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