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6. 25. 18:30경 업무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 진찰 결과 “두개 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상 출혈, 외상후 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감염” 진단되었고 이후 2011. 3.
23. 요양신청 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탑승한 오토바이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 아닌 청구인에게 관리 ㆍ 이용 권한이 전속된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는 청구인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 청구인에게 관리 ㆍ 이용권이 전속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입사당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선배 김○○의 권유로 입사하였고 김○○의 차량 (△△봉고)을 이용하여 같이 출퇴근하였습니다.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유류비부담으로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만류하였고 2008. 3월부터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월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김○○이 2010. 6.
23. 집안 당고모의 부고 소식을 듣고 24, 25일 양일을 부득이 출근할 수 없게 되어 본인의 출퇴근이 문제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용접기술자 한사람이 빠진 부분까지 본인이 일을 더 해주어야 하여 사업주와 김○○은 본인에게 출퇴근시 조심하라는 당부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판례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ㆍ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판례가 많으며, <2007두 2784, 출퇴근 대체수단이 없는 상황 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운전이라는 도로교통법위반 도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인 원고의 수급권은 제한될 수 없다(서울행법 2005. 8.
23. 선고 2004구단10381판결)고 판시하고 있습 니다. 본건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본건 사업장은 통근버스가 없으며 당시 사업주가 제공하였던 교통수단 사고당시에는 동료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재해자로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사업주가 용인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사업주의 출퇴근시 주의당부) 본건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이건 재해는 재해자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를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 선택에 의한 출퇴근 행위중 사고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관련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4. 원처분기관 처분2011. 4.
13. 신청상병 “두개 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상 출혈, 외상후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감염”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확인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1) 재해내용- 장소 : 퇴근도로상- 재해내용 및 상황2007. 3. 1. △△기업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일하던 중 자택과 회사간에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려워 동료 직원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으나 동료 직원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출근할 수가 없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2008. 6. 25. 18:30분경에 퇴근 중에 경기도 안성시 △△면 △△리 △△사거리 앞에서 △△방면에서 △△면 방면으로 우회전 하다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던 승합차의 뒷바퀴 부분에 추돌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재해입니다.- 상병명 : 두개골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외상후뇌부종, 두 개 내출혈, 창상감염(2) 조사자 의견- 재해자는 △△군 소재 △△기업에 2007. 3.
1.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8. 6. 25. 18시 30분경 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기상병으로 진단되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한 바,- 조사결과 재해자는 △△군에 소재한 △△정공(주)의 협력업체인 △△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 6. 25. 17시 30분~18시경 업무를 마치고 자택인 △△면으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회사 소재지인에서 △△면을 경유하여 △△시로 넘어가는 △△시 △△죽면 △△사거리에서 자택소재지인 △△시 △△면 방면이 아닌 △△시 △△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다가 앞서 우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 진찰결과 상기상병으로 진단되었음- △△기업 사업주의 문답서에 의하면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시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 개개인이 개인차량 등 자율적인 상태에서 출퇴근을 한다고 하며 출퇴근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 1호 다목,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퇴근중의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②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여야 하나,- 재해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자택인 △△시 △△면 방향이 아닌 △△시 △△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기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퇴근중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2) 사업주 문답확인서를 보면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유지비 1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내용이 있다.(2011. 4.
4. 사업주 채○○)3) 청구인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지방법원△△지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교통사고관련 벌금, 2009. 8. 13)- 청구인은 2008. 6. 25. 18:30경 △△시 △△면 △△리 △△사거리 교차로를 삼성 방향에서 △△면 방향의 갓길을 이용하여 우회전 중 안전운전을 태만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선행하여 우회전 차선으로 선회하던 차량의 우측 뒷바퀴와 문짝을 충돌하여 피해자 둘에게 각각 전치 3주, 전치 2주 상해를 입혔고, 동 사고로 청구인은 무면허 운전 및 상해죄를 물어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4) 심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자택은 △△시 △△면 △△리 △△번지로 회사와의 거리는 38km 가량으로 출퇴근하려면 자택과 회사간 한번 탑승으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대중교통을 환승하여 간다 해도 편도 2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될 정도로 불편하였고 불규칙적인 잦은 연장근로로 인해 더욱 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하여 동료근로자 김○○의 개인차량을 동승하여 출퇴근하였고 재해당일은 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청구인의 출퇴근이 어려워지자 사업주가 청구인 소유 오토바이라도 타고 출근하라고 지시하여 오토바이로 출근했다가 퇴근중 재해를 입었음-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사업주 채○○ 및 김○○은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5) 재심사청구시 추가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동료 김○○ 진술서(2011. 10. 13.)- 청구인과는 같은 지역(△△시 △△면 △△리 / 주민등록 초본 제출)에 살아 평소 잘 알고 있었음- 본인과 청구인은 2007년 함께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입사는 본인이 권유하였음- △△기업은 충북 △△군 △△면에 위치하여 청구인 집에서 대중교통을 출퇴근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마침 본인에게 △△봉고차량이(자동차 등록증상 등록번호 ○○○○, 봉고○○, 사용본거지 :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있어 청구인과 카풀을 하였으며 청구인과 본인이 유류비는 서로 나누어 냈음- 유류비 부담으로 청구인과 본인이 2008. 3월 사업주에게 유류비와 출퇴근길이 멀어 그만두고자 한다 하였더니 사업주가 이때부터 차량유류비를(매월 100,000원) 매월 지급하였으며 출퇴근 차량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하였음- 본인은 청구인의 재해일인 2008. 6.
25. 전 이틀간(24, 25일)을 집안 당고모의 상이 있어 상가집(서울 △△동)을 가야 되어 출근을 할 수 없었고 이때 청구인 혼자 부득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그러다 교통사고를 당했음.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움(청구인은 본인 빠진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라도 출근을 하여야 했을 것임)(2) 사업주 진술서(2011. 10. 18.)- △△기업은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이고, 용접공이 필요한 회사로 내국인 용접공이 더 필요합니다.- 청구인과 김○○는 상당한 용접전문가들이시고 성실한 분들임. 영세기업체이다 보니 통근차량을 제공하기는 어려웠으며 다행이도 두 분의 연고가 같아 카풀을 하여 보기도 좋았고 사업주 입장에서 유류비지원도(2008.
3. 부터) 하였습니다.- 김○○씨가 집안에 상이 있어 2008. 6. 24. / 2008. 6.
25. 출근을 못하였으나 그 때는 납기일이 임박하여 무척 바쁜 시기였으며 당시 정○○씨의 출퇴근이 문제였는데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은 어려웠고 마침 오토바이가 있다하여 그럼 이틀간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라고 하였고 정말 조심해서 다니라는 당부도 하였음(사고일에도). 본인이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한 안전의 책임도 있으나 영세업체이다 보니 부득이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 사업체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3) 청구인의 집에서 사업장 주소지까지 이동시간- 자가용 운행시 : 총거리 33.49km, 소요시간 약 46분- 대중교통 이용시(소요시간 약 172분)ㆍ △△시내이동 및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소요시간 : 47분ㆍ △△시외버스 터미널부터 △△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시간 : 60분ㆍ △△공용버스터미널부터 사업장까지 소요시간 : 65분다. 의학적 소견○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2011. 3. 3. △△병원)- 진단명 : 두개 골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상출혈, 외상후 뇌부종, 두개내출혈, 창상 감염- 수술적 처치를 시행함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사실관계상 청구인의 주장 외에 출퇴근시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출퇴근시 이용한 동료근로자의 차량 및 청구인 소유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소유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청구인의 임의적인 선택하에 청구인 소유 오토바이를 위법(무면허)하게 운행하여 퇴근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도 청구인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 청구인에게 관리 ㆍ 이용권이 전속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 ㆍ 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마. 판 단청구인은 자택에서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사유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고 사업주가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사고당시에는 동료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어 재해자로서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이 사업주가 용인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본 재해는 청구인이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를 합리적인 방법 및 경로 선택에 의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에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동승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동료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매월 차량유지비 1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입었을 때 이용한 교통수단은 동료의 차량이 아닌 청구인 소유 오토바이이고, 그 관리나 이용권이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통 사고당시 동료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나, 이용이 불가능했던 기간 이 2일에 불과하고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을 해야만 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출퇴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법 제5조에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