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근로자성
의결일자
2022.08.11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1. 11. 2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쿠△△△△△△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2021. 10. 19. 발생한 사고로 진단받은 '경추의 염좌,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 1.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1. 11. 26. 요양 불승인 처분과 2022. 1. 1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9일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과의 전속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두 개 업체에 등록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한 월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달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2021. 10. 19. 재해발생일 전월인 2021. 9월 소득이 없고, 2021. 10월 소득이 132,340원에 불과하여 퀵서비스 기사의 전속성 기준에 미달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21. 10월 소득이 적지만, 2021. 4월부터 꾸준히 일해왔고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배달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의 소득에 관한 기준을 고용노동부 기준에 맞지 않게 임의로 또는 무리하게 적용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재해조사서, 확인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 10. 19. 19:30경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수행을 위해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뒤차가 없는 줄 알고 차선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다가 발생한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2021. 11. 19.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원처분기관에 회신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2021. 11. 2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의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라. 2021. 1. 14.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심리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요양급여 신청서의 소견서상 2021. 10. 29. 연△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 2021. 11. 25. 원처분기관 신경외과 자문의는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치료계획 타당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 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에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은 1. 하나의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은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되,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21. 4월부터 꾸준히 일해왔고 개인 사정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나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사업장에 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1. 10. 19. 사고 당시 2개의 플랫폼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곳의 사업장에서는 배달 이력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당시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전월인 2021. 9월에 배달 소득이 없으며, 2021. 10월 소득은 132,340원으로 확인되어 2021년도 퀵서비스 기사 전속성 인정 소득 기준인 1,164,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의 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법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이 이 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1호】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마. 소속(등록) 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 및 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해당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속(등록) 업체의 업무 개시 또는 종료시간이 있는지 여부, 배달(콜) 배정 등 소속(등록) 업체의 배달업무 규칙이 운영되어 해당 규칙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당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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