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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33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4. 5. 16. 퇴사한 근로자로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귀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제1호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4.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5.03.16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33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4. 5. 16. 퇴사한 근로자로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광산보안업무로 소음 부서 및 비소음 부서를 순회하면서 근무하여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비소음 작업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연속음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난청 인정기준에 미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2014. 5. 16. 퇴사하였으나 담당 업무가 작업현장을 순회하면서 광산 보안업무를 수행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일부 순회작업장이 소음작업장이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인 85㏈ 이상에 소음 작업에 종사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순음청력검사상 우 39㏈, 좌 45㏈ 확인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 30㏈nHL, 좌 40㏈nHL로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속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측정 결과(△△생산부), 2011년 상반기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최고 91.27dB부터 최저 83.83dB까지 평균 85dB이상 소음이 유발된 작업환경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79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석탄공사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외권양기, 채탄보조, 굴진계장, 채탄계장 등 갱내에서 약 34년동안 직접 착암기 및 콜픽을 이용하여 직접 채굴작업 및 갱내를 순회하며 작업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소음이 유발되는 장소에 작업함이 명백하고, 소속 사업주도 청구인이 광물성 분진, 소음에 노출됨을 인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였으며, 1995년 6월 12일부터 채탄계장으로 광산보안업무를 하였으나, 당시 실질적인 작업환경은 갱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화약폭발 및 갱내 순찰을 하는 과정 중 갱내에서 유발되는 착암기 콜픽, 화차 이동소음 등등 실질적으로 소음이 유발되는 곳에서 근무한 것이 명백하므로 서울고등법원 판례(2011누 6792호, 2002누19864)에 의거 직업성 난청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관계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10. 1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견해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제3항 관련 별표 3(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2. 순음청략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ㆍ 제11급제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호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2. 귀의 장해가. 청력의 장해1) 청력의 측정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2) 장해등급 판정 기준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회사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작업력은 다음과 같다.2) 사업장 작업환경 소음측정결과(△△생산부)는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의 특수건강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4) 사업장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관리자(채탄계장)로 직종은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이 아니며, 소음작업장 근무자에 한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함.나) 청구인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근무부서: △△생산부○ 담당업무: 채탄(생산)계장(광산보안업무)○ 근무장소: 작업현장 순회를 하며, 근무장소에 일정하게 있지 않음.다) 청구인의 작업은 비소음 작업에 해당됨(일부 순회하는 작업장은 소음 부서임)라) 사업장에서는 갱내 채탄작업 시 소음에 따른 보호구(귀마개 등)의 제한적 사용으로 소음 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5) 담당 심사관이 공단 담당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과거 1984. 1. 24.~1994. 8. 3. 까지 ○○광업소 △△갱에서 채탄보조, 작업반장, 굴진계장으로 근무한 것은 소음 작업장 근무에 해당하며, 오래전에 근무한 사항이라 소음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갱내 소음정도는 85dB이상이라고 함.나) 1995. 6. 12.~2014. 5. 15. 까지 ○○광업소 채탄계장은 소음과 비소음 사업장을 순회하여 근무하여 비소음 작업에 해당하여 소음 사업장 근무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추후 제출하기로 함.6)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퇴사 직전 근무한 ○○광업소 채탄계장 업무와 소음작업 여부에 대하여 제출한 확인서(2015. 2. 27.)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업무내용: 작업 배치전 갱도 상황파악, 채탄 막장 보안관리, 발파-채준, 케빙 작업장 발파관리, 화약류(화약, 뇌관) 관리, 막장 GAS관리, 출수관리, 갱내 채탄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우반원관리, 인차관리, 자재관리, 근태관리, 일지작성나) 근무장소: -425ML, -375ML, -300ML 등 전개소다) 85dB이상 소음작업여부: 비소음 작업장으로 측정은 하지 않았으나 85dB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장해진단서, 2014. 6. 9.)가) 진단명: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 난청나) 진료소견: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0데시벨, 좌측 47데시벨이고 신뢰도는 낮으며, 특별한 치료 방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2) 특별진찰에 따른 장애진단서(△△대학교병원, 2014. 9. 5.)가) 본원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6분법) 및 어음명료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시행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4.08.27: 우측 39.2㏈, 좌측 45.8㏈○ 2014.09.01: 우측 65.8㏈, 좌측 73.3㏈○ 2014.09.05: 우측 63.3㏈, 좌측 72.5㏈○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우측 30㏈nHL, 좌측 40㏈nHL○ 현재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장애 정도는 우측 중등도 난청, 좌측은 중등도 난청임.나) 뇌간유발 검사와 순음청력 검사는 둘 다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뇌간유발 검사의 역치 수준이 무조건 순음청력 검사보다 높아야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판 단청구인은 1979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5월 15일까지 △△석탄공사 ○○광업소, ○○광업소, ○○광업소에서 외권양기, 채탄보조, 굴진계장, 채탄계장 등 갱내에서 약 34년동안 직접 착암기 및 콜픽을 이용하여 직접 채굴작업 및 갱내를 순회하며 작업지시 등을 하였으므로 소음이 유발되는 장소에 작업함이 명백하므로 직업성 난청으로 판단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저,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바, 청구인이 1995. 6. 12. 부터 퇴사시까지 ○○광업소 채탄계장 근무가 소음사업장 근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은 ○○광업소 채탄계장 근무 이전인 1984. 1. 24. ~ 1994. 8. 3. 까지 약 10년 7개월 정도 ○○광업소 △△갱에서 채탄보조, 작업반장 및 굴진계장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오래 전에 근무한 사항으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소음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무장소인 갱내의 소음정도는 85dB이상으로 소음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 정도를 살펴본바, 특별진찰에 의하면 3회의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39.2.dB, 좌측 45.8dB로 측정되었으며,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는 우측 30dBnHL, 좌측 40dBnHL로 측정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귀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은 제14급제1호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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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02

진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 판단에 있어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심의 의뢰 또는 관련 조사 등 절차없이 적용사업장을 정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취소한 사례

03

승인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취재수당 5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200,000원에 대하여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취재수당 3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할 때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