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