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2021.09.1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8. 4. 29. 사고로 진단받은 'L3 요추 골절-탈구, L4 요추 골절, 말총증후군’(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9. 19.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 2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1. 10.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결정 및 2021. 1. 28.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4.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요추 제2번-제5번간 골유합술 후 상태이고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므로,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라는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요추 제3번의 탈구로 인해 말총증후군 등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나 근력은 3등급 등을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라는 원처분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 주장 가. 2020. 3. 24. 의료자문 회신서, 2020. 9. 10. 장해진단서, 2021. 3. 29. 근전도 검사, 2021. 4. 1. 후유장해서, 2021. 4. 8. 주치의 소견서 모두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증상이 있다는 소견으로, 우측 족관절 25도, 좌측 족관절 70도 등의 운동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척추골절 및 탈구로 인해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보조기 없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척추장해 8급 외에도 이로 인해 파생된 장해인 족관절 장해 역시 8급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6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최초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8. 4. 29. 10:50경 논산시 광석면(광석 신당~천동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백호(06W)로 콘크리트 수로관을 인양하여 설치작업을 하던 중 연결고리가 풀려 수로관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현장 작업 인부의 허리 쪽에 부딪쳐 쓰러짐”으로 확인된다.2) 승인 상병에 대한 청구인의 요양 기간은 2018. 4. 29. 부터 2020. 10. 27. 까지 입원 539일, 통원 336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의 수술 이력은 “2018. 4. 29. 대○○○○○○병원 후방척추 고정술 L2~5”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 4. 14. 재심사청구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의견서, 심사결정서, 2020. 9. 10. 산재장해 진단서, 진료소견서, 2021. 4. 8. 다○○병원 장해진단서 및 소견, 2021. 4. 1. 대○○○○○병원 장해진단서 및 소견, 2021. 3. 29. 대○○○○○병원 근전도결과지, 보험회사 의료자문회신서, 2020. 10. 27. 근○○○○○ ○○병원 도수근력검사’를 함께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장해진단서의 다○○병원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다. 나. 지체장해용 소견서상 다빈치병원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다. 진단서 등에서 확인되는 주치의 소견이 다음과 같다. 라.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서 상 2020. 10. 27. 자 근○○○○○ ○○병원 소견은 골유합술 시술 분절 L2-L5와 중등도 척추 신경근장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제1항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별표 6]에 따르도록 하면서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척추골절 및 탈구로 인해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보조기 없이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척주장해 8급 외에도 이로 인해 파생된 장해인 족관절 장해 역시 8급을 인정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조정 6급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요추 제3번의 탈구로 인해 말총증후군 등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나 근력은 3등급을 유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여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척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확인된다.다만, 척추 신경근장해로 인해 다리에 장해가 남을 정도의 근력저하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라는 원처분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최종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제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척주 등의 장해나. 척주의 기능장해4)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목뼈 제1번과 목뼈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 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5)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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