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은 식당건물의 1층 공사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고, 2층 증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 이하로 각 공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관련 당연적용 제외 규정은 단일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총공사의 정의에 비춰볼 때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