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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8.06.29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12.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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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02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제3호를 받은 후 2006. 7. 11.∼2013. 4. 30. 동안 상시 간병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원처분기관에서 의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7. 8. 20.부터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08. 6. 2.부터는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8. 20.∼2008. 6. 1. 간병급여 차액분(상시 간병급여-수시 간병급여) 및 2008. 6. 2.∼2013. 4. 30.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약 6년10개월 동안 간병급여를 지속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간병급여 수령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기 지급된 간병급여에 대한 징수를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