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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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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건
529
청구인은 인계인수 및 검침작업 중 발을 헛디디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해당일 수행한 업무는 검침 및 인수인계로 이는 업무수행 행위에 해당하고, 담당업무 변경에 따라 전임자와 동행하여 인수인계 중 피재되어 청구인의 독자적ㆍ사적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또한 "새로 검침업무에 투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휴일에도 검침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업주의 묵인이 있었다."는 진술이고, 반면에 사업주가 휴일 검침업무 등의 금지를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반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143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사업주 지배관리
의결일자 · 2015.10.15
원처분기관이 2015. 1.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30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주치의의 소견 등에 따라 7주간의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일부(18일) 간병료만 승인하였으나, 간호기록지 및 최초 재해당시 상병상태, 수술 후 창상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7-23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7. 5. 3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31
청구인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손을 다치는 재해로 ʻ우측 수부 압궤손상, 우측 수부 요골신경 배부분지 파열, 우측 수부 내재근 파열ʼ을 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2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3.03.2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32
청구인은 자택에서 소속 사업장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 '경부척수손상'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업무수행 시작 시점은 사업장 출근 후 구급차를 운행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승용차의 관리ㆍ이용이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중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51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3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경우에, 청구인은 조정 제11급을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2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80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4.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4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던 법인으로, 원처분기관이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요양 승인하자 청구인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행한 요양 승인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관련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도 아니고,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대체 지급한 사실도 없어 보험급여 등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심사기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40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 2022.08.2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5
청구인이 출근 도중 발을 헛디디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비골 외과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출근 중 도보로 근무처에 도착하기 전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도 보기 어려워, 업무수행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1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36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는 사안으로, 이 건 사고로 중증의 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기 어렵고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로 사고이전에 경증의 제한성 폐기능장해가 있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급격한 폐활량 감소를 보였는바, 그래프 등에서 동검사결과의 재현성 및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영상 자료 상 정상 치유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구술참석한 청구인의 호흡이 상당 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5급제7호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97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복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8.10.0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7
청구인은 2014. 10. 10. 16:30경 개조된 포크레인 위에서 감 수확과정 중 22,000볼트 전선에 감전되는 사고로 신청상병인 '화상, 외상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이 사건 사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4. 9. 22.부터 재해 발생일인 2014. 10. 10.까지 사업주가 채용한 일용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한다하더라도 14일 평균 5인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은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45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5.08.0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38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제2,3,4수지 압궤손상, 우측 제2,3,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ʼ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기능장해는 ʻ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 우측 제3, 4수지 기능장해는 각각 ʻ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8호, 우측 제2수지 수상부위 동통은 ʻ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ʼ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되어 준용 제11급으로 판단되어,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289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4.11.1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39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운수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치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상병으로 요양한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회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지입차주로 요양기간 중 지입계약에 따라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재해 이후에 계속하여 차량운행을 통한 사업을 영위하고 운송수입금이 발생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2. 6. 2.~2012. 6. 30. 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휴업급여 1,563,100원의 배액에 해당하는 3,126,2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7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5.04.02
원처분기관이 2014. 8. 2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당이득 배액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540
청구인은 조선소에서 진동 그라인더를 이용한 작업 중 소음에 2시간 가량 노출되어 한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사안에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한쪽 부위에만 청력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강한 수준의 폭발음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63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41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일시금을 받고, 평균임금 산정시 적용사업장은 근무이력 상 최종사업장이며 근무기간이 긴 사업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이 82.8~84.2dB로 소음기준에 미달하여 질병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314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9.03.1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42
추락사고로 요양 중 2등급 간병료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2017. 4. 6. 좌측 대퇴골 가관절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하고, 수술일 기준으로 4개월은 독립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4개월간 3등급 간병료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76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원처분기관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중 2017. 6. 15.부터 2017. 8.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54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ʻ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 후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추가상병 중 ʻ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하여 일부 승소 결정을 받아 2012. 4. 1.~ 2013. 12. 24. 기간에 대해 이종요양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의학적 판단 하에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아왔고, 법원에서 ʼ경추 제3-4번, 제5-6번 추간판탈출증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만큼 2012. 4. 1.~ 2013. 12. 24.의 이종요양비는 지급해야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13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원처분기관이 2014. 2. 1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44
청구인은 배송업무를 하다가 넘어져 무릎 부위를 부상당하였으나 회사가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3개월 후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파열의 양상이 넘어진 충격의 손상기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재해 후 별다른 치료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을 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24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45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은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증상으로 척추 장해 제8급과 이로 인해 파생된 장해인 족관절 장해 역시 운동 제한으로 인한 제8급을 인정하여 조정 6급으로 상향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139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부위 장해
의결일자 · 2021.09.1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46
소각장에서 압착 청소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나오다가 미끄러지는 재해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손상’을 진단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촬영한 MRI 자료로는 신청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상인지, 만성적 병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재해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을 것인데 재해 이후 4개월 정도 계속 업무를 수행한 점, 재해 이전 하지부염좌, 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0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47
구내식당이 있음에도 점심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적행위에 따른 사고라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청구인의 자녀가 지적장애 3급으로 청구인이 식사를 챙겨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도 이를 허락한 적 다수 있었고, 휴게시간 내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행위 없었다고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사건번호 · 2021-272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원처분기관이 2020. 9.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548
청구인은 ʻ소각로보수ʼ 작업현장에서 우측 제3수지를 부상당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ʻ소각로수리ʼ 현장의 사업내용은 ʻ건설업ʼ의 일종으로서 ʻ생산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ʼ를 적용받지 않으며, ʻ소각로수리ʼ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ʻ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법 시행령 제2조)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19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3.07.03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49
청구인은 반지하에서 노후된 배관교체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뇌출혈(좌측 기저핵)'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61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50
청구인이 업무 중 화상을 입은 재해와 관련하여 불안증상 등 정신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는 하나 기질성 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장해와 신경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노동능력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흉터장해와 정신기능 장해를 각각 장해등급 제12급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의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962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터장해
의결일자 · 2011.12.16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51
청구인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제4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자체가 대부분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4 - 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은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제4번 요추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으로 보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5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52
청구인은 최종 진단서에 기록된 0.02 이하의 시력이 맞아 의무기록을 수정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검토하여 장해등급을 상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상태는 최초 진료기록에 의하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5로 판단되고 장해등급 결정 이후 수정된 진료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상위등급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및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336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눈의 장해
의결일자 · 2022.03.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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