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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발목관절 장해 제10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제1,2족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2011.10.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5.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9.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2011. 5. 12.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상이하여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좌 족관절 장해 제10급과 발가락 장해 제11급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 ㆍ 처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치의 및 수술의는 신경손상이 동반되어 자율적으로 운동이 불가하고 항시 발목 보조기를 차야 보행이 가능하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신전운동이 되지 않아 발목 및 발가락 고정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목의 각도는 손으로 움직였을 때 움직임이 가능한 각도라는 것이지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발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답변은 묻지도 않은 발가락과 발가락각도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본인은 현재 발목 보조기가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목이 8급이 나와야 맞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복지 공단은 발가락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최초 장해관련 주치의 소견도 무시하고 심지어 움직이지도 않는 발목을 그냥 중력도 이기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져 있는 발목을 보고 운동각도장해를 주고 발가락은 다친 적도 없는데 발가락 각도장해를 주며 시간은 시간대로 끌다 이런 결론을 내놓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엉뚱한 부분에 대한 답만 장황하게 말하고 거짓으로 답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일이라 판단되며 올바른 등급으로 다시 재조정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으로 사료 됩니다. 4. 원처분기관 결정내용2011. 5. 25. 장해등급 준용 제9급 결정 ㆍ 처분ㆍ 산정 : 좌 족관절 장해 10급14호, 발가락 장해 11급10호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관련(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ㆍ 제8급 제7호 :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ㆍ 제10급제14호 :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ㆍ 제11급제10호 :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ㆍ 제14급제10호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나. 발가락의 장해]ㆍ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ㆍ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ㆍ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 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나.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좌 족배부 감각 저하, 좌 족관절 및 족부 보행 시 동통 및 압통, 좌 족관절 및 모지 신전력 없음, 좌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보조기 항상 필요.- 좌 족관절 운동가능영역 : 총 3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5도, 외번 5도)- 좌 족지관절 운동범위2)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주치의 회신(2011. 5. 13. △△정형외과의원)문) 보조기 착용이 필요한 부위 및 보조기 종류답) 좌 경골 및 비골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동통, 크렌작식 단하지 보조기 좌 하지.문) 보조기가 항상 필요한 의학적인 사유답) 발목 처짐 방지, 근력회복, 보조기 없는 상태로는 동통으로 인해 보행이 어려움.3) 청구인 임의제출 주치의 지체장해용 소견(2011. 10. 6. △△병원)- 좌 족관절 운동가능영역 : 총 20도(배굴 0도, 척굴 20도, 내번 0도, 외번 0도)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신경회복 여부 확인위해 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 요함, 발가락 운동은 회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5족지 운동제한은 강직상태임, 좌측 족부 및 족지 국소 동통 잔존함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좌 족관절 운동가능영역 : 총 35도(배굴 -15도, 척굴 40도, 내번 5도, 외번 5도)- 좌 족지관절 운동범위6)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좌측 족지관절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다수의 자문의사회의 결과인 '제1, 2, 5족지 관절 1/2 이상 제한과 제3, 4족지 관절은 정상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다. 심사기관 심사 결과산재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좌측 전 족지의 폐용을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영상자료가 없으며, 관절운동제한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계측치를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족지 운동범위는 다수 전문의가 계측한 최대 운동범위를 인용하여 제1, 2, 5족지는 폐용, 제3, 4족지는 장해 등급에 미달하는 것(장해등급 제11급)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를 이견이 없는 족관절 기능장해 제10급과 준용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결내용이다. 라. 판 단청구인은 자율적으로 다친 부위의 발목을 움직일 수 없으며 발목 보조기기 없이는 보행도 불가능한 상태로서 장해8급에 해당되기에 원처분을 취소하고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 관련자료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현재 35도로서 정상운동범위 110도와 비교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발목관절 장해 제10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제1,2족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 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제9급으로서 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준용제9급보다 상위의 등급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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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화물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이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족관절 염좌(좌), 족관절 염좌(우),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내측측부인대손상(양측), 후방십자인대파열(우측), 좌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양측 후외측 및 측부인대파열, 우측 반원상 연골파열'로 요양가료 후, 2012. 9. 27. '우측 무릎 동요관절 및 좌측 무릎관절 운동장해'로 조정 제9급을 받았고, 2013. 4. 15.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좌측 후외방인대재건술을 위해 재요양 한 뒤 2014. 6. 9.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구술심리에 참석한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 장해상태를 살펴본 결과,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은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4호에 해당되고,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8급제7호에 해당된다며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우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10급과 좌측 슬관절 장해등급 제8급을 종합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03

청구인은 배달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사고 이전 꾸준히 일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 중 1곳은 이력 확인이 어렵고 사고 당시 이전 두 달간 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인정소득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전속성이 부정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