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15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진폐 장해

의결일자

2017.01.1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피재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환자요양 관리업무를 해오다가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급성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아 재해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