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2. 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2.07.13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서, 2011. 7. 26.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고 상병명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 으로 요양하다가 2012. 1. 20.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상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이 1/2 미만 절단된 상태로 판단하고 장해등급 제13급제7호로 결정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청구인의 좌측 수부 일반 방사선 사진상 좌측 제2수지 결손상태가 말단부 1/2 미만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건은 장해등급 제13급을 상회할 만한 별도 소견이 없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 7. 26.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동안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하여 접합술, 서혜부 유경 피판술, 피판 분리술 시행 및 통증치료를 받았고, 요양 종결 시 청구인의 담당의사는 “상기 환자는 수상 부위에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에 1/2가량 소실된 상태입니다.”라는 소견이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또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현재 x-ray상 원위지의 1/2이상 결손된 상태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이다.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은 손가락 말단 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별표 2 신체장해등급 제11급제9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심각한 상태 등을 심사숙고 하시어 장해등급 제13급제7호를 취소하고 제11급제9호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2. 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3급제7호 결정은 관계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2. 3. 장해등급 제13급제7호 결정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6〕신체 장해 등급표ㆍ 제11급제9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3급제7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ㆍ 제13급제8호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7조(정상인이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별표 4ㆍ 손가락 관절(제2수지) 정상운동범위: 원위지관절 70도- 법 시행규칙 제48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ㆍ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이란 지골의 일부를 잃은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사람 또는 유리골편(遊離骨片)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ㆍ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이란 제2수지관절이 완전히 강직되거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굴신근의 손상 등 원인이 명백한 경우로서 자동적으로 굽히고 펼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상기 환자는 수상 부위에 지속적인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에 1/2가량 소실상태임. 좌 2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40도.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좌 2수지 원위지골 절단(1/2미만 소실), 좌 2수지 원위지관절 운동범위 40도.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현재 X-ray상 원위지의 1/2이상 결손된 상태로 판단됨. 다. 심사기관 심사결과동 건의 경우 좌측 제2수지의 결손장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건으로, 청구인의 좌측 수부 일반 방사선 사진 상 좌측 제2수지 결손상태가 말단부 1/2 미만 절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건은 장해등급 제13급을 상회할 만한 별도 소견이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기각한다고 의결함. 라. 판 단청구인은 좌 제2수지 원위지골의 1/2이상이 절단되었다는 주치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장해등급을 제11급제9호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1. 7. 2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을 승인받아 산재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된 상태로, 좌측 수지부 X-ray상 주치의 및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해 원위지의 1/2이상이 결손된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1/2미만 절단된 상태로 판단하고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 제13급제7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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