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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ʻ우측 제2수지 열상ʼ 상병으로 승인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2013.02.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8. 3.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시행한 현장에서 2012. 1.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우측 제2수지 열상’ 상병으로 승인요양 후 2012. 7. 4.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2012. 1. 11. 부터 2012. 2. 28. 까지(45일간)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요양승인 기간(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통원 4일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2일간이고, 2012. 1. 13. 후부터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휴업급여 지급 사유 발생기간이 2일간이므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본부)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휴업급여 지급 관련 규정을 보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의무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우 제2수지 열상으로 2012. 1. 10. 부터 1. 13. 까지(4일간)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중 2일간은 취업하고 2일간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1. 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에서 일하던 중, 철근 절곡기에 우측 두 번째 손가락을 다쳐서 작업을 못하고 치료받던 중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였고, 관례적으로 남들도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아왔기에 치료 5일째 되는 날부터 후시딘 연고와 소독약 등을 사서 자가 치료를 하였다. 공상처리와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던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고, 산재 요양 신청을 하였지만 부지급 되었다. 부탁드릴 것은 다쳤을 당시에 치료기간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실 것과 병원비와 치료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자가 치료하였음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요양승인 기간(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통원 4일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2일간이고, 2012. 1. 13. 후부터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휴업급여 지급 사유 발생기간이 2일간이므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미달되어 이를 부지급하였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처분함. 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판단가.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ʻ법ʼ이라 한다)〛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재해 경위 및 요양 승인 관련 내용(가) 재해경위 : 2012. 1. 10. 14:00경 양천구 목동 △△△△△ 신축현장에서 절곡기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2번째 손가락이 끼여 피부가 결손된 상해를 입었고, 현장사무실에 응급조치 후 작업을 마친 뒤 퇴근하여 집근처 병원에서 치료함.○ 상 병 명: 우측 제2수지 열상○ 요양승인 기간 : 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통원 4일간)(나) 치료내역 : 요양비청구서, 진료비내역서,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형외과에서 2012. 1. 10., 1. 11., 1. 12., 1. 13. (4일간)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다) 기타 조사 내용 : 원처분기관의 담당자가 요양급여 신청서상에 사업주 날인이 누락되어, 청구인(재해자)이 근무했던 △△건설 주식회사에 사업주 날인요청을 한 바 있는데, “재해자 '이○○’은 하도급업체인 '△△개발’ 소속 근로자로서 재해 후 △△개발과 재해자 간에 합의금(이○○ 200만원 요구, △△개발 100만원 제안) 협상 중에 △△개발이 부도가 났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2) 심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청구인 문답서에 의하면, 철근반장으로 사고 후 △△정형외과에 갔고, 2012. 1. 10. 부터 2012. 1. 11. 까지 2일간 일을 하였으며, 또한 2012. 1. 26. 부터 2012. 1. 27. 까지 기간에도 일을 하였고, 2012. 1. 12. 부터 2012. 1. 25. 까지 기간에는 손가락이 아파 철근 일을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음. 다. 원처분기관과 심사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 사유1) 원처분기관 : 청구인의 요양승인 기간(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통원 4일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2일간이고, 2012. 1. 13. 후부터 요양연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휴업급여 지급 사유 발생기간이 2일간이므로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미달함.2) 심사기관 : 청구인은 2012. 1. 10.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통원 4일간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2. 1. 10. 부터 2012. 1. 11. 까지 2일간 일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은 휴업급여 지급 규정을 보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의무가 면책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우 제2수지 열상으로 2012. 1. 10. 부터 1. 13. 까지(4일간) 요양 승인을 받고 그 중 2일간은 취업하였으며 2일간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2. 1. 11. 부터 2012. 2. 28. 까지(45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원처분은 타당함. 라. 판 단청구인은 사고 이후 치료기간보다는 업무 수행 가능 여부와 병원비나 치료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자가 치료하였음을 참작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는 요양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2. 1. 10. 부터 2012. 1. 13. 까지 4일간 요양 승인을 받았던 기간에서도 2일간 일하여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은 2일간 뿐이었음이 청구인의 진술, 원처분기관, 심사기관의 조사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는바, 이는 법 제52조 “휴업급여는 (중략)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처분은 법 제52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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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이 출장업무 수행 후 운전하여 복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전날 있었던 퇴직 통보가 신청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고리가 튕겨 나오면서 눈을 충격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안구파열'로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시력장해는 우안 교정시력 0.125로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호, 외상성산동장해는 외상성 무홍채증으로 인해 수명을 호소하여 노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인 준용 제12급, 조절기능 장해는 우안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 상태로 제12급제1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10. 1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4급제3호(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 받아 2015. 11.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장해상태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기존 장해등급을 취소하면서 제12급으로 변경 처분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이고, 치유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볼 때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해상태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 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어 실제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8등급이나 높은 제4급을 부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거짓으로 장해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