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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평균임금을 일당 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적용 받자 실제 일당금액이 12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자료상 신고된 일당과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0. 7. 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2011.05.2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7. 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토건(주)에서 시공하는 △△ △△문학관 건립공사현장에서 (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근로하다가 2010. 4. 14.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인 자로, 평균임금을 일당 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58,400원으로 결정 받자 실제 일당금액이 120,000원이었다며 2010. 6. 11. 평균임금정정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일당을 120,000원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불명확하다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일용노무비명세서는 세무서에 제출되는 자료로 회사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를 탈루하기 위해 임금을 축소 신고하면서 기재된 허위의 노무비이므로 청구인 평균임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현재 건설현장의 일용 잡부 일당도 8만원 수준인데 청구인 등 동료 근로자들의 일당이 모두 8만원이라는 점은 사회통념에도 반하므로 원처분기관에서 2010년 4월 일용노무비 명세서상 청구인의 노무비단가가 8만원이라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을 불승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노무비가 8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회사에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실제 일당인 12만원으로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를 수정 신고하였고, 이 수정 자료를 평균임금정정신청시 제출하였기 때문에 일용노무비명세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러한 불일치는 청구인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경력 판넬공으로 일당 8만원의 일용잡부가 아닌 점, 고용보험 일용 근로현황 조회 내역상 2007년 6월의 일당도 10만원이었던 점, 현장소장 김○○과 동료근로자 기○○ 및 회사의 확인서 내용, 고용지원센터의 노무비 수정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임금은 일당 12만원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회사의 2010년 3월분 일용노무비명세서상 청구인의 노무비 단가는 12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근로현황에는 노무비 단가가 1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어 자료가 불일치하고, 2010년 4월분 일용노무비명세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원이 노무비 단가 8만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일용근로자근로현황에서도 8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회사 담당자는 매월 현장소장에 따라 일당이 다르고, 4월분 일용근로 확인신고서는 당시 소장이 제출한 일용근로확인신고서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0. 7. 7. 평균임금정정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 시행령 제24조(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평균임금 정정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가) 2010년 1월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사본상 청구인의 근로일수는 5일, 임금총액은 60만원이고, 2010. 3월 고용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사본상 청구인의 근로일수는 4일, 임금총액은 48만원임이 확인되고,나) 2010년 3월 일용노무비명세서 사본상 청구인의 근로일수는 4일, 임금총액은 48만원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일당 10만 ~ 13만원이며, 2010년 4월 일용노무비명세서 사본상 청구인의 근로일수는 1일, 임금총액은 8만원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1명은 일당 7만원이고, 나머지 10명은 8만원임이 확인되며,다) 회사 대표이사는 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노임단가가 120,000원이므로 1월은 60만원(5일 × 120,000원), 2월은 480,000원(4일 × 120,000원)을 지급하였고, 4월은 4. 14. 사고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8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라) 현장소장 김○○은 확인서(2010. 4. 14.)에서 '△△△△문화관 판넬공사 작업에 투입한 청구인에게 일일 노무비 12만원씩 주기로 하고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2) 청구인이 심사기관에 제출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일별근로현황자료 및 청구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2010. 5. 13. 자) 자료, △△고용지원센터 유선확인 결과 등에 의하면가) 회사 관련 현장에서의 청구인의 일당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는 10만원, 2010년 4월은 8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재해 이후 2010년 1월 및 3월 일당이 12만원으로 수정신고되었음이 확인되고,나) 타 사업장에서의 일당은 2007년 ~ 2008년은 8만∼15만원, 2009년 이후는 10만 ~ 17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확인된다.3) 청구인이 재심사청구시 제출한 회사 대표이사 확인서는 '청구인의 임금부분에 대해 산재 승인 이후 실질 임금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사실확인 후 노무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산재처리 후 일당을 올려주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허위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며, 재해 당일은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여 12만원 전액이 아닌 8만원을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판넬공 경력자로 근로자대기소에서 오는 일용잡부들의 일당이 통상 8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일당이 8만원이 아닌 것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고, 현장소장 김○○의 확인서는 '△△문화관 판넬공사 작업 투입한 청구인에게 노무비 12만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경력자이므로 다른 현장에서도 일당 12만원 이상 받고 근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며, 동료근로자 기○○의 확인서는 '△△현장에서 청구인과 임금 12만원을 받고 같이 일하였고, 약 1년 정도 청구인과 근무하며 임금 12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4)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는 95,410원,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68,965원임이 확인 된다. 다. 판단청구인은 회사 및 현장소장과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내용, 고용지원센터의 노무비 수정사실, 일용잡부의 일당이 통상 8만원인 점 등으로 볼 때 경력 판넬공인 청구인의 실제 임금은 일당 12만원임이 확인되므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일당을 12만원으로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 자료상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문학관건립공사에서의 청구인 일당이 수정 전 1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던 점, 회사의 다른 현장에서의 일당도 1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2009년 이후 타 사업장에서의 청구인의 일당이 10만원 이상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시중노임단가) 상 판넬조립공의 노임단가가 95,410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제 일당은 10만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법제36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청구인의 실제 일당 10만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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