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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퀵서비스 종사자인 재해근로자가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진입방지 봉을 넘어가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업무수행 중의 사고

의결일자

2019.11.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12.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6. 20. 사망하자, 이는 업무상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2018. 8. 30.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8. 12.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5.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재해근로자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사고의 원인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가 재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범죄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배척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재해근로자는 2018. 6. 20. 오토바이(이하 "사고차량 1"이라 한다)로 배달 완료 후 13:09경 편도 6차로 중 4차로(직진)에서 3차로(좌회전)로 진로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하 "사고 차량 2"라 한다) 우측 앞부분을 사고차량 1 좌측면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2)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이 건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 퀵서비스업(음식배달)○ 사업운영: 음식 배달업체, 음식점으로부터 직접 배달 전화를 받거나 '요○○'나 '배○○' 등의 배달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회사에서 배달기사에게 주문을 내려주고 주문을 받은 기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손님에게 배달함.3) 특수형태근로종사 이력4) 사업주 확인사항○ 2018. 4. 11. 부터 이 건 사업장 배달업무만을 했고 출퇴근시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배달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배달기사에게 입금이 되고 회사는 수수료로 1콜당 200원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받음.○ 재해근로자의 통장내역 상 재해일 이전 ○○○데이타로부터 4일 ~ 10일 간격으로 부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 재해근로자의 사망하기 직전 배달내역(○○뷰 602동-2***호)상 2018. 6. 20. 12:48 접수, 12:48 배차, 13:07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사고시간 13:09경).5) 경찰서 조사 주요 내용가) 사고 당사자 위반 사항나) 사고차량 2 운전자(박○○): 사고 구간은 좌회전과 직진차로의 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고차량 1이 방지봉 사이를 넘어서까지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음.다) 사고차량 1 유족(조○○, 청구인의 오빠): 블랙박스 영상을 봐서는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고 영상에서는 재해근로자가 운전한 사고 차량 1이 편도 6차로 중 6차로에서 5차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 중에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였고 마침 3차로에서 주행 중인 사고차량 2와 충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6) 사고 장소의 도로 상황(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총 6차선 도로 중 1차선은 유턴만 할 수 있는 차선이고, 2, 3차선은 서○○I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이고, 나머지 4∼6차선은 서울, 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선임.○ 파크뷰 출구에서 진입하는 부분부터 3차선과 4차선 사이에 진입 방지봉(빨간 플라스틱봉)이 교차로까지 이어져 있고 파크뷰 출구 ~ 교차로까지는 약 270m 정도됨(서○○IC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면 ○○뷰 출구에서 진입하면 안 되며 진입 시에는 교차로를 지나 유턴하는 방법 등으로 가야함).7) 재해근로자가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이유○ 재해근로자는 13:07분에 ○○뷰에 김밥 배달을 완료하고 13:09분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다른 주문이 접수되거나 배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음.○ 사업장 소재지는 ○○동으로 인터넷 빠른길 찾기를 통해서 보면, 사업장 소재지인 서○○IC 반대 방향이고 시간대로 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재해근로자의 집으로 이동하려던 중이라면 ○○동으로 직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재해근로자가 부득이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든 이유는 확인하기 어려움.8) 사고현장 약도9) 다른 보상배상 내역○ 해당사항 없음.10) 원처분기관의 법률자문 회신 내용○ 변호사 1: 재해근로자가 6차로에서 출발하여 직진 차선과 좌회전 차선 사이의 방지봉 사이를 통과하면서까지 3차로로 무리하게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해 들어갔고 사고차량 2의 운전자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운전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변호사 2: 재해근로자가 배달업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면서 사고를 당한 점은 분명하고 재해근로자 스스로 차선을 위반하여 주행한 잘못은 있지만, 사고차량 2의 운전자 역시 상대편 차량이나 주변의 교통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운행을 할 주의 의무가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재해근로자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음주운전 등)이 높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변호사 3: 재해근로자가 무리하게 차선변경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재해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우리 위원회의 법률자문 결과○ 변호사 3인 공통: 재해근로자에게 차선을 준수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재해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해 재해근로자가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대리인이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배달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 관련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가 극도로 높으며, '무과실주의'를 채택하는 산재보상의 입법 취지가 감안되어야 함.○ 상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 대인종결보고서(○○○손해보험), 사고차량 2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 관련하여 합의금 20,090,000원을 지급하고 보상 종결하였다는 내용임. 6.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병원, 2018. 6. 20.)- 발병일시: 2018. 6. 20. 13:00분- 사망일시: 2018. 6. 20. 22:18분- 사망장소: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간마비나) 가)의 원인: 중증뇌부종다) 나)의 원인: 경막하,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라) 사망종류: 외인사(교통사고)7.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해근로자는 2018. 6. 20. 배달 완료 후 편도 6차로에 진입하여 3차선과 4차선 경계에 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진입방지봉을 넘는 차로 변경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고차량 2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나 방어운전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로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산재보험법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고, 무과실책임주의는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자(산재보험법의 이념상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 무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의 경계를 선언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경찰서 조사 내용에 의하면 사고차량 2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재해근로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 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재해근로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는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더구나, 재해근로자는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 무리하게 진입한 재해근로자의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진입방지봉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사람이 진입방지봉을 넘어 오토바이가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건 사고차량 2의 운전자 또한 사고차량 1의 3차로 진입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사고는 재해근로자의 무리한 차선변경의 도로 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재해근로자의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도로교통법】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 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중략)--, 제48조제1항,--(중략)--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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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3수지 절단창ʼ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승인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취재수당 5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200,000원에 대하여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취재수당 3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할 때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식당건물의 1층 공사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고, 2층 증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 이하로 각 공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관련 당연적용 제외 규정은 단일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총공사의 정의에 비춰볼 때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