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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식당건물의 1층 공사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고, 2층 증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 이하로 각 공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관련 당연적용 제외 규정은 단일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총공사의 정의에 비춰볼 때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당연적용

의결일자

2016.07.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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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 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해야만 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3수지 절단창ʼ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OOOO시의료원 의무기록(2014. 9. 1.~2014. 10. 31.) 상, 청구인은 휠체어 이동 가능하고, 간간히 부축하여 걸어 다니며 욕창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등급 간병료 지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나, 체위변경 및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2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