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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승인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취재수당 5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200,000원에 대하여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취재수당 3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할 때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평균임금

의결일자

2022.12.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9. 28.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2018. 10. 26. 진단받은 '적응장애’(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휴업급여를 받았으나, 2021. 4. 29.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21. 7. 2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 후, 같은 해 9. 28. 평균임금을 직권으로 재산정하여 140,860원 14전으로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2. 3.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5. 20.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하였다.1) 청구인이 '취재수당 500,000원 중 200,000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이미 반영되었으며, 법인카드로 받은 300,000원의 경우 실비변상 차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이후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내용을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평균임금 산정 적용 제외 기간을 2018. 8. 9. 부터 같은 해 10. 25. 까지 반영하여 2021. 9. 28.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140,860원 14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법인카드로 받은 300,000원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지급한 취재비에 관해 법률 자문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를 하여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근로계약서에 취재비 지급 여부가 따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언론사의 경우 취재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근무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직원에 대한 제재한 바 없으며, 환수 조치한 적 없고, 목적 외 사용된 내용이 발견되어 국장이 직접 인트라넷에서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나. “목적 외 사용에 관하여 직원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가 관건이고,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사업장에 2017년부터 2018년간 사례가 있는지 확인 후 판례를 기본으로 다시 재심사하여 주길 바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노조가 없으므로 기자협회나 언론노조를 통해 타사의 경우 취재비를 현금 지급하고, 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을 재차 확인하여 주면 좋겠으며, 이 사건 사업장이 비용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상병 명 '주요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2019. 9. 2. 최초요양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청구인의 증상에 부합하는 상병은 '적응장애’이며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 상병인 '주요우울장애’를 불승인하는 대신 상병 명 '적응장애’로 변경승인 처분을 하였다.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취재수당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청구인의 승인 상병 요양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평균임금 등 관련하여 추가조사를 요청하는 증거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서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제2조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지급한 취재비에 관해 법률 자문받은 결과 내용으로 재조사하여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취재수당 500,000원 중 200,000원은 평균임금 산정 시 이미 반영되었고, 법인카드로 받은 300,000원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바, 원처분기관의 처분이나 심사기관의 결정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한편, 청구인은 평균임금 등 관련으로 증거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 가능하여 청구인의 증거조사 요청은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이 법인카드로 받은 300,000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제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② 영 제5조는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제1항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제2조(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첫 날(「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따라 수습기간 종료 후 첫 날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제3조(임금이 근로자 2명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명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ㆍ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명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제4조(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빼고 남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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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퀵서비스 종사자인 재해근로자가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진입방지 봉을 넘어가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02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0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3수지 절단창ʼ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