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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화물을 하차하던 중 지게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이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경우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2014.11.07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 15. 부터 △△테크(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화물운송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4. 5. 3. 거래처인 경주시 △△읍 △△리 소재 △△산업에 화물배달을 갔다가 화물을 하차하던 중, △△산업 근로자의 과실로 지게차에서 화물이 청구인의 이마로 떨어져 이에 맞는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4. 6. 18.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를 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고용계약 (내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지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도 “청구인의 근로형태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유사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청구인은 본인 차량을 가지고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수취하는 자로, 청구인 외 다른 지입차주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이익과 손실을 본인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점, 지입차주를 별도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자(중소기업 사업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의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한 지입차주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회사를 사업장으로 한 4대 보험의 적용은 없었으나 화물운송 계약과 관련한 업무의 내용이 정해져 있었던 점, 화물운송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 ㆍ 감독을 받았던 점,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다른 영업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운행을 대행케 할 수 없었던 점,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윤이나 손실이 없었던 점,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해일까지 계속적으로 회사에 전속되어 화물운송 업무를 해왔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014. 5. 3. 업무수행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원처분기관 의견피청구인이 2014. 7. 1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4. 7. 14. 신청상병명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에 대한 요양 불승인5. 관련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ㆍ “임금” ㆍ “평균임금” ㆍ “통상임금”을 말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개별화물자동차 “△△80△19△△호”를 소유하고, “사업장명 천일운수, 사업종목 일반화물, 등록번호 △△△-△△-△△△△△, 개업일 2002. 6. 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속된 회사는 용융도급업을 하는 제조회사로 전체 직원은 약 20여명이며, 이중 배송을 하는 운송기사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3명이며, 모두 지입차주인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최초 2008. 1. 15. 위 2)항의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2회 계약을 갱신(최종 2010. 8. 30.)하였으며, 회사와 화물지입차주 간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화물운송기본계약을 작성하는데,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계약서에 따르면 차량의 수리, 유지(보험가입 등), 차량 운행 및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입차주들이 지도록 되어 있다.4) 원처분기관 조사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지입차주의 구체적인 업무형태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화물운송 기본계약서 상 업무시간은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 17:00로 정해져 있고, 운행횟수ㆍ운행거리에 상관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금액을 매월 고정으로 지급받으며, 개인사유 등으로 휴가를 낼 경우 정해진 하루의 급료를 공제하고, 정해진 시간 외 추가 운행을 하거나 휴일근무를 할 경우에는 추가 급료를 지급받는다.나) 배차지시서에 따라 당일 운행을 하고 운행이 끝난 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며, 회사의 화물 외 다른 회사의 화물을 적재할 수 없고, 자신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다) 차량 유류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차량 관련 세금 및 유지관리비는 정해진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 등은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라) 화물운송의 대가로 지입차주들은 매월 고정급으로 3백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실적에 따라 증감 내지는 차감된 금액을 받되, 회사는 이를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지급하고 지입차주들은 이를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일반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회사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액을 회계계정 상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인은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회사의 다른 상용직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지입차주들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초진소견서(△△대학교병원)‑ 진단병명: 제5-6경추골절 및 탈구, 제5-6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 재해경위: 철골구조물이 두부 안면부 떨어지면서 손상‑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사지마비‑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L5/6경추간 탈구 및 골절, 이로 인한 척추 손상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사고로 인한 명백한 외상으로 자문 생략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 생략6. 판단 청구인은 단순히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차주라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무조건 배척될 수는 없으며, 그 수행업무의 구체적인 실태와 처우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실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태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2014. 5. 3.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제5-6번 경추골절 및 탈구, 제5-6번 경추부 척수손상, 욕창(2단계) 미저골’의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부착하고 회사에서 지급한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사업주로부터 유류비 지원 및 구체적인 배송지시와 지휘를 받고, 제3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를 대체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의 근로형태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청구인의 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안에 사업자소득세 ㆍ 개인유류비 ㆍ 차량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노무의 대가에 의한 임금이 아닌 운송계약에 따른 영업이익금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지입차주 3명 모두 회사의 취업규칙 상 해고제한이나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이익과 손실을 본인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점, 지입차주를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자 (중소기업사업주)로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이 회사의 배차지시서에 따라 운송 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회사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화물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화물차를 소유하고 이를 지입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 하는 개별화물운송사업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을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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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배달 일을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사고 이전 꾸준히 일한 이력이 있음을 이유로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음을 주장하나,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장 중 1곳은 이력 확인이 어렵고 사고 당시 이전 두 달간 소득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인정소득 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전속성이 부정되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좌측 경골 및 비골 분쇄 골절, 좌측 거골 및 종골 골절, 좌측 다발성 중족골 골절, 좌측 비골신경손상”의 승인상병으로 요양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좌측 발목 관절 운동범위는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되어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발목관절 장해 제10급제14호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제1,2족지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장해 제11급제10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제9급으로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업무상재해로 ʻ외상성경막하출혈, 강직성 반신마비, 인지장애, 안면마비 등ʼ의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로 재해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병상태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나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폐질등급결정(제2급제5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