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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3수지 절단창ʼ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2013.06.28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2. 12. 5.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9. 17. 17:00경 사업장 옆 창고에서 전기컷팅기의 작동불량으로 좌측 중지가 절단되는 재해로 상병명 '좌측3수지 절단창’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았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 운영자임에도 본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조작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등 허위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승인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24,474,480원을 징수 결정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주)△△의 사업주 김○○과 이혼한 후 2002. 1월부터 사실혼 관계였음이 확인되고, (주)△△에서 도급받는 공사 계약이나 공사 진행 등의 일을 청구인이 직접하였으며, 정해진 임금 없이 이익이 나면 기술자 수준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부정수급 조사 문답서에서 사업주 및 청구인 모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표이사 김○○과 1998년 이혼한 후 2002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으로 동거인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거의 하지 않았으며 2010년 재결합의 의사일치로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는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이나, (주)△△는 대표자인 김○○이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 김○○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현장인부 채용과 임금책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은 다른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재까지 (주) △△△△△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주)△△의 공동 사업주라 볼 수 없음으로 요양승인과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 운영자임에도 본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조작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는 등 허위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승인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24,474,480원을 징수 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12. 5. 부당이득금결정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6조(적용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사실관계1) 청구인이 2009. 9. 17.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0. 3. 31.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7호를 판정받아 총 보험급여 24,474,48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2. 2.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사건 접수로 인하여 공단 본부에서 부정수급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2) 2009. 9. 17. 17:00경 (주)△△ 사무실 옆 창고에서 작업 중 좌측 제3수지가 절단되었으며,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120,00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3) 사업장 (주)△△의 사업자등록 내역 다음과 같다.가) 사업자등록 내역- 사업장명 : (주)△△- 대표자 : 김○○(청구인의 부인)- 소재지 : ○○도 ○○시 ○○길 ○-1- 업종 : 건설업(조경석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개업년월일 : 2005. 7. 1.- 정식근로자(월급직)는 없고 도급받은 공사가 있으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함.-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등기내역ㆍ 2005. 10. 26.~2011. 3. 31. 이사로 등기ㆍ 2005. 10. 26.~2005. 11. 2. 기간 동안은 대표이사로 등기ㆍ 2011. 3. 31.~현재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나) 산재가입내역- 건설업본사(성립일 2006. 2. 1.)- 건설업 일괄유기(성립일 2006. 3. 21.)4) 공단 본부 부정수급조사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주)△△의 사업주 김○○과 청구인과의 관계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주 김○○과 1998. 7. 1. 이혼 후, 2011. 3. 21. 재혼(재해당시에는 법률혼 관계 미성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민등록초본상 2002. 1. 5. 부터 현재까지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문답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사업주 김○○은 2002. 1. 5. 부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음을 인정(재해당시에는 사실혼 관계)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사업주 김○○과 청구인의 문답내용에는 사업주 김○○과 청구인은 2002. 1. 5. 부터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음을 인정하며 재해당시 사실혼 관계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시 전자입찰은 사업주 김○○이 직접 하고, 수의계약 시 청구인이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계약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 3월경부터는 (주)△△에서 도급받은 공사일을 하였는데, 공사인부 채용 및 관리는 청구인이 수행하였고, 청구인이 공사인부들의 일당과 날짜를 사업주에게 알려주면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거나 계좌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공사현장 기술자이므로 사업주가 별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에게 정해진 일당이나 책정된 월급여액은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어 이익이 나면 기술자가 받는 일당 정도를 요구하여 상황에 따라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별도의 근거자료는 없으며(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라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함.), 사업장은 사업주 김○○이 투자하여 직접 운영한 사업장이나, 문답서에 의하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사업주 및 청구인 모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며, 정해진 일당이나 월급여액이 없었음에도 최초요양 신청시 청구인의 일당을 120,000원으로 신고한 이유는, 청구인도 작업 중 사고가 났으므로 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통상 기술자들이 받는 일당을 청구인의 일당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현장에서 현장인부들은 청구인을 '형님, 하소장, 하사장’ 등으로 호칭한 것으로 확인된다.5) 고용보험 등 취득내역은 2006. 3. 22.~2007. 4. 30./2009. 4. 10.~2009. 7. 1. (주)△△에 취득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며, 재해당시에는 (주)△△산업에 고용보험 취득중인 것(2009. 7. 1. ~ 2009. 9. 21.)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주)△△△△△(2011. 3. 1.~), (주)△△건설(2010. 5. 1.~), (주)△△건설(2010. 5. 1.~)에서 피보험자 취득중이며, 문답서상, 청구인은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므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기 기간만 취득신고된 이유는 다른 공사업체에서도 작업을 하였기에 이중취득이 안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6) 2006년 이후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는 (주)△△, △△광업(주) 등 총7개 업체의 (갑종)근로소득 신고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상기 사업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내역이 확인된다.7) (주)△△의 주요 거래처는 △△시청으로, △△시청에서 (주)△△와 계약한 전자계약서류(2008. 9. 19.~2012. 5. 22.)에 의하면, 계약 서류 모두(30건) 대표자는 김○○이나, 수신자는 청구인인 '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8) 공단 본부 부정수급조사반에서 △△관광개발공사 소속 공사계약 담당자와 면담한 결과, 공사계약 체결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사를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된다. 다. 심사기관 심사결정청구인은 (주)△△의 사업주 김○○과 이혼한 후 2002. 1월부터 사실혼 관계였음이 확인되고, (주)△△에서 도급받는 공사 계약이나 공사 진행 등의 일을 청구인이 직접 하였으며, 정해진 임금 없이 이익이 나면 기술자 수준의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나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부정수급 조사 문답서에서 사업주 및 청구인 모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주)△△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ㆍ결정함. 라. 판 단청구인은 (주)△△는 대표자 김○○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이며, 대표와 특별한 관계(전 남편)로 현장인부 채용과 임금책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 지휘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받았으니, 요양승인결정취소와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과 사업주의 공단본부 부정수급조사 문답서(2012. 11. 14., 11. 15.)에 의하면 모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확인되며, 주요거래처 △△시청에서 (주)△△와 계약한 전자계약서류(2008. 9. 19.~2012. 5. 22.)상 대표자는 김○○이나, 수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공사 체결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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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식당건물의 1층 공사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고, 2층 증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 이하로 각 공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관련 당연적용 제외 규정은 단일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총공사의 정의에 비춰볼 때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02

퀵서비스 종사자인 재해근로자가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진입방지 봉을 넘어가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03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 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해야만 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