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2020.04.24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르△△△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제12급)과 관절염으로 인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제12급)을 인정하였고 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3.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8. 3. 14.~2019. 5. 24.○ 수술내역- 2018. 3. 14.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2018. 11. 12. 관절고정술, 골편절제술, 골이식술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연○○○의원, 2019. 5. 24.)○ 장해부위: 우 족관절○ 장해상태: 방사선 검사상 족관절 내측에 외상성관절염 소견 관찰되며 거골하관절은 수술 후 유합된 상태임. 보행시 동통 및 부종 잔존한 상태이며, 족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있음.○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45도(배굴 0, 척굴 40, 내번 5, 외번 0)나.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병원, 2019. 7. 4.)○ 장해상태- 관절운동 기능장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감소 관찰됨.- 그 외 장해: 우측 발목 불규칙한 관절면에 의한 심한 동통 관찰됨.○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수동측정)-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5도(배굴 0,척굴 40, 내번 20, 외번 5)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승인상병으로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에 제한이 잔존할 수 있으나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정도의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한편,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한다는 원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에 따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 우측 발목관절 동통장해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 거골 및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해 우측 발목관절에 기능장해(제12급)와 동 부위에 동통장해(제12급)가 남은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3)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은 자택에서 소속 사업장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 '경부척수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업무수행 시작 시점은 사업장 출근 후 구급차를 운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승용차의 관리ㆍ이용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사례
02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손을 다치는 재해로 ʻ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요골신경 배부분지 파열, 우측 수부 내재근 파열ʼ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