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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2014. 3. 12.부터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뇌ㆍ심혈관계 질환

의결일자

2015.10.02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석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3. 11.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이 고장이 나서 2014. 3. 12. 부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부담이 가는 착암기로 천공작업 등을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도 증가하였으며, 사고발생 당일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공압식크롤라드릴의 고장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은,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내용 상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음주,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① 본인이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이 고장이 나서 2014. 3. 20. 부터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부담이 가는 천공작업 등을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근로시간도 1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길어졌고, ② 사고발생 당일 회사로부터 공압식크롤라드릴의 고장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만성적인 업무적 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해 발생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2015. 5. 19.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계법령 및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5. 5. 19. 신청상병 '뇌경색증'에 대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1994. 5. 2. 부터 △△석재(주)△△석산에서 생산직 직원(크롤라드릴 작업, 천공작업, 화약보조)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08:00부터 17:00까지, 주 6일제 근무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의 주 업무는 공압식크롤라드릴을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며, 2014. 3. 11. 청구인이 운전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이 갑자기 고장이 났고,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계 수리 시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부득이 새 제품(유압식크롤라드릴)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 3. 12. 부터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및 화약보조(메지작업) 업무 등을 하였고, 2014. 3. 19. 새 기계(유압식크롤라드릴)가 들어왔으나 청구인은 자격증이 없어 운행할 수 없는 기계로 착암기 작업 및 기타 작업을 발병일까지 계속하게 되었다.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공압식크롤라드릴을 운행하는 업무는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나, 착암기 작업은 큰 진동과 소음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신체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기계가 하던 것을 착암기로 하였기 때문에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시간도 급증하였다고 주장한다.라) 청구인은 발병이전 근무 상황과 관련하여 2014. 3. 11. 청구인이 운행하였던 공압식크롤라드릴의 고장의 원인이 작업자인 청구인의 주요 실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사 측에서는 2014. 6. 30. 점심식사 후 수리비용의 50%인 일천만원을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흥분하였고,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당일 17시경 몸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다.마) 청구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5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1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확인된다.바) 119구급증명서 상 신고접수 일시: 2014. 6. 30. 16:55경, 사고발생장소: 경기도 ○○시 ○○면 ○○리 △△석재, 사고 및 질환: 질병고혈압(마비), 이송의료기관: △△△△△병원, 병원도착 시간: 2014. 6. 30. 18:00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사) 2014. 6. 30. 자 △△△△△병원 진료기록지 상 '55세 남자 환자, 기저질환 천식 14년 이상 앓고 있어 흡입제 medication하고 있는 환자로, 2014. 6. 30. 오후 4시 50분 갑자기 시작된 Rt. side weakness를 주소로 내원함. 처음에는 환자 dysarthria 심하였으나, 조금씩 나아져 한 시간 정도 후에는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정도는 됨. 환자 2014. 6. 28. 에 한의원에서 관절통이 있어 한약을 타고 침을 맞은 기왕력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다.아)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05. 7. 9.~2013. 9. 14. 간 '상세불명의 천식'(△△△△의원), 2013. 8. 10.~2013. 10. 3. 간 '상세불명의 고혈압', 2014. 6. 14.~2014. 6. 19. '알레르기성 천식'(△△△△△△의원)등으로 치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자) 2014년(2014. 4. 14.)건강 검진 결과내역에 의하면, '체중 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 관리'라는 소견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기록지에서 '1일 1갑, 20년 흡연 / 음주 1주 7회, 1회당 소주 1병 (36년 음주)'으로 확인된다.차) 청구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cm, 몸무게 66kg으로 확인된다.2)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 이후 추가 자료를 통해, 크롤라드릴이 고장 나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신체에 부담이 되는 천공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연장근로를 많이 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 상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최초 진료개시: 2014. 6. 30. 17:54○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좌측 편마비 증상○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운동 부조화 및 이상 감각○ 소견: 뇌졸중 후유증 가능성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14. 6. 30. 뇌 MRI 중 ADC map에서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에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됨. 업무와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필요함.3)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청구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자문의사 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서, 의무기록, 구급일지, 작업일지, 사업장 확인서, 동료근로자 진술서, 협조전 및 견적서, 건강검진내역, 건강보험수진내역, 직업력 관련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의 전문가들 소견은, 영상자료 검토 결과 상병은 확인 되나, 업무내용 상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음주,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이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6. 판 단청구인은 1주 평균 60시간 이상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당일 기계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회사 통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 '뇌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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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적어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02

청구인은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이 발병되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이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편두통의 경우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은 피재자의 배우자로서 1997. 4. 1.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으나 2011. 1. 13.부터 피재자 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유족보상연금을 수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처분기관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조치 및 소멸시효 기간 내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한 사안에서, 2011. 1. 13.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고, 재혼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속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