LPG 판매가격 인하대책, 매출증대 방안, 전대차 진행사항 보고, 기타 충전소별 소송 계류 등 특이사항의 문제점과 대책(2) 충전소 현장 수검(2016. 10. 6.~) : 충전소 현장에서 충전소 일반 현황 보고 및 시설물 관리사항 점검, 운영자금 및 동전대금 ㆍ 판매대금 확인, 충전소 물품판매 사항 점검, 오일교환소 운영 실태 점검, 자동세차기 및 셀프서비스 코너 운영점검마. 재해근로자의 근무경력바. 과로 및 스트레스 관계1) 통상적인 업무내용가) 사업주 대리인(이○○) 문답진술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통상 본사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은 신규 사업소(충전소) 사업성 평가 및 개점, 감사, 충전소 시설 개선공사, 충전소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며,나) 주요 출장지는 현장 충전소(서울 ㆍ 경기지역 소재)로 이용 교통 수단은 부서 업무차량 또는 재해근로자 자가용을 이용하고, 재해근로자 혼자 가거나 상황에 따라서 부서 직원과 동행하기도 하며, 혼자 가는 경우 부서 직원에게 '일보러 간다’는 말을 하고 가고, 재해근로자의 상급자(본부장)가 자리에 있는 경우 보고하고 가며, 출장 업무수행 시 연장 근무하는 경우 현장에서 바로 귀가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복귀하는 형태이나,다) 외근내역(일자, 장소, 수행시간, 수행업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출장명령부 등을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상태라 함.2) 재해 발생 전 24시간 이내 업무내용가) 2016. 10. 05.(수)○ 출ㆍ퇴근카드 상 출근시간 07:48, 퇴근시간은 미기록○ 08:00~18:00까지 내부 수검, 법인설립 추진사항 보고 등 준비나) 2015. 10. 6.(목)○ 출ㆍ퇴근카드 상 출근시간 07:35, 퇴근시간은 미기록○ 현장 수검업무(3곳 : 신정, 마곡, 개화)를 마치고 15:40분경 회사로 복귀하여 현장 수검 사항 정리 중 두통을 호소하며 16:30경 조기 퇴근, 같은 날 21시경 배우자가 집에 도착하여 보니 재해근로자가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 놓은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음.3)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관련 사항가) 유족 주장(유족급여 청구 이유서 및 처 문답진술 등)에 의하면 재해근로자의 출퇴근카드(2016. 7월~10월) 및 특별근무현황 (2016. 7월~10월)을 토대로 한 재해발생 전 12주간 업무시간을 보면 재해 발생 전 12주간 평균은 53.92시간이나, 4주간 평균은 67.54시간(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인 평균 64시간을 훨씬 상회)이고,나) 위 4주간 중 3일간의 휴무 외에 계속 근무{LPG충전사업본부 2016년 상반기 정기 감사 수검 중(9. 28.~10. 11.)이었고, 정기 감사 자료준비, LPG 충전소 법인설립 재기획,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계류 사건 대응, 충전소 추석 연휴 특별점검 등의 업무 수행}하였으며,다) 더욱이 재해발생 4주전은 53.45시간, 3주 전은 60.33시간, 2주 전은 74.43시간, 1주 전은 81.98시간으로 재해 일에 가까울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늘어 재해근로자가 과로와 스트레스에 상당히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라) 국세청 세무조사 세금대납건 반환 소송 관련 자료 준비(1) 제출일자 : 2016. 9. 28.(2) 내용 : 복지 제5충전소, 6충전소 임대료 지급내역 일체 등마) LPG사업본부 별도 법인 설립 관련(1) 조합의 선거 때만 되면 입후보자들의 단골메뉴가 되어 찬반 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리었고 2015. 11. 24. 현 이사장이 별도 법인 설립을 공약으로 당선되면서 현 집행부의 숙원사업이 됨.(2) 2016. 6. 28. 임시대의원회에서 부결되어 2016. 10월 재상정을 위해 준비(3) 이번 감사에 별도의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와 관련이 있는 정기 감사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이번 정기 감사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도록 노력하였음.(4) 재해근로자의 소속 부서였던 LPG사업본부는 2017. 4. 1. 별도 법인((주)△△△△△△복지법인)으로 전환됨.4)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여부(원처분기관)가) 재해근로자의 출 ㆍ 퇴근카드(2016. 1월~10월)에 의하면 재해근로자는 출근시간만 기록하고 퇴근시간은 대부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재해근로자의 특별근무현황(2016. 7월~10월)도 당월'특근명령 및 확인부’를 부서 직원 1명이 월 1회(익월 10일~15일 사이) 개인별 타임카드와 외부 업무 수행 내역 등을 토대로 총괄 작성하였다면서 제시한 특근시간이 2016. 9월 : 93시간, 2016. 10월 : 40시간 (10. 1~10. 4)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근로시간(7월 : 9시간, 8월 : 17시간)과 비교할 때 사실과 부합된다고 인정할 수 없음.나) 특히 발병직전(9. 20. 이후)의 출 ㆍ 퇴근카드를 보면 다른 때와 다르게 퇴근 시간에 관한 기록이 있고, '특근명령 및 확인부’를 보면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재해근로자의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시간이 소속 부서 직원보다 월등히 과다하게 기록되어 있고,다) 소속 부서 직원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한 퇴근시간(2016. 7월~10월 출 ㆍ 퇴근카드)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특근명령 및 확인부’상 특근명령사항 및 특근시간도 일률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개인별 시간외 수당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추정될 뿐 위 시간을 개인별 실제 근무시간이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라) 그러나 발병직전(9. 20 이후)의 출 ㆍ 퇴근카드 상 기록된 근무일의 퇴근시간(기록된 퇴근시간 이후 휴게시간 1시간 제외)을 토대로 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음.○ 발병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46시간 59분○ 발병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17분○ 발병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44시간 5분마) 출 ㆍ 퇴근카드 상 기록된 근무일의 출근시간부터 정해진 업무종료 시간(18:00)까지로 할 때 휴게시간 1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재해근로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인정됨.○ 발병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 : 37시간 04분○ 발병전 4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37시간 32분○ 발병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 : 41시간 30분바) 또한 재해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이전 1주일간의 업무수행 기록으로 보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사건 ㆍ 사고가 없었으며, 발병 12주간의 업무 내용을 볼 때 재해근로자는 입사 이후 오랜 기간 LPG 충전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업무에 상당히 적응이 되었을 것이므로 그 총괄업무 내용이 과중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사) 개인택시조합의 총괄 업무 수행이라는 업무 고유의 속성상 영리 목적의 사업장에서의 업무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근로시간 항목 외에 과로나 신체의 정상적인 가동에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의 증거가 없는 재해근로자에게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진료기록(○○○○○○○○병원)1) 입원사유 : Altered mentality : 2016. 10. 6. 21:002) 병력요약 : # HTN/DL, # -s/p cataract op3) 상기 질환력 외 특이병력 없는 분으로 내원당시 오후 2시경 까지 전화 통화했으며 특이 사항 없었다고 함. 환자 평소 19:00경 퇴근한다고 하며 21:00 보호자가 집에 갔을 때 부엌에서 음식 꺼내 놓은 채로 쓰러져있었다고 함. urination, defecation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함.의식 없어 ER 내원하였으며 CT 상 lt. thalamic 100cc가량의 ICH로 본과 contact됨. 환자 hopeless로 수술적으로 gain이 크지 않을 것임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ICU에 supportive care하기 위해 입원함아. 건강보험수진내역1) 2009. 8. 15.∼ 본태성(원발성)고혈압2) 2010.11. 16. 고혈압성뇌병증3) 2010.11. 17.∼ 기타말초성현기증4) 2012.12.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1) 2013년도○ 종합판정 : 정상B,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혈색소과다, 일반질환 의심(R1)- 이상지질혈증의심, 신장진환의심, 기타질환(순환기계 질환-순환기질환, 복부비만, 유질환- 고혈압 당뇨)○ 신장 165㎝, 체중 81㎏, 혈압 172/115㎜Hg, 공복혈당 152g/dl, 총 콜레스테롤 263g/dl2) 2015년도○ 종합판정 :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신장 164.1㎝, 체중 75.1㎏, 혈압 160/100㎜Hg, 공복혈당 113 g/dl,총콜레스테롤 153g/dl3) 유족 진술에 의하면 신장165㎝, 체중77㎏ 정도로 평소 건강상태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을 복용하였으나 특별히 아파서 치료를 받은 사실 없이 잘 지냈다함.○ 2012년경부터 2016년 6월까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 흡연을 하다가 2011년경부터 피우지 않았음.○ 술은 잘 먹지 않고, 회사에 회식이 있을 때만 소주 1~2잔정도 먹음.○ 음악을 좋아하고 걷기 운동과 등산, 기타도 칠 줄 알았음.○ 가정적이고 섬세한 성격임. 차. 연휴 기간 재해근로자의 충전소 출장과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 직원 이○○은 2018. 1. 11. 산재재심사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충전소가 위험물 처리시설이고 연휴기간에는 최소인원으로 근무하여 직원들의 음주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감찰 비슷하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진술함.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사망진단서(○○○○○○○○병원, 2016. 10. 8.)○ 발병일시 : 2016. 10. 6.○ 사망일시 : 2016.10.8. 7시40분○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 뇌부종(나) (가)의 원인 : 뇌내출혈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등뇌내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 여부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1) 재해근로자는 관리직급으로 해당 부서의 감사업무나 그 외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이 아니며 별도로 담당자가 있었고 재해근로자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2) 재해근로자의 출장 및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평소 출장 중 초과근무 시간을 뒷받침할만한 출퇴근 기록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특근부의 경우 상세내역 확인이 힘들고 익월에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취합하여 결재를 받은 적이 다수라는 내용이 조사되었다.3) 본 사건의 1차 심의회의에서 위원들은 재해근로자 출장지에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출장지의 감사점검자료 및 CCTV, 통화내역 등), 임금대장, 재해근로자와 동일직급의 같은 사업장 근로자 임금내역 등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장에 요청하였으나 출장지에서의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확인서로 갈음하였고, 임금대장은 징구 받아 2차 심의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과다한 업무나 과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일 동안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나 업무환경의 변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병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4) 재해근로자의 뇌 CT영상에서 좌측 기저핵부에서 뇌간으로 연결되는 곳에 다량의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은 확인되나,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과로를 확인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보다 기존의 개인적인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인 악화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상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7. 판단 먼저,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재해근로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신체에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출퇴근카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 당시 제외한 특별근무 내역(충전소 출장업무 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근명령 및 확인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이 건 사업장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출장은 출장명령부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의 경우 출장명령부를 작성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출장에 대한 사전 명령서나 보고서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장지에서도 감사점검자료 등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반면에, 청구인이 근거로 주장하는 '특근명령 및 확인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월 특별근무 내역에 대해 익월 10일∼15일 사이에 부서 직원 1명이 월 1회 개인별 타임카드와 외부 업무 수행 내역 등을 토대로 총괄 작성하였다고 하는데,출장의 경우 타임카드에서 확인이 되지도 않고, 재해근로자의 출장의 근거라며 제출된 확인서도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특근명령 및 확인부’가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졌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이 산정한 재해근로자의 재해 발생 전 12주간 업무시간 기록을 보면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주간 근무일 총 13일 중 10일을 21:00 이후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재해근로자의 발병당일 진료기록부에는 보호자가 재해근로자가 평소 19:00경 퇴근한다고 진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다음으로, 정기 감사 자료준비 ㆍ LPG 충전소 법인설립 재기획 ㆍ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응 등으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해근로자는 관리직급으로 해당 부서의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실무진이 아니며 별도로 담당자가 있었고, 충전소 현장 감사도 직접 감사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로 인해 재해근로자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재해근로자가 2013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고혈압과 당뇨 약을 복용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원인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 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 ㆍ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ㆍ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ㆍ 흥분 ㆍ 공포 ㆍ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2)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의 양 ㆍ 시간 ㆍ 강도 ㆍ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ㆍ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ㆍ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