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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퇴근 중 이용한 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8.12.0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2.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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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합판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양상을 띄고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기계에서 도로 인도블럭 모서리에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공사는 발주자의 물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되고, 실제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