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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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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481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간 중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고,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안정된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며,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 시작일 부터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배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2338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18.11.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2

피재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등을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69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2.12.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3

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고, 특히, 청구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85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84

청구인은 1인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자문으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 상정이 부당하지 않고,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원처분과 달리 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90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 2020.05.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5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외상성경막하출혈, 강직성 반신마비, 인지장애, 안면마비 등ʼ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로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병상태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폐질등급결정(제2급제5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30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상병보상연금(폐질등급)

의결일자 · 2013.03.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6

청구인은 배달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사고 이전 꾸준히 일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 중 1곳은 이력 확인이 어렵고 사고 당시 이전 두 달간 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인정소득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전속성이 부정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번호 · 2022-31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22.08.1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7

청구인은 화물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이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224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4.11.07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88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발목관절 장해 제10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제1,2족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31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0.07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89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 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로 조정 제9급을 받았고, 2013. 4. 15.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 후외방인대재건술을 위해 재요양 한 뒤 2014. 6. 9.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 장해상태를 살펴본 결과,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75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6.15

1.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490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승인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서 청구인 차량 보험사로 구상 환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자기신체사고보험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비에서 구상 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2-159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ㆍ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91

보일러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상사로 가던 중 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및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방향이 회사에서 거래처로 향하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가 아닌 자택에서 회사로 향하는 방향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5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장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9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청구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하여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청구인은 아동의 팔이 빠지는 사고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상병 발병 시점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건과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높은 점,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484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기타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1.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93

청구인이 1995. 11. 12.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5-6 경추 간 탈구 및 사지마비(척추손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07. 3. 31.까지 요양 후 장해등급 제1급제3호 판정을 받고 장해 보상연금 및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5. 10. 21.~2016. 1. 20. 기간에 대한 간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여년간 상시 간병급여를 받아왔고, 원처분기관은 장애등급재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문의사회의 의학적 소견에만 의하여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결정 처분하는 등 수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변경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나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청구인을 상시 간병급여 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11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급여

원처분기관이 2016. 2. 24. 청구인에게 행한 수시 간병급여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94

당뇨 ㆍ 고혈압 ㆍ 뇌경색과 같은 기왕증을 갖고 있던 청구인이 유상으로 차량을 제공받아 근무하는 '도급 택시’ 운전자로 근무 중 '상세불명의 뇌전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만성적인 과로에 따른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해 발병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00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6.06.17

원처분기관이 2016. 2.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95

업무상 재해로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좌안우측시야결손 및 시야협착’ 의 상병으로 요양 중 1등급 간병료, 한방요양 비용, 상급병실 사용료 지급 등을 요구한 사안에서 1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미달하고, 한방진료비의 경우 동일한 상병에 대해 진료를 이중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급병실의 경우 법상 인정범위를 넘어선 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39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96

청구인은 △△창호의 대표자로서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이며, 공사 현장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인하여 ʻ좌측 어깨 회전근개(극상건 및 견갑하건) 파열,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ʼ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의료영상 상에서 사고성 재해에 따른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퇴행성 병변만이 확인되고, 중소기업 산재보험 가입일로부터 재해 발생 주장 시까지 약 3개월의 단기간만이 경과된 상황에서 어깨부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42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97

경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함에 있어 경추관 협착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충격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경수 손상의 일종인 '외상성 척추병증 및 경추 척수병증’도 신경압박이 있던 상태에서 외상과 병합하여 증상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되,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가상병이 승인되었다면 요양이 인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요양 인정 여부를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9-9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및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8. 10. 22.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중 '외상성 척추병증(Traumatic spondylopathy), 경추 척수병증(Cervical myelopathy)’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498

청구인은 공사 중 사고로 장해등급 결정 이후 재판정 시 장해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조정 8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441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흉 ㆍ 복부 장기의 장해

의결일자 · 2016.12.08

1. 원처분기관이 2016. 4. 14.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한다.

499

청구인은 타일 조각이 눈에 튀면서 좌안 각막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해 요양한 후, 2012. 5. 25. ~ 2012. 7. 3.(40일)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12. 6. 1. 이후 취업치료 가능소견에 따라 2012. 5. 31.까지 7일간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실통원일에 한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3137호

사건대분류 · 휴업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지급

의결일자 · 2013.02.1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00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잦은 기어 변속 등 어깨 부담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되었다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작업내용이 신청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상자료상 신청상병도 관찰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43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501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원처분기관이 준용 9급으로 결정 처분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관절부의 골절제로 발목관절의 간격이 줄어들어 있는 등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고,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상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발목관절 상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하며, 제1족지의 운동범위와 다리 단축 정도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1족지 기능장해는 제12급제14호에 해당되고, 다리 단축장해는 관절면 골절제로 인한 파생장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제7호)와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제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49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다리의 장해

의결일자 · 2016.04.15

1.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준용 제9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한다.

502

청구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간판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를 당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신청상병 중 '두피의 표재성 손상’ 상병만 승인받은 사안에서, 불승인 상병인 '만성 외상후 두통, 근막통증 증후군’은 영상자료상 출혈 등의 특이소견이 없고, 청구인은 외상 이후 1년 6개월이나 두통 등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재해경위상 청구인의 수상 정도를 인정할만한 특이소견도 없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91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03

청구인은 원목이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치아 파절(#16, #47, 우측 상구치 파절), 뇌진탕, 우측 안면부 열창, 우측 안면부 심부 좌멸창, 양측 견갑부 좌상, 뇌진탕후증후군’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에 “2012. 5. 1.부터 2012. 10. 31.까지 통원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사안에서, 상병상태는 재해일로부터 약 3년 8개월간의 충분한 요양을 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치료를 통해 상병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로 보이므로, 2012. 7. 31. 이후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진료계획일부불승인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70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치료종결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504

청구인이 승인상병 치유 후 약 10여년이 도과한 후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승인상병을 요양인정 받은 것인바,집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로 신청한 추가상병은 동일 재해 원인이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법에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요양중의 사고라는 주장도, 여기서 요양은 승인을 받은 것만 의미하므로 이 건 추가상병 신청은 승인받은 요양기간에 해당하지도 않는 바,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1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