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4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4 - 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제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