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고, 특히, 청구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화학물질 등에 의한 질병

의결일자

2012.12.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7. 1. 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운수(주)(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세차업무 하던 근로자로서, 일주일에 두 번씩(화ㆍ금요일)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속에 면장갑과 겉에 고무장갑을 끼고 함에도 밤에는 가려움증에 시달려 2012. 7. 21. 사표를 제출한 후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확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진단 받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 서울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과거부터 유사한 부위의 피부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 사업장에 입사하면서부터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으나 입사 후 2년이 지난 후에 세제로 인해 자극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업무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병ㆍ악화되었다는 것과 합당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판정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 7. 21. 퇴사 이후 현재까지 피부과 진료와 치료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호전되지 않아 계속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1. 2. 신청 상병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확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나. 사실관계1) 사업주 날인 거부에 따른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일시 및 장소, 내용) 근무 당시 재해 관련하여 일체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함- (날인거부 사유) 근무 당시에는 재해로 요청한 피부질환 관련하여 어떠한 말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다른 직원분들 중에는 같은 증상을 이야기 하신 분도 없었고 갑작스레 퇴사 후에 산재를 신청하겠다고 하여 신청서를 낸 터라 재해와 관련하여 인정하거나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뿐임2) 근로계약관계 및 이전경력- 근무기간 : 2010. 7. 1. ~ 2012. 7. 21.- 소정 근로시간 : 07:00 ~ 16:30(주 6일 근무)- 고용형태 : 정규직(세차원)- 휴게시간 : 12:00~13:00- 출ㆍ퇴근방법 : 도보 편도 약 5분- 입사 전 이력 : 고용보험상 이력 없음3) 담당업무 등- 담당업무 : 주 2회 차량외부세차가 주 업무, 차량내부 청소, 바닥청소, 쓰레기 분리수거4) 업무 환경- 세정제 : '바이오 척척 크린’을 물에 타서 사용하며 거품이 나고 기름띠를 제거하는 약품임(한국△△△△연구원 시험성적서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첨부-회사 제출)- 복장 : 면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함께 착용5) 신체조건, 건강검진 결과 및 기존질환 등가) 신체조건 및 기호나) 건강검진 결과 : 특이사항 없음다) 가족력 : 없음라) 건강관리 : 식사 및 수면 양호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결과다. 의학적 소견1)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목동병원)- 반복적인 물, 세제 접촉에 의한 자극성 접촉피부염의 지루에 의한 태선화가 진행된 상태임.- 만성적 피부염에 의한 태선화가 진행된 상태로 경구약 및 국소외용제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약 1-2주 간격의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과거 수진내역을 볼 때 2010. 7. 1. 입사 이전부터 동일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업무 요인에 의해 악화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내용- 과거부터 유사한 부위의 피부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현 사업장에 입사하면서부터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였으나 입사 후 2년이 지난 후에 세제로 인해 자극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업무로 인해 피부질환이 발병, 악화되었다는 것과 합당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개인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판 단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퇴사 이후 현재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므로 산재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일주일에 2번씩 세제 등을 사용하여 버스 외부세차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구인이 2010. 7월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6. 4월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피재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등을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인 자문을 거쳐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다수의 자문으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 상정이 부당하지 않고, 그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원처분과 달리 볼 사안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간 중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고,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안정된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며,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 시작일 부터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배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