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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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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50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좌측 수부 및 제2,3,4,5수지 압궤상 등ʼ을 승인받고 요양하던 중,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상여금으로 반영한 800만원은 상여금이 아닌 금형업무 수행에 따른 노무비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노무비라고 주장하는 800만원은 금액의 산출근거와 실제 동 금원이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의 월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28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4.10.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06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건측 대비 우측 파지력은 3분의 1 수준이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검사에서 신경학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서 등급을 상향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우측 팔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의 감소가 있는 경우로 그 정도가 3분의 1정도 감소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47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손가락 장해

의결일자 · 2022.12.27

1. 원처분기관이 2021. 10.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다.

507

청구인이 목재를 들고 이동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ʻ추간판탈출증 요천추간(L5-S1)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재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수행한 목재가공 작업은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중량물 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약 14년 동안 수행한 업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4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요통

원처분기관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08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31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4.21

원처분기관이 2015. 6. 17. 청구인에게 행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509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5년 근무하고 최종 선탄과장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적용시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 감독’의 월급여액을 반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28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9.05.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0

청구인이 진단받은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에서, 연골의 찢김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재수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54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계획

원처분기관이 2017. 9.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11

청구인은 1988. 4. 19.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각종 화학물질과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2010. 3.부터 복부통증으로 추적관찰 중 ʻ췌장신경내분비 종양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질환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71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2

두통으로 조기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주장하는 재해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신뢰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재해근로자의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육체적 ㆍ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재해근로자는 개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7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 ㆍ 심혈관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3

청구인은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양 수부의 계속되는 저림 증상으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레이노드 스캔 등 검사 소견상 레이노드 증후군의 병변이 뚜렷이 인지되지 아니하고,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보아도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1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레이노증후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4

청구인은 물건을 배달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한 교통사고로 ʻ우 대퇴골 간부 개방성 제1형 골절,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찰과상ʼ을 입어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21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3.06.14

원처분기관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15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제12흉추 방출성 골절, 제11-12흉추간 골절 탈구’ 등의 상병으로 요양 중 평균임금을 일당 8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적용 받자 실제 일당금액이 120,000원이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고용보험 자료상 신고된 일당과 대한건설협회의 201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공표(시중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1-623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1.05.25

원처분기관이 2010. 7. 7.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16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 수장부 및 3,4수지 탈장갑손상, 좌 모지 불완전 절단, 좌2수지 조갑손상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종결하였으나, 평균임금 산정시 차량유지비가 누락되었다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ʻ차량유지비ʼ는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947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3.09.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17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사고로 상완골 상단 골절이 되어 치유후, 심한 동통을 주장하며 장해급여 제12급을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일반 동통에 해당하다면 제14급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구술 심리에 출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완골 골절 부위 부정유합(10도 이상 각 형성)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2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6.25

1. 원처분기관이 2019. 5. 1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제15호로 결정한다.

518

피재자가 본인 소유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는 상급자에게 재해 당일의 출장에 대해 미리 보고한 바는 없으나, 이전에도 통상적으로 별도의 보고 없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재자가 사적 행위 중이었다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키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05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02.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19

청구인은 '무후각증’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전부비동염이 원인이며 후각 소실 장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요양하였으며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에서 후각 소실 장애가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41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코의 장해

의결일자 · 2022.11.11

1. 원처분기관이 2021. 12.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7호로 결정한다.

520

청구인은 작업 중 중심을 잃고 추락 후 불도저 궤도(바퀴부분)에 깔리는 사고로 승인상병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골절, 광대뼈,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외상성 기흉, 우측 안구함몰, 우측 이명, 우양측 혼합성 난청 등'으로 요양 중 2014. 12. 28.~2015. 4. 30. 기간 동안 3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자문의사가 확인한 결과와 같이 거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상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되며, 이외에 원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바, 법에서 정한 간병료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7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1

청구인이 신축공사현장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이동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다리가 걸려 넘어져 “우측 주관절 골절 및 탈구”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사업주의 관리소홀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 휴게시간 중 사고

주문 · 원처분기관이 2012.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처분기관이 2012. 4.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22

어린이집에서 약 9년 3개월 동안 불안정한 자세로 보육업무를 반복 수행하여 '양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슬개연골 연화증, 좌측 슬관절 낭종'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원판형 연골 형태와 반달 연골 파열 형태로 보아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취약성에 기인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개인적 신체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179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ʻ우측 대퇴부 2도 화상ʼ 상병으로 요양 중 2014.1. 27. ~ 3. 10.(43일)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가 발생한 이후 적어도 7일간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이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하기 이전인 재가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7일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602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4.08.28

원처분기관이 2014. 5. 14.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

524

청구인은 식당에서 근무할 때 사업주의 어머니가 감시와 폭언을 하여 타인에 대한 공포심과 우울증으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스트레스 등은 직장생활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로 보일 뿐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반면 청구인이 4년 전 배우자와의 사별한 후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9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5

피재자는 택시 운전기사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요양 중 직접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발병 전 평균적인 업무량이 일상 업무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에 있어서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차량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중 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또한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30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6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2/2, 심폐기능 측정불가, 합병증 tbi로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제11급제16호로 판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초 진단일 때보다 진폐병형이 1/2형에서 2/2형으로 악화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에서 경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심폐기능이 더 좋아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바, 심폐기능이 측정불가하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제7급제15호)보다 하향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기존 장해등급인 제7급제15호로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79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진폐 장해

의결일자 · 2017.01.12

1.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15호로 결정한다.

527

청구인은 환자요양 관리업무를 해오다가 환자를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던 중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전방전위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나 급성소견이 아닌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업무 부담 정도가 높지 않고, 근무기간도 짧아 재해 및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의 선천성 질환에 해당되어,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39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28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 이하 '회사’라 한다) 에 입사 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자재, 시공,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감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던 중 무기력감과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있어서 '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을 유발한 만한 유해물질 ㆍ 발암물질의 노출 및 업무상 과로 ㆍ 스트레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기존 병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22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