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피재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등을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2.12.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1. 16:30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한국△△전자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2012. 2. 12. 22:51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피재자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피재자가 2차 하도급업체인 “△△”과 유리시공에 대한 도급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로,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고,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지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도급기간 내에 유리시공을 완료하기위해 공사의 총 책임자로 공사의 지휘, 인부의 채용, 공사의 관리, 감독을 직접 수행하였고, 피재자의 인건비는 현장에서의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공사기간 내 본인 인건비를 정하고, 채용인부의 인원수에 따라 추가 수익금이 발생되며, 공사완료시에도 별도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있는바, 피재자는 하청을 받은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피재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이 건설현장에서 유리 시공업을 하던 자로, 피재자는 사고현장 외에 다른 현장을 다수 두고 관리 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공급 시 발생되는 추가수익과 공사 마무리에 따른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업주(△△ 대표 심○○)와 현장 소장(△△종합건설 소속 김△△), 그리고 하도급 업체 대표(△△이앤씨 김○○) 등이 모두 피재자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 점, 피재자의 경우 일정한 근로시간 하에서 일당이 책정되어 재해 이전에 이미 세무 신고까지 된 점, 건설일용근로자는 통상적으로 매일(특정 시간, 량)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건설현장의 특성상 동일 현장에서 작업이 없으면 타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례가 일반적인 점, 재해당일 모친 병원 입원관계로 출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사업주에게 이미 알렸으나, 원수급업체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 하에 오후3시경에 출근하여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점(다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없음), 아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고, 어떠한 명목의 도급형태의 계약서 작성 및 도급비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원청과 사업주가 설비 및 원부자재를 제공한 점, 설계 시방서 및 사업주의 총괄 지휘감독 하에 작업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은 점 등 기타 여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의 법리를 종합하면 피재자는 마땅히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원처분청에서 피재자를 근로자가 아닌 주요 이유로 참고한 계약서는 피재자가 사망한 이후에 사업주가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 피재자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여 제출한 허위문서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2012. 6. 22.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목으로 사업주를 고소하였고, 사업주는 피재자와의 근무조건 및 작업 상황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업주의 형벌 처벌보다 진실을 통해 피재자가 근로자로 판단 받는 일이 시급하므로 고소건을 취하하였다.위와 같이 피재자는 다른 건설현장에서의 일당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주장원처분기관이 2012.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5. 2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이 재해조사서상 공사 하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사명: 한국△△전자(주) 산본공장 신축공사- 발주자: 한국△△전자(주)- 공사기간: 2011. 8. 2. ~ 2012. 3. 31.- 원도급업체: △△종합건설(주)- 유리공사 1차 하도급업체: △△이앤씨(주)- 유리공사 2차 하도급업체: △△(계약금액: 316,509,600원, 부가세 포함)2) 2차 하도급업체인 △△ 대표의 2012. 3. 28.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2012. 1. 12. 사고 공사현장 유리시공 책임자(일용직, 일당 14만원, 식대제외)로서 공사(유리작업)인 반장급으로 당사에 입사하였으며, 당사에 메이지 않고 당사 작업공정에 따라 작업 지시 후 타 사업장에 가서 동일한 일을 상황별로 하였고, 당사는 당일 날 현장 작업에 필요한 인력 수만 확인되면 타사업장을 관리하여도 전혀 근태관리를 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한 달이 안 되어 일당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 다른 작업자들의 일당을 14만원씩 계산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하면 피재자는 개인별 13만원씩을 지급하고 차액을 수령하여 실제 피재자의 일당은 14만원이 아닌 18~20여만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한다.3) 청구인 문답내용(피재자의 배우자, 2012. 5. 2. 문답서)을 살펴보면, 피재자는 “△△”에서 과거부터 유리시공 관련으로 작업을 더려 하였고, 이번 재해는 △△ 측과 2012. 1. 12. 자로 일당 14만원(식대별도)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유리 시공 유경험자로 사업장 △△과 맺은 계약 외에 타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작업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이 어렵지만 청구인 통장이나 피재자의 통장 또는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피재자의 통상적 월 수익은 팔백만원 정도라고 한다.4) 2차 하도급업체인 △△대표의 2012. 5. 11. 추가 문답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공사 장비 중 스카이(일종의 크레인)는 당사에서 제공하였고, 나머지 유리 시공에 필요한 공구 등은 피재자가 가지고 온다고 한다.나) 공정에 대한 당사의 특별한 작업지시는 없었고, 공정에 따른 일정 조정이나 재료에 대하여만 관여를 하였으며, 나머지 유리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판단 하에 작업을 하였고, 근태관리도 당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총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하고 인건비를 책정할 뿐이지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나 인건비 지급은 피재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시공하는 형태라고 한다.다) 인건비 이외 공사완료시점에서 추가금액(새참, 출퇴근 시 발생금액, 작업종료 후 회식비 등)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인건비로 책정된 일당 14만원에서 기술이 부족하거나 하는 분들은 일당 14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차액은 피재자의 수익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라) 피재자는 사망당시 확실하지는 않지만 2~3개 현장을 맡아 시공한 것으로 들었다고 한다.5) 2차 하도급업체인 △△ 대표가 제출한 계약서(갑: △△ 대표 심○○, 을: 김○○ (피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갑은 을이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원, 부자재를 현장에 공급한다. 을은 갑을 대행하여 현장에 위 공사와 관계된 필요한 모든 인부를 조달, 공사 지휘, 감독하기로 한다.나) 갑은 을에게, 현장에 출력한 인부 1인당, 매일 1만원씩을 을 개인의 노무비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부 1인당 노무비는 각 14만원으로 책정키로 한다.다) 공사가 무사히 예정대로 끝날 경우, 마지막 기성을 받은 즉시 갑은 을에게 현금 오백만월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 공사기간 2012. 1월부터 2012. 2월까지6)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공증확인서(2차 하도급업체 △△ 대표 심○○, 2012. 7. 19.)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공단에 제출한 계약서는 본인이 도장점에서 피재자의 도장을 새겨 날인하는 등 임의로 작성 제출한 것임.나) 피재자는 직책이 작업반장(일용직)으로 일당 14만원이고 근무시간이 오전 8시~오후 5시이며, 근무도중이라도 유리시공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일당은 다른 반원들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고, 피재자와 작업반원들은 그들이 평소 쓰고 있는 간단한 공구만 준비하여 사용하였음.다) 원청의 설계시방서대로 작업하므로 본인은 일정조정, 작업 상황 확인 및 이후 조치, 재료결정 등 유리시공 재하도급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작업반장인 피재자와 반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1~2일에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 상황 등을 점검하고 보완 지시하였고, 피재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작업반원들을 재지시하였음.라) 피재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건설현장 등에서 반원들과 같이 일당 근로자로 일하여 온 것으로, 일부 반원들은 피재자가 오랜 기간 같이 작업해온 팀원들로서 본인에게 소개하였고, 본인이 이들의 근무를 최종 결정하였음.마) 계약서상 500만원 내용은 피재자 등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ㆍ중 식대, 간식비, 회식비, 출퇴근 소요비용 등을 피재자가 사비로 먼저 지출하면 추후에 정산해 주기로 한 사항을 본인 임의로 금액을 넉넉하게 정하여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금액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건설현장에서의 관례대로 소액의 복리후생 및 임금 이외의 단순 추가지출 경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본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금액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됨.7) △△종합건설 현장소장의 진술내용(2012. 4. 26., 2012. 7. 30.)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사고 후 피재자가 저희 하청업체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재자의 소속회사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며, 피재자는 4개 정도의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정확하게 다른 현장에 대한 정보는 없고, 재해일도 다른 현장을 다녀온 후 오후 3시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저하고 현장 3~4층 유리시공 확인을 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 4~5층 구간에서 추락을 하였다고 한다.나) 피재자가 △△이앤씨 소속인지 △△ 소속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종합건설의 하청업체에서 반장급의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재자는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금, 기성급 등을 받는 재재하도급 형태의 도급 관계는 아니고 일당을 받은 근로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며(일당금액은 모름), 재해 당일 유리시공 진행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작업을 독려하기 위해 피재자 에게 연락하여 피재자가 오후 3시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재자를 대동하여 3~4층의 전체적인 유리시공 상태를 확인한 바 있으며(당시 피재자는 모친의 병원 입원관계로 현장에 없었음), 피재자는 본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없는 날은 다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작업장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른다고 한다.8)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월평균 임금(수입) 자료를 살펴보면, 피재자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므로 관련 수입은 피재자와 피재자의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으며, 총 수입은 131,048,435원이고, 총 지출(임금)은 25,163,000원으로 수입은 105,885,435원(월 평균 수입 8,823,786원)인 것으로 확인된다.9) 청구인의 확인서(2012. 3. 26.)를 살펴보면, 피재자의 부재로 인한 (주)△△△△△△ 유리공사(대보-육군관사(전곡), 우미-영종1차 우미린)의 노임 지급에 대해 2012년 2월말 현재 작업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다.10) 재심사 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사실확인서(동료작업반원 김○○, 강○○, 김○○)를 살펴보면, 피재자와 진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작업하였으며, 특히 피재자는 오랫동안 유리시공 작업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이고, 사업자등록증 없이 총괄 반장의 역할을 하는 일당직 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겨울철이라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경까지이고, 작업반장인 피재자도 같은 시간대 근무하였으나, 피재자는 재하도급업자 “△△”의 심○○사장의 허락 하에 다소 유연하게 근무를 하였으며, 작업반원들은 모두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재자는 반장이지만 근무시간이 조금 짧은 대신 진술인들과 같은 일당 14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원들의 작업 진행상황은 원청의 설계시방서에 따라 그대로 작업하면 사업자가 피재자와 반원들의 작업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하여 보완사항은 다시 지시를 하였고, 피재자는 세부기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재지시를 하였으며, 피재자와 반원들이 임의로 작업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다. 판 단청구인은 피재자가 다른 건설현장의 일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2012년 2월말 현재 (주)△△△△△△ 유리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피재자는 사고 현장 외에 다른 현장을 다수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의 정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리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지휘ㆍ관리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재자의 일당이 14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에 의하면 매월 통상적인 수입은 약 8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도 월평균 임금 자료상 총 수입이 131,048,435원이고, 총 지출(임금)은 25,163,000원인 것으로 보아 동 현장에서의 작업 또한 피재자가 2차 하도급업체인 “△△”과 유리시공에 대한 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받아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피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전체 목록

01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간 중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고,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안정된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며,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 시작일 부터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배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일주일에 2번씩 버스 외부세차를 하면서 '자극성 접촉 피부염, 화학물질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발병하였다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세차 작업 시 손에 면장갑과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여 세제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동료 근로자 중 같은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없고, 특히, 청구인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부염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3

승강기 로핑 준비작업에서 입은 재해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0. 8. 26.부터 2021.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특수상병 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침은 행정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휴업급여의 입법 취지와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