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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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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457

광업소에서 장기간 광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청구에 대해 신체부담 업무의 형태, 영상자료 해석 등을 통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기각한 사례

사건번호 · 2020-74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및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8

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로서 1997. 4. 1.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으나 2011. 1. 13.부터 피재자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조치 및 소멸시효 기간 내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 13.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39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

의결일자 · 2016.05.0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59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적어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사건번호 · 2011-72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60

청구인은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2014. 3. 12.부터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06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뇌ㆍ심혈관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461

청구인은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이 발병되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이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편두통의 경우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964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62

보험가입자가 소속사업장 근로자에게 간병료를 지급한 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속사업장 근로자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법률상 이익은 보험가입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8-68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료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63

사고로 승인받은 좌측 팔, 손가락, 흉터, 신경장해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팔, 손가락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588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9.09.02

1. 원처분기관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다.

464

청구인이 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어 재해와의 관련성은 없고, 허리부담 업무력도 낮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원처분기관이 2013.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처분은 기각하고, '요추부 염좌’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465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갈등 및 부하직원 사망 사건 목격 등으로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나 지시ㆍ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요인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57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신경정신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66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6-1276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복합장해

의결일자 · 2016.07.15

1. 원처분기관이 2015.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다.

467

조선소 업무 종사자 업무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16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 및 지게차 운전을 하여 슬관절부위 질병이 발생하였고, 동료근로자 2명이 같은 사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해부학적 발병 원인, 영상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9-335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68

청구인은 의장생산부 등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2012.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최근 3년간 근무한 작업장소의 소음측정치는 66.4dB 내지 78.5dB로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난청은 직업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2-2591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 및 다른 배상과의 관련

의결일자 · 2012.11.29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69

청구인이 모래 들통을 메고 가던 중 2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원판형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외상이나 재해로 인한 급성 손상이 보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5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70

청구인은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후 요양 중 간병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OOOO시의료원 의무기록(2014. 9. 1.~2014. 10. 31.) 상, 청구인은 휠체어 이동 가능하고, 간간히 부축하여 걸어 다니며 욕창이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등급 간병료 지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나, 체위변경 및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2등급 간병료 지급기준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228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간병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71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주가 용인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하거나 대중 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출퇴근해야만 했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출퇴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78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72

청구인은 식당건물의 1층 공사 중 재해를 당하여 요양 신청하였으나, 1층 보수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이고, 2층 증축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나 연면적이 100㎡ 이하로 각 공사 모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서, 관련 당연적용 제외 규정은 단일공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총공사의 정의에 비춰볼 때 두 공사는 식당 개업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같은 시기에 완공되어야 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이므로 하나의 공사로 인정하는 것이 법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78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당연적용

의결일자 · 2016.07.07

원처분기관이 2015.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473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ʻ좌측3수지 절단창ʼ을 승인받아 요양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4급을 판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청구인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공단 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33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부당이득금ㆍ급여징수 관련

의결일자 · 2013.06.28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74

퀵서비스 종사자인 재해근로자가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진입방지 봉을 넘어가며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산재보험의 무과실주의 원칙과 배달업무 수행 중 사고임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한 무한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재해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은 사례(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2087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업무수행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75

승인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취재수당 500,000원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급여통장으로 지급받은 200,000원에 대하여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취재수당 300,000원에 대하여는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잔여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할 때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204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2.12.15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76

청구인은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자녀로서, 진폐근로자가 사망시까지 받았던 진폐보상연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규정 적용 절차를 누락하고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산정 특례 적용 절차를 누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 있음)

사건번호 · 2019-209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19.10.30

원처분기관이 2019. 4. 11.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77

청구인은 △△석탄공사 ○○광업소(주)(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등에서 33년 7개월 동안 근무하고 2014. 5. 16. 퇴사한 근로자로서,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좌측 귀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나, 우측 귀는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장해등급은 제14급제1호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0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3.16

1. 원처분기관이 2014. 10. 1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호로 결정한다.

478

진폐근로자가 2개 이상의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여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장을 진폐증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이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사업장 판단에 있어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심의 의뢰 또는 관련 조사 등 절차없이 적용사업장을 정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며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20-2310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의결일자 · 2020.12.02

원처분기관이 2020. 1. 3.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79

청구인은 작업 중 장갑이 말려들어가 손가락 끝부분이 절단되는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부상을 입고 요양한 후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주치의와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과 같이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상으로 인해 원위지의 1/2이상이 결손된 상태로 보11여지는 등,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제9호에 해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342호

사건대분류 · 장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 및 손가락의 장해

의결일자 · 2012.07.13

원처분기관이 2012. 2.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80

승강기 로핑 준비작업에서 입은 재해로 요양 중이던 청구인이 2020. 8. 26.부터 2021.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자 특수상병 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침은 행정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고,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는 휴업급여의 입법 취지와 다른 상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청구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2-416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휴업급여

의결일자 · 2022.08.2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