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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16.07.0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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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우측 대퇴부 2도 화상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4.1. 27. ~ 3. 10.(43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적어도 7일간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하기 이전인 재가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7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피재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어린이집에서 약 9년 3개월 동안 불안정한 자세로 보육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연골 연화증, 좌측 슬관절 낭종'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원판형 연골 형태와 반달 연골 파열 형태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개인적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