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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업무상 사고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휴업급여는 요양을 전제로 하므로 청구기간 중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고, 수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한 증상의 악화 소견 없이 안정된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며, 실제로 진료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 시작일 부터 3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배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휴업급여

의결일자

2018.11.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16.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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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강기 로핑 준비작업에서 입은 재해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0. 8. 26.부터 2021.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특수상병 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침은 행정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휴업급여의 입법 취지와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피재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2차 하도급업체인 “△△”사업장 대표와 함께 4-5층 건물외부에 설치된 조형물을 밟고 유리사이즈를 검측하는 과정에서 조형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수입 내역 및 확인서 내용등을 볼 때 피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주치의와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해 원위지의 1/2이상이 결손된 상태로 보11여지는 등,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