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