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3.07.0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0.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도 △△△시 △△동 소재 △△△△△△의 '소각로보수’ 작업현장에서 2012. 8. 7. 14:00경 시멘트를 혼합하다 기계에 장갑이 말려들어가면서 우측 제3수지를 부상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위 공사는 회사의 고유 생산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에 해당되지 않고, 총공사금액이 9,650,000원으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일반산업기계장치 제조(집진기 및 소각로 외 환경관련제품) 업체로서 2012. 7. 24. △△△△△△로부터 소각로 제작을 의뢰 받았으며 보온재 제작을 위해 철판 및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에서 구매를 하여 보온재를 제작하였고, 제작완료 후 △△△△△△에 보온재 제작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금액을 청송으로부터 2012. 7. 31.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보온재 제작을 위해 청구인과 목격자 ○○○는 7. 26. 부터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공장에서 철재료를 구입하여 상판을 제작하고 SUS핀(∅10) Y형 타입으로 고정핀을 제작하여 철판에 용접을 한 다음 고온용(1260℃) 세라믹화이버 제품으로 100㎜ 두께로 부착 고정시켜 제품을 완성한 후 보온재를 △△△△△ 차량으로 운반하여 △△△△△△현장에 설치 및 시공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따라 청구인의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을 발주자의 회사 현장에 설치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보아 요양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0. 30. 신청 상병 '우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 불완전절단, 신경손상, 동맥손상, 건손상, 골절상’에 대해 요양 불승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견해, 공단의 결정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4. 가구내 고용활동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③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1) 동료근로자 ○○○의 목격자확인서(2012. 8. 23.)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2012. 8. 7. △△도 △△△시 △△동 작업장 안에서 ○○○이 시멘트를 혼합하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감2) 사고현장관련 발주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주처 : △△△△△△- 수주처 : △△△△△- 발주일자 : 2012. 7. 24.- 납품일자 : 2012. 8. 5.- 총금액 : 금9,650,000원(부가세 미포함)- 상세내역 : 소각로수리(거푸집제작, 설치 및 내화물타설)3)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 △△△△△- 소재지 : △△시 △구 △△동 △△△- 산재보험 성립일 : 2012. 6. 9.(승인 2012. 8. 2.)4) 청구인의 재해사실확인서(2012. 9. 1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사일 및 급여액 : 2012. 7. 26. 130,000원- 채용형태 : 일용근로자- 수행업무 : 소각로 수리- 현장 작업지시자 및 현장에 투입된 인원 현황 : ○○○(작업지시자), ○○○- 제품의 납품 및 운반은 별도 도급(운송계약)을 한 것인지 : 운송계약이 아닌 직접 보수를 위한 공사임(소각로수리)- 생산제품 : 생산 제품 없음- 생산과정 : -- 현장에 투입된 제품은 귀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인지 : 회사에서 직접 제작한 제품이 없는, 공사현장 소각로 보수공사 중 사고 남- 제품의 설치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 설치 작업이 없는 보수공사임, 청솔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공사가 시작됨- 제품의 설치시공시 다른 공사(토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등)가 포함되는지 : 공사현장에서 소각로 공사임(해당사항 없음)5) 사업주의 재해사실확인서(2012. 9. 13.)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사일 및 급여액 : 2012. 7. 26. 130,000원- 채용형태 : 일용근로자- 수행업무 : 소각로 수리(거푸집 제작, 설치 및 내화물타설)- 현장 작업지시자 및 현장에 투입된 인원 현황 : ○○○(작업지시자), ○○○, ○○○, ○○○, ○○○- 제품의 납품 및 운반은 별도 도급(운송계약)을 한 것인지 : 운송계약, 별도 계약 없음- 설비현황 : 믹서기 1, 용접기 4, 절단기- 생산제품 : 집진기, 소각로 외 환경관련 제품- 생산과정 : 발주사의 발주에 의하여 철재 및 가공물을 용접에 의한 조합으로 제품을 제작하여 발주사 현장에 설치, 시운전 후 완료- 현장에 투입된 제품은 귀사가 직접 제조한 제품인지 : 직접 제작한 제품- 제품의 설치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업체에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 직접설치- 제품의 설치시공시 다른 공사(토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등)가 포함되는지 : 다른 공사 없음6) 원처분기관의 조사복명서(2012. 10. 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조사되어 있다.- 발주자인 △△△△△△은 △△도 △△△시 △△동에 소재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서 수집된 폐기물을 소각로를 이용해 소각하는 과정에서 소각로가 고열에 무너지자 위 회사에 소각로 보수공사 도급을 주었고, 공사비내역서(견적서)상 총 공사비는 9,650,000원으로 확인- 작업내용은 △△△△△에서 제작된 단열 상판과 특수내화물(시멘트의 일종)을 고열로 무너진 소각로 내부에 부착시키는 보수작업으로서, 기계장치가 사용되거나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은 확인할 수 없음- △△△△△는 동 현장은 공사가 아니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부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이므로 기 가업되어 있는 제조공장의 산재보험으로 재해자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위 공사는 제조와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소각로 공사에 해당되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공사금액이 9,650,000원으로서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7) 사업주확인서(2013. 4. 3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진술되어 있다.- 2012. 7. 24. △△△△△△에서 소각로제작을 발주 받아서 보온재에 필요한 철판 및 각종 재료를 구입하여 상판을 제작(W3500mm × L6000mm)한 후 SUS 핀(∅10) Y형 타입으로 고정핀을 제작하여 철판에 용접을 한 다음 고온용(1260℃) 세라믹화이버 제품으로 100㎜ 두께로 부착 고정시킨 제작품입니다. 이러한 제작과정을 거쳐 보온재를 2012. 7. 26. 부터 28.까지 본사에서 ○○○, ○○○, ○○○이 직접제작을 하였으며 크기가 운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 절단하여 본사 차량으로 직접 운반하여 2012. 8. 1. △△△△△△에서 조립하였습니다. 제작설치과정에서 재해자인 ○○○씨가 시멘트 믹서기에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를 입게 된 것입니다.(○○○의 작업확인서도 동일 취지)8)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승인번호 ****0824-10000000-****- 공급가액 924,150- 세액 92,415- 품목 : 철판외부품9) 제출된 사업주측 통장거래내역(△△은행, 490-035350-01-***)은 다음과 같다.- 2012. 7. 31. △△△△△△ 입금 924,15010) 청구인은 재심사청구시에, 사업주확인서, 작업확인서(○○○), 작업제작사진,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자재구매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견해- 요양급여신청서(△△병원, 2012. 8. 31.)ㆍ재해경위 : 기계에 수상ㆍ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미세현미경하 신경, 동맥, 건문합술 및 골절정복술, K강선고정술(2012. 8. 7.), 변연절제술 및 국소피판술(2012. 8. 24.) 후 치료중이며 향후 수술부 안정되고 골유합 확인되면 강선제거후 고정에 의한 수지 운동장애 완화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 공단의 결정1) 원처분기관(발췌)- 동 공사현장은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설치특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공사금액이 9,650,000원으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2) 심사기관(발췌)- 기존 설치된 기계장치 고장으로 수선을 한 경우이므로 생산제품을 단순 조립 및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어 건설업에 해당되고 총공사금액이 9,650,000원으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마. 판 단청구인은 '소각로수리’가 생산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공사이므로 사업장에서 가입한 산재보험업종인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요양을 승인해야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적용되기 위한 설치공사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상 가입된 업종은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이고, 생산하는 고유제품은 '집진기, 소각로 외 환경관련 제품’이며, 발주서에 기록된 '소각로수리(거푸집제작, 설치 및 내화물타설)’는 사업장에서 제작된 단열 상판과 특수내화물(시멘트 일종)을 소각로가 있는 발주처로 옮겨 소각로 내부에 부착시키고 무너진 소각로 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보온재의 단순 조립설치가 아니며, 이 과정에 들어가는 투입물, 생산공정, 최총생산물을 볼 때 이러한 작업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업에 종사한 청구인의 재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으로 성립된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으로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사업주는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을 따로 성립신고하여야만 산재보상이 가능하나, 동 공사금액은 9,650,000원이기 때문에 '법 시행령 제2조’에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임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 소속 사업장은 동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임의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소각로수리’ 현장의 사업내용은 '건설업’의 일종으로서 '생산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적용되지 않으며, '소각로수리’의 총 공사금액은 9,650,000원으로서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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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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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인은 반지하에서 노후된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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