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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가 내 관련업체 상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개최된 축구경기에서 경기 중 상대 선수 팔꿈치에 맞고 쓰러지는 재해로 “안와벽 파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슬부 염좌”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무시간 중 행사장소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가한 점, 그 자리에는 사업주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남자 직원이 참석한 점, 행사목적이 동일 또는 관련 업체간의 영업상 필요에 따른 친목도모라는 점, 만일 청구인이 소속된 팀이 경기에 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행사 중 재해로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1. 8.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행사 중 사고

의결일자

2012.02.2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8. 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류부자재판매업체인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1. 7. 9(토). 18:00경 서울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상가 6개팀과 △△△ 엑세서리상가 4개팀 대항 축구경기에서 축구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와 헤딩을 하다가 상대편 선수 팔꿈치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고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안와벽 파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슬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참석한 축구경기는 주최자가 △△△상가와 △△△ 상가 상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개최된 점, 행사의 목적이 거래업체간의 친목도모인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던 중 발생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 △△는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거래업체에 제품 주문을 하거나 공장을 통해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청구인은 부장의 직급으로 영업, 자재 구매, 위탁생산 공장관리, 품질관리 등 업무를 보기 때문에 외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나. 청구인은 2011. 7. 9. 축구행사에 참석하여 상대방 팀의 근로자 오○○과 공중 볼 다툼 중 부상을 당했으며 동 축구행사는 △△△ 상가내 매장 △△(소속회사), 세△△, 참△△, 태△, 신△, 쉐△이며, △△△에서 행사에 참석한 매장은 보△△△, 성△△△△, 신△△△△△, 경△△△이다. 다. 또한 동 축구행사는 비록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는 아니지만, 1년에 2회씩 주기적으로 가져온 행사로서 재해일로부터 두 달 전부터 계획된 경기였고, 업무상 관련이있는 업체들간의 영업목적으로 축구행사를 갖게 되었는데, 참석자에 대하여 진술이 사업주와 다른 것은 사업주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발언임에도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주장 전체를 왜곡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당시 축구경기는 사업주가 소속 사업장의 남직원 전체의 참석지시에 따라 참석한 경기로 사업주가 행사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청구인이 참석한 축구경기는 주최자가 △△△ 상가와 △△△ 상가 상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개최된 점, 행사의 목적이 거래업체간의 친목도모인 점, 청구인이 속한 △△△ 상가 관련업체 111곳 중 3개 업체만이 참석하는 등 공식적이거나 △△△상가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행사가 아닌 점, 동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해서 사업주와 청구인의 주장이 상이하여 주장의 객관성과 참석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기에 참석한 시간을 청구인은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동 행사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8. 8. 요양불승인처분5. 관련법령 및 자료,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생략)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나. 사실관계1) 재해 경위(청구인 진술)- 일시 및 장소: 2011. 7. 9 (오후) 6시 경, △△고등학교 내 운동장- 재해자 소속 사업장 △△의 사업주 남○○과 재해자 이○○, 동료직원은 △△△ 상가 상인들과 축구팀을 조직해서 △△△ 악세서리 상가 모임과 축구경기를 함.△△△ 종합상가 VS △△△ 악세서리 상가 대항전으로 경기가 개최됨- 2011. 7. 9. 축구경기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방 팔꿈치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고 쓰려져 상기 상병을 진단받음2) 사업장 현황-'△△’는의류부자재유통업체로서,총근로자는5명으로근무시간은월~토(일요일 휴무) 오후 8시까지라고 진술(사업주)- 상기 사업장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후 8시까지라는 사업주 및 재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동 상가 시설관리팀에 유선 통화한 바, 각 매장의 폐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토요일은 사업장마다 조금 일찍 문을 닫기도 하지만 시설관리팀에서는 오후 8시에 일괄적으로 전원을 내려 전체 상가를 폐쇄시킨다고 함. 상기 사업장의 폐점시간은 개별적으로 확인 불가능함(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인근 상가 동료의 확인서 2부에 의하면, 소속 사업장 '△△’ 인근 매장은 토요일의 경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없으며, 또 다른 인근 매장의 확인서에는 '△△’는 항상 거의 오후 8시에 퇴근한다고 진술 하였음)-청구인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확인해보고자 2011.5~7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해 본 바, 토요일 오후 8시 이후 △△△ 상가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토요일 교통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이유는 인천에 사는 사업주의 차를 타고 같이 퇴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역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함3) 행사 내용- 행사목적: △△△종합상가 상인모임 VS △△△ 악세서리 상가 상인 모임의 축구 경기로 친선목적- 행사일정 및 장소: 2011. 7. 9. 오후 6시, 강동구 △△고등학교 운동장- 행사주최자: 특정인이 주최한 것이 아닌 △△△상가 상인과 △△△상가 상인들의 협의를 통해 개최됨(행사관련 서면 결재서류는 없음)- 행사참가 인원 및 강제성여부ㆍ 상기 사업장의 사업주 포함한 총인원 6명 중 3명(사업주의 진술상 3명, 재해자의 진술 4명(심사청구시 심사청구 대리인이 작성한 사업주의 문답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실수로 1명을 빼먹고 잘못 진술한 것으로 4명이 참석하였다고 최초 진술을 변경함)이 참석하였으며, 다른 매장 직원들과 팀을 조직하여 11명이 참석하였다고 함ㆍ 사업주의 진술상 본인, 재해자, 성○○ 3명이 오후 5시부터 축구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매장에서 출발하였고, 여직원은 매장에서 업무종료시간인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함ㆍ 재해자의 진술상 본인, 사업주, 성○○, 김○○ 4명이 참석하였다고 함- 행사비용 집행내역ㆍ 경기 결과에 따라 진팀에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하였으며, 동 경기는 △△△ 상가팀이 이겨서 따로 비용집행한 내역은 없다고 함ㆍ 경기에서 져서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 경기에 참여한 사업주들이 나누어 낸다고 함- 동 행사가 개최된 △△고등학교 행정실의 운동장 사용관련 내용을 확인한 바, 동 행사 한달 이전에 2011. 7. 9. 운동장 사용이 '△△△ 악세서리 상가’의 명의로 예약되어 있었으며, 경기 일주일전 사전에 사용료가 입금되어 있었음- △△△ 종합시장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B동 액세서리 관련 상점은 총 111개 업체이며, 3곳의 업체가 동 행사에 참여하였다고 함.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이 참석한 축구경기는 소속 사업장에서 남자직원만 참석한 경기로서, 행사의 주최자가 사업주가 아닌 △△△ 상가와 △△△ 상가 상인들의 협의에 이루어져 △△△ 상가에서 소수 업체 소속 근로자만 참석하였고 참석의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소요되는 경비 또한 진 팀이 부담하는 등,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여 사업주 주관하에 이루어진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축구 경기가 공식적이거나 △△△ 상가 대표자격으로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 경기의 참여의 강제성 또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외 재해로 보아 기각함이 타당하다. 라. 판 단청구인은 2011. 7. 9. 축구행사에 참석하여 축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했으며 동 축구 행사는 1년에 2회씩 주기적으로 가져온 행사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체들간 영업상 목적으로 개최되어 사업주의 참석지시에 따라 참가한 행사이므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시간 중 행사장소로 이동하여 행사에 참가한 점, 그 자리에는 사업주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남자 직원이 출석한 점, 행사목적이 동일 또는 관련 업체간의 영업상 필요에 따른 친목도모라는 점, 만일 청구인이 소속된 △△△팀이 경기에 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사고는 사업주 지배하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법 제37조 1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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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공사현장 2층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머리, 목, 허리, 어깨 및 골반 부위를 다친 재해로 ʻʻ우울증ʼʼ이 발병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일시적 외상성 스트레스 외에 지속되는 우울증을 일으킬 만큼의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85. 11. 6. 측벽에서 암석이 떨어져 머리에 맞는 재해를 당해 상병명 ʻ두부좌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부 및 경부염좌, 기능성 위장장애, 외상성 외사시, 슬관절내장증ʼ을 승인받고 1985. 11. 7.~1991. 6. 29.까지 요양 후, 2014. 3. 19. ʻ제4-5요추간 좌측 후 관절비후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심하여 수술적 감압술이 필요하다ʼ는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기 승인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라기보다 치료 종결 이후 약 22년이라는 기간 경과에 따른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요양 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업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는 재해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제4-5-6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차량 운행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자료상 신청상병이 재해와 관련된 급성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