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척주의 장해
의결일자
2020.05.07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4.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쌍△△△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1. 16.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 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4. 10. 31. 까지 치유 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8. 8. 8. 원처분기관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4. 2. 재판정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19. 8. 1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보행 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감 등을 호소하나, 사고 후 10년이 지나 일상생활 및 단순 노무 가능한 상태로 사고 당시보다 많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매일 복용하는 양약으로도 다친 부위가 시리고 저린 통증이 가시지 않아 일주일에 두 차례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태로, 어지럼증 및 두통, 우상하지 강직으로 계속되는 다리 저림과 근육 경련이 일어나 보행이 어렵고, 계단 내려가기가 두려우며, 의자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우측 편마비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오른쪽 입에 감각이 둔하고, 기억력 저하, 이로 인한 짜증과 상실감이 발생하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재해로 인한 장해와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소송 중이며, 이 과정에서 법원 감정의에게 의뢰한 3개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 및 동○○○병원의 진단서는 장해 상태, 등급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고, 법원 감정의의 '중등도 장해’ 소견과 특진 의료기관의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소견이 일치하므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원처분기관은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별진찰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였고, 당초 장해등급과 재판정 특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이 동일하여 1인 자문의의 자문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변경된 지침의 개정 이유를 고려하여 특진 결과에 따라 당초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08. 11. 16. 생산지원팀 자재물류 야유회를 마치고 회사 통근버스로 귀가하던 중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 전복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2) 승인상병 요양내용○ 요양기간: 2008. 11. 16. ~ 2014. 10. 31.(입원 1,265일, 통원 1,039일)3) 최초 장해등급 결정내용(치유일 2014. 10. 31.)○ 장해등급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나. 재심사 청구 시 추가제출 자료 주요 내용○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 2014. 1월 지침상: 당초의 장해등급과 재판정 특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이 동일한 경우 1인 자문의 자문으로 결정- 2019. 5월 지침상: 특진 결과 등급변경이 없는 경우 중복되는 장해심사(의학자문)를 생략하고, 장해담당자가 관련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 후 결정(2019. 5. 21. 부터 시행)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동○○○병원, 2019. 6. 21.)○ 소견: 청구인은 2008. 11. 16. 척수동맥 손상으로 인한 우측 소뇌 및 뇌간 경색 발생. 상기 질병으로 사지근위약과 균형장애 발생하여 본원 신경과에서 입원 치료함. 2009. 6. 1. 부터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반복함. 현재 특히 어지럼증, 균형 조절 장애로 일상생활 동작의 단독 수행 장애가 심하여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상기 장애는 영구장애로 판단됨. 나. 신체감정 회신서(청구인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1) 고○○○병원(2016. 5. 2.)○ 장해 부위는 외상성 척주 동맥 손상, 외상성 소뇌경색 및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등이며, 장해 정도는 '중등도’임.○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중에서 “척주-Ⅰ-A-3-a”11%와 두부ㆍ뇌ㆍ척수 Ⅸ-B-2 25%에 해당함. 그러나 척주 손상Ⅰ-A-3-a 11%의 경우 장해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노동능력의 상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정일(2016. 3. 31.) 기준으로 3년간 한시 장해로 판단됨.2) 동○○○병원(2019. 3. 15.)○ 2008. 11. 19. 경부 CT상 경추 7번 우측의 횡돌기 골절이 관찰됨. 전위나 탈골은 관찰되지 않음. 이는 척추신경외과 영역에 한해 감정함. 청구인의 주된 병인은 추골동맥 손상에 의한 허혈성 뇌질환으로 신경과 혹은 신경외과 혈관분야의 감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위 손상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표에 의해 “척주-Ⅰ-A-3-a”에 해당하여, 옥외 근로자 기준 11%의 노동력 손실이 한시적(뇌상 후 3년)으로 예상됨.3) 대○○○병원(2018. 5. 31.)○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의 청구인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따르면, [Ⅸ.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2. 중등도의 운동성, 감각성 또는 정신성 후유증]에 해당하며, 옥외 일반노무자로 적용했을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27%임. 기존 감정 결과의 상실율(척주손상 Ⅰ-A-3-a 11%와 두부-뇌-척수 Ⅸ-B-2 25%)을 고려하였을 때, 국내법 합산방식에 따라 해당 복합 장애에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35%임. 다. 재판정 관련 특별진찰 결과 발췌(부○○○병원, 2019. 1. 21.)1) 호소증상○ 의식은 명료하며 대화 가능(질문시, 나이에는 대답하지만 주소는 명확하지 않음)○ 심한 어지럼증과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 보행 시 보행 불안정(균형 감각의 장애 호소) 있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함. 보행 중 넘어져서 눈 주변에 열상 발생하여 봉합술 시행한 적도 있다고 함.○ 계단은 난간을 잡고 겨우 올라가기 가능하다고 함.○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우울감, 공격적 성향 보인다고 함.2) 진찰 소견○ 근력 평가 시 우측이 전체적으로 좌측에 비하여 다소 약함(근력 4/5).○ 손가락코검사(finger to nose test)에서 우측 손에 정확성 저하 보임.3) Brain MRI(2018. 9. 27.)○ 양측 소뇌에서 뇌위축 소견 보임.○ 우측 소뇌에서 뇌연화증 관찰됨.○ 연수(medulla)의 우측에서 국소적인 뇌연화증 소견 보임.○ 대뇌의 우측에서 소량의 경막하 수종이 관찰되며, 양측 측뇌실의 크기 비교시, 좌측의 측뇌 크기가 다소 증가한 양상이며, 좌측 대뇌의 뇌 주름이 더욱 현저한 양상인 것으로 보아, 좌측 대뇌에 다소의 뇌 위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4) 임상 심리검사(2018. 12. 24.)○ 전체 지능은 IQ 80, 전체 기억지수 68(언어 기억지수 81, 시각기억지수 68), 전두엽 관리기능지수 88로 확인됨.→ 추정되는 사고 전 지능에 비하여 약간의 기능 저하를 보이는 상태이며, 기억력의 저하와 전두엽 관리기능에서 억제 조절 기능의 저하를 보임.5) 신경계 손상과 관련된 장해의 정도○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 부상으로 척추 동맥의 손상이 발생하여 소뇌와 뇌간(연수) 부위에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소뇌와 뇌간의 손상은 심한 어지럼증과 운동 조절의 장애를 보일 수 있으며, MRI 검사에서 보이는 뇌연화증의 후유증은 현재 청구인이 호소하는 어지럼증, 균형 조절 장애 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청구인의 임상 증상 및 신경학적 상태,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 임상 심리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원처분기관 소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청구인은 보행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대인기피증, 우반신 위약감 등을 호소하나, 사고 후 10년이 지나 일상생활 및 단순 노무 가능한 상태로, 사고 당시보다 많이 호전된 상태로 판단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제9급).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두부 영상자료 소견에서, 뇌경색에 의한 뇌 손상이 심하지 않고, 보행장애, 어지러움, 연하 장애 등을 호소하나, 일상생활 및 단순 노무 가능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므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6]에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또한, 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하여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고,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원처분기관이 재판정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청구인은 2015. 8. 10. 장해등급 제7급제4호 결정을 받았으므로, 법 제59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된다.청구인은 재판정 당시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심한 어지럼증과 통증 및 운동장애로 인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재판정 특진 결과 또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과 무관하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이에 먼저, 청구인의 의학영상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MRI에서 뇌경색에 의한 손상이 미약하고, 미만성 축상 손상 및 외상성 척추동맥 손상 또한 심하지 않아 기존 장해등급을 고려할 시, 사고 당시 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임상증상, 심리검사, 영상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ㆍ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한편, 청구인은 당초 장해등급과 재판정 특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이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문의 1인의 자문이 아니라,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하향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내부 규정으로, 규정과 달리 자문의 1인이 아니라 자문의 다수로 구성된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결정된 장해등급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또한,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하여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정하고자 하는 재판정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장해등급이 하향결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이에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신경ㆍ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해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제15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ㆍ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제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의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한다. 1.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6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여야 한다.④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나)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다)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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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고, 특히, 청구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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