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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4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4 - 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제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16.03.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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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능 장해를 각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이 맞아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상태는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되고 장해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반지하에서 노후된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