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피재자 박○○는 2005. 3.
24. 청구인이 시공하는 '○○장애인 생활회관 신축공사’ 현장에 미장공으로 입사하여 동료근로자(오○○)와 함께 2005. 3.
25. 야간작업 중, 04:30경 양생이 덜 된 콘트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 4~5번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고 청구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 2005. 5.
6. 요양 신청 및 2005. 5.
20. 승인받고 요양한 후 2006. 7.
31. 종결했으나, 2012년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상기 재해가 허위 재해로 확인되었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사업주)이 피재자 박○○의 요양신청서에 재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64,182, 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사업주가 이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는 반증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최초 징수금액은 피재자가 지급받은 보험금 185,321,410원의 배액인 370,642,820원이었으나, 피재자 김○○의 심사청구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 (2005.3.25.~2009.4.18.) 기간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징수결정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피재자 박○○의 사고당시 △△소방서와 경찰관까지 다녀간 사실이 있고 사고당시의 구급일지, 경찰관의견, 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등이 있기에 당사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일반적인 처리기준에 따라 요양신청서에 날인을 해준 것뿐이고, 만일 피재자 박○○가 산재보험 사기꾼이고 산재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당사에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고 산재보험료만 크게 상승하는 요양 신청서에 날인을 해줄 이유가 없으며, 박○○의 산재보험 사기행위로 인해 당사 역시 해당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산재보험료가 크게 상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입장임에도 원처분기관에서 박○○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재자와 같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액을 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5.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 ㆍ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심사기관 심사결정서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박○○는 2005. 3.
24. 부터 △△구 △△동 소재의 '○○장애인 생활회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특수 미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25. 야간작업 중 04:30경 동료근로자(오○○)와 3층 바닥 미장에 사용할 무게 80kg 정도의 기계(휘니샤)를 2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3층에 이르러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고 한다.나) 박○○는 위 재해내용으로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인 청구인의 확인 날인을 받아 2005. 5.
6. 원처분기관에 요양 신청하였고, 2005. 5.
20.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요양 승인받고 치료한 후 2006. 7.
31. 종결했으며, 총 185,321,410원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지급받았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강원, 충북, 경기 등 일대에서 산재브로커가 개입하여 사고경위 등을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 조사한 결과, 위 박○○의 재해가 허위 재해임이 확인되었다.라) '공단 ㆍ 경찰 합동 기획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산재브로커 총책 김○○은 허위 산재환자로 둔갑시켜 입원시킨 후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아내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박○○와 오○○은 2005. 3. 25. 04:00경 '○○ 장애인 생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야간작업 중 콘크리트 계단이 무너지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며, 박○○와 오○○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했다고 한다.마)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죄명으로 불구속 되고, 피고인 박○○는 '사기죄’로 2012. 2.
11. 구속되고, 피고인 김○○은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대상자들로부터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산재보험 사기 브로커이며, 피고인 박○○는 김○○의 조카라고 한다.바) 또한 위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김○○은 박○○와 오○○을 △△건설(주) 공사현장에 위장 취업시킨 후 허위 산재환자로 둔갑시켜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승인을 받는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요양급여, 휴업 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으며, 박○○와 오○○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으나, 오○○은 166,394,270원을 지급받고, 박○○는 185,321,410원의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 등)를 지급받았다고 한다.2) 원처분기관의 재심사청구사건 행정처분 변경통보(2012. 11. 1.)에 따르면 피재자 김○○의 심사청구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소멸시효 (2005. 3. 25.~ 2009. 4. 18.)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64,182,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으로 부당이득금을 변경 징수 결정 처분한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사업주가 이 사건을 함께 공모했다는 반증이 사법기관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날인 당시 피재자 박○○의 구급활동일지나 병원의 진료소견서 등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거하여 당사의 역할을 한 것 뿐이므로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날인시 재해 발생의 사실 관계나 재해 당일 피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의 요양신청서 날인시 이를 소홀히 하여 피재자가 산재보험급여 총 185,321, 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토록 하였다. 이에 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해 피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배액)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