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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적어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추가상병

의결일자

2011.10.21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0. 7. 6.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식품(주) 서울지점 소속 영업 ㆍ 배송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서 2006. 5. 4. 1톤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의 상병으로 2008. 1. 28. 까지 요양한 후 종결 하였고, 이후 2009. 11. 12. 부터 재요양 하던 중 2010. 6. 21. △△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진단 받아 원처분기관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수상 당시 이에 상응하는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 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 자문의(1)가 “환자의 슬관절 관절염이 외상성이라면 수상 당시 이에 상응하는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있어야 한다. 당시 이에 대한 소견이 없어 현 상태를 외상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였으나, 최초요양신청서 상 승인상병이 '연골파열, 연골결손’이며, MRI 소견 상 연골파열로 진단되어 2006. 9. 20. '관절경하 연골성형술, 미세절골술, 연골절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소견이 없다고 자문한 것으로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원처분기관 자문의(2)가 “단순 방사선 소견 상 관절염 소견이 보이나 환자의 나이가 60세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해 외에도 퇴행성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재해만으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외상도 있고, 퇴행성도 있을 수 있는데 청구인의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과학적 근거 및 외상과 퇴행성의 기여도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며, 심사기관 자문의도 관절염 자체는 인정하였고 그 원인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나이가 60세라고 관절염의 원인을 꼭 연령에 따른 퇴행성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억울하며 오히려 최초상병인 '좌측 슬관절부 반월상연골파열 및 연골결손’에 따른 2번의 연골절제술에 의해 정상적인 악화속도보다 빠른 악화 (관절염)가 그 원인이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불승인은 부당하다. 간판탈출증’이 발병 되었으리라 사료되므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은 2006. 5. 4.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추가 신청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은 “슬관절 관절염이 외상성이라면 수상 당시 이에 상응하는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있어야 하나 당시 이에 대한 소견 없어 현 상태를 외상성이라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고, 심사기관의 의결 내용도 “반월상 연골파열과 연골 결손으로 인해 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기에는 시간 경과가 매우 짧고, 양측의 슬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건측인 우측에서도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좌측 슬관절 관절염 변화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따라서 요양 불승인된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은 당초재해 내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4. 원처분기관 처분- 2010. 7. 6. 추가상병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 불승인처분5. 관계법령,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 추가상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의원, 2010. 6. 21.)좌 슬관절부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 연골 결손에 의한 수술(연골성형 및 미세절골술) 후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사료됨.- 소견서(△△병원, 2010. 6. 17.)상기 환자 상병으로 2010년 1월 11일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 수술 시행하였으나 동통이 심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임.- 소견서(△△병원, 2010. 6. 11.)환자는 좌측 슬관절부 외상으로 인한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하여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인하여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ㆍ 슬관절 관절염이 외상성이라면 수상 당시 이에 상응하는 슬관절 부위의 손상이 있어야 하나 당시 이에 대한 소견 없어 현 상태를 외상성이라 보기 어려움.ㆍ 단순 방사선 소견 상 관절염 소견 보이나, 환자의 나이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 외에도 퇴행성이 어느 정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임. 재해만으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3) 심사기관 자문의사반월상 연골 파열과 연골 결손으로 인해 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기에는 시간 경과가 매우 짧고, 양측의 슬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건측인 우측에서도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등 현시점에서는 좌측 슬관절 관절염 변화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반월상 연골파열과 연골 결손으로 인해 후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기에는 시간 경과가 매우 짧고, 양측의 슬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건측인 우측에서도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절염 소견이 관찰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좌측 슬관절 관절염 변화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 불승인된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은 당초재해 내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라. 판 단청구인은 2010. 5. 4. 1톤 탑차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로 요양하였고, 요양승인 된 상병에 따른 2번의 연골절제술로 인해 정상적인 악화속도보다 빠르게 신청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외상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신청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적어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추가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인정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49조에 의한 추가상병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6.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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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로서 1997. 4. 1.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으나 2011. 1. 13.부터 피재자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조치 및 소멸시효 기간 내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 13.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2014. 3. 12.부터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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