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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치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지입계약에 따라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후에 계속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6. 2.~2012. 6. 30.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1,563,1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3,12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4.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5.04.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치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2012. 5. 23.~2012. 6. 30.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회에 걸쳐 지급받았다.원처분기관에서는, 보험조사부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지입계약에 따라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후에 계속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6. 2.~2012. 6. 30.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1,563,1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3,12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업무는 운전뿐만 아니라 제품 상하차시 중량물을 직접 옮기는 힘든 일이므로 통증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입원 당시 갈비뼈가 두 번째 부상이라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고, 통원치료 기간에도 움직이면 통증이 심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주치의도 뼈가 붙는 데 악영향을 주니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등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통원기간의 휴업급여 지급에 대해 회사와의 지입관계 때문에 대리기사에 따른 수입발생을 원처분기관에 설명하였고, 원처분기관에서 병원기록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통원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차량운행을 숨긴 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으려 한 적이 없으므로, 배액 징수는 부당하며 원액 징수도 당연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4.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8. 26.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2012. 11. 15)-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은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을 하였어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중소기업사업주라 하더라도 입원기간은 그 상병의 치료경과에 있어 집중 치료 등에 전념하는 기간으로서 사회통념상 취업을 추정할 수 없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휴업급여 지급-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 부지급ㆍ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ㆍ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 가능ㆍ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 ㆍ 간접적으로 사업운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봄. 나. 사실관계1) 휴업급여 청구 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적용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함.○ 재해일자: 2012. 5. 21.○ 승인상병: 우측 전흉부 타박상○ 요양기간: 2012. 5. 22.~6. 30.(입원: 2012. 2. 22.~6. 1.)○ 보험급여액: 2,916,380원(휴업급여: 2,102,100원, 요양급여: 814,280원)○ 2012. 7. 5. 청구인은 원소속지사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에 2012. 5. 22.~2012. 6. 30.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입원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12. 5. 23.~2012. 6. 1. 기간의 휴업급여 539,000원을 2012. 7. 18. 지급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2012. 7. 23. 원처분기관에 통원 요양한 2012. 6. 2.~2012. 6. 30.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1,563,100원을 지급받았으며, 당시 휴업급여청구서 상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취업하지 못함으로 확인함.2) 2012. 5. 31. 요양 ㆍ 보험급여결정통지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의료기관명: △정형외과ㆍ내과의원○ 상병명: 우측 전흉부 타박상○ 요양기간: 2012. 5. 22.~2012. 6. 30.○ 입원 10일(2012. 5. 23.~2012. 6. 1.)○ 통원 29일(2012. 6. 2.~2012. 6. 30.)○ 통원 1일(2012. 5. 22.~2012. 5. 22.)○ 2012. 6. 2. 이후 통원치료 시 취업치료 가능3)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청구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만이 지급되어 공단에 확인한바, 차량운행으로 수입이 발생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담당자가 말하였으나, 지입계약에 따라 대리기사 사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이에 공단에서는 병원 진료기록 등 관련서류 등을 다시 확인하고 통원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공단이 모든 사실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함.4) 근로복지공단 본부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문답서에서 재해당시 지입계약이 된 사업장은 △△상운으로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지입료 15만원을 납부하고 부산광역시 소재 ㈜△△△△이라는 사업장의 화물운반을 하였으며, 2012. 5. 21. 차량에 물건을 싣고 로프를 이용 고정하는 작업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파레트에 가슴을 부딪쳤고,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차량을 대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차후 재계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들에게 대신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한 유가보조금 카드이용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원처분기관은 차량을 타인에게 운행하게 하여 수입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호소하자 병원 치료내역 등을 확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임. 6. 판 단청구인은, 2012년 통원기간의 휴업급여 청구시 지입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아들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하도록 하였음을 설명하였으므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 배액징수결정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차량운행을 통한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하였고, 심사기관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당이득의 징수에 있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휴업급여의 지급에 있어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운영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본다.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2. 6. 2.~2012. 6. 30. 통원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563,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 6. 2.~2012. 6. 29. 기간에 14회에 걸쳐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2. 6월에 유가보조금 746,923원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처분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자료 상, 청구인이 고의로 차량운행사실을 누락하였다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통원기간에 대해 지급된 휴업급여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2012. 6. 2.~2012. 6. 30. 기간에 잘못 지급된 휴업급여에 대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1,563,100원을 징수함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2014.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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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3,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11급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소음에 2시간 가량 노출되어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에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한쪽 부위에만 청력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수준의 폭발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인 '화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4. 9. 22.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하더라도 14일 평균 5인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