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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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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553

노사간 협정에 근거하여 통상적 ㆍ 관례적으로 시행된 야유회이고 경비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야유회 족구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동 야유회는 각 조의 휴무일에 개최되었고, 사전에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최되지 않은 점, 참석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였고 일부 야유회 경비를 회사가 지불하였으나 이를 두고 사업주 주관의 야유회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 지배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4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행사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54

작업 중 추락사고로 '우측 대퇴전자간 골절 등’으로 요양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요골신경 손상, 근피신경 손상, 액와신경 손상’은 외상(골절)으로 세 개의 신경이 손상되기는 어렵다는 소견 등으로 이미 불승인된 바 있고, '치과보철물의 분실, 잔류치근, 치아의 박리(완전탈구)’는 재해 당시 치과치료와 관련된 통증이나 출혈, 불편감을 호소한 내역도 없고, 승인상병(다리, 어깨부위 등)과 상병부위도 상이하여 추가상병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50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55

피재자가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처분기관에서 피재자의 처인 청구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유족연금을 지급제한(부지급)처분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해석, 법령의 취지, 사회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유족연금 지급제한(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8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및 기타

의결일자 · 2013.05.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56

청구인은 사고로 진단받은 '제4요추 척추분리증, 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및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3차 재요양 종결시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2차 재요양 종결 당시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13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8.01

원처분기관이 2018.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57

은행 제거 작업 중 사고를 요양 신청한 사안에서, 이 건 작업은 업무를 마친 20명의 근로자 중 4명만이 참여하였고, 그날 수확한 은행의 처분권이 은행 제거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인이 2012. 7. 20. 입사 이후 처음으로 그런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업무와는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행위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7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58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 제1급제3호를 받은 후 2006. 7. 11.∼2013. 4. 30. 동안 상시 간병 급여를 지급받아오다가 원처분기관에서 의무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7. 8. 20.부터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2008. 6. 2.부터는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7. 8. 20.∼2008. 6. 1. 간병급여 차액분(상시 간병급여-수시 간병급여) 및 2008. 6. 2.∼2013. 4. 30.의 상시 간병급여 지급액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간병급여 지급을 중단할 때까지 약 6년10개월 동안 간병급여를 지속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에게 간병급여 수령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진료기록만을 근거로 기 지급된 간병급여에 대한 징수를 결정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9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4.03.14

원처분기관이 2013. 5. 23.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59

청구인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 소유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차량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양측 늑골 좌상, 좌측 족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피재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공연이라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53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2.08.17

원처분기관이 2011. 11. 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60

청구인이 승인상병(우측 어깨 및 좌측 무릎 상병)에 대해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청구인은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은 장해부위도 다르고 진단일자도 1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평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기존상병(우측 무릎 상병) 및 승인상병은 상병상태 및 정도의 차이로 인해 진단일자를 달리하고 있을 뿐 상병 발생 사유는 청구인이 수행한 동일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은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이 모두 치유된 후 기존상병과 승인상병을 한꺼번에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우측 어깨 및 좌ㆍ우측 무릎 장해부위가 모두 14급인 상태로 이는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08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8.06.29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1

업무력으로 승인상병을 인정받아 요양 중에 추가상병을 신청하고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으로,추가신청상병 중 '좌측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은 사고로 발병하는 상병이므로 승인상병과 동일한 재해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좌측 이차성 무릎 관절증’도 2015년과 2017년 영상자료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승인상병에 대하여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2년의 상당한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진료계획도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8-4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2

재해근로자가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하자 석면 및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으로, 근무시기를 감안할 때 석면의 누적 노출량이 적고, 잠복기 및 노출기간도 짧으며, 재해근로자가 분말 형태의 원료를 취급하거나 원료분말에 노출된 적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7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직업성 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3

우측 귀에 대해서만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결정을 받았으나, 좌측 귀의 난청 또한 소음 노출 사업장 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좌측 귀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특별진찰 결과 우측 50dB, 좌측 전농 상태로 확인되나, 과거 진료내용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좌측 귀는 중이염 등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점을 볼 때, 이로 인한 청력 악화로 판단되어 좌측 귀의 청력저하는 기존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귀에 대해서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95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21.11.0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4

청구인은 작업 도중 프론트 와이어를 빼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는 업무부담작업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4. 4. 7. 청구인에게 행한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제3-4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기각한다.

565

청구인은 도색 작업 중 넘어진 재해로 인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천추1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0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ㆍ소멸시효 관련

의결일자 · 2015.12.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566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24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8.10.26

원처분기관이 2018. 1. 18.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67

청구인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합판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양상을 띄고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35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2. 6. 21.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68

청구인이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으로, 퇴근 중 이용한 차량은 청구인 소유로,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권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으며,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9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 ㆍ 퇴근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69

청구인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2미터 높이의 기계에서 도로 인도블럭 모서리에 떨어지는 재해로 상병명 '두개골 원개의 골절(개방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동 공사는 발주자의 물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판단되고, 실제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87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10.16

원처분기관이 2014.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570

특장차 및 기타 베이스를 제작 ㆍ 완료하여 납품하되,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1일 초과당 계약금액의 1. 5/1, 000를 공제하는 조건의 도급계약( 도급금액 금18, 200, 000원)을 체결하였고,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함께 근무하는 작업 인부들을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였고, 출 ㆍ 퇴근 시간을 체크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도급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155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1.09.0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71

청구인이 야간작업 중 양생이 덜 된 콘트리트 계단이 부서지며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재해를 당했다며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 4~5번 추간판 장해’를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한 후 치료종결 했으나, 2012년 공단과 경찰의 합동 조사 결과 상기 재해가 허위 재해로 확인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사업주)이 피재자 박○○의 요양신청서에 재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며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64,182, 270원의 배액인 128,364,540원을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주는 요양신청서 날인시 재해 발생의 사실 관계나 재해 당일 피재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의 요양신청서 날인시 이를 소홀히 하여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 총 185,321, 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토록 하였으므로, 보험 가입자의 거짓된 신고로 인해 피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 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5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 ㆍ 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2.11.2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72

피재자가 업무수행 중 추락하는 재해로 인해 “좌측 측두-두정골 골절, 좌측 측두 두정부 경막외출혈,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 경막하 출혈, 중증 뇌부종 및 뇌좌상, 좌측 반맹, 외상 후 현기증, 경추 8, 흉추 1 신경뿌리병증, 신경인성 방광, 양안 동추성반맹, 기질성기분장애”의 상병을 승인받고 통원 요양 중 “뇌간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의 경우 직접사인인 뇌내출혈의 부위가 최초 승인상병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해로 인한 두부 전반의 심각한 손상과 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고혈압ㆍ당뇨ㆍ고지혈증 등에 의해 사망원인인 뇌간의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는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28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3. 3. 2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573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인 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종골 골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유 후, 요양 종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의학영상자료와 진료기록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종골 골절 부위 유착에 따른 신경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통해 증상 호전 등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2-31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원처분기관이 2021.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 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사건에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574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2007. 10. 10.까지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4급제3호(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로 결정 받아 2015. 11. 30.까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이 장해상태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며 기존 장해등급을 취소하면서 제12급으로 변경 처분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처분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뇌간유발반응검사상 30db에서 v파형이 나타나는 정상소견이고, 치유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볼 때 요양 종결 당시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해상태는 청력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로 확인되며, 사고 이후 두통 및 양측 귀의 이명 등의 증상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되어 실제 장해상태에 부합하는 장해등급 제12급보다 8등급이나 높은 제4급을 부여받은 것은 청구인이 거짓으로 장해상태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장해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33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7.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75

청구인이 출장업무 수행 후 운전하여 복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재해로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재해전날 있었던 퇴직 통보가 신청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충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76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ʻ우측 제2수지 열상ʼ 상병으로 승인요양 후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37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3.02.2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