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질환
의결일자
2012.05.18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1. 11.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속(주)(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동 회사에 시외버스 대체기사(고정기사 휴무 시 운행)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1. 9. 2.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동료기사가 차량의 전면 유리 파손 여부를 물어 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 회사에 CCTV 판독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없어 차량파손에대한 무고함으로 편두통을 동반한 급성 스트레스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증상이 발현하여 2011. 9. 3. 내원하여 검사결과 상병명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을 진단받았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상 동 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재해경위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상기 상병과 편두통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의학적 진단명이라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편두통은 그러한 일시적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 회사에 2년 가까이 있으면서 23일을 연이어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한 사실이 있고, 10일 이상 일을 한 경우도 무수히 많으며, 노동시간 또한 하루 15~16시간 정도로 많았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임이 여러 분야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 우리주변 가까이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병이며, 동료근로자는 뚜렷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욕을 했다고 자인하였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전무후무한 급성스트레스로 입원하였다는 것이며, 회사 노선을 보면 금,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빈 좌석으로 운행하다 시피 하는 차가 태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빈 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기름 값은 있어도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의 병원비는 줄 수 없다니 이러한 비인간적인 정치 풍토는 웬 말인지 모르겠다며 결정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원처분기관 의견원처분기관이 2011. 11. 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결정은 관련 법령 및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1. 11. 1. 신청 상병명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에 대한 요양 불승인5.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판단가. 관련법령- 법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를 보면, △△ 가경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대중교통 고속버스로 오산, 수원행을 운전하는 기사로 과다한 노동으로 과로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 원처분기관의 재해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재해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9. 12. 24. 시외버스 대체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9. 2. △△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행대기를 하는데 동료기사 박○○이 갑자기 어깨를 손끝으로 찌르며 버스 전면 유리를 파손하지 않았냐고 물으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곧바로 차량운행을 하였고, 운행 중 회사에 연락하여 CCTV 판독을 요청하자 회사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해주지 않아 무고함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편두통 등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나) 업무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은 07:00 ~ 19:40(최장 23:00, 회사 측은 1일 평균 10.5시간 근무한다고 함)이며, 운행은 편도 2 ~ 2.5시간이 소요되고, 1일 2 ~ 2.5회 왕복운행을 하며, 1회 운행 후 20분 ~ 1시간 휴식(회사 측 1시간 정도 휴무)을 하고 월 7~8일 휴무를 하며, 청구인은 최장 23일간 연속적으로 운행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진술이나, 근태관리표상 청구인은 사고일 전일 휴무(재해일 이전 3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최장 연속근무는 14일로 확인되고, 월 운행일수는 18~22일 정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료 박○○ 기사와는 평소 사적인 감정이 없고, 청구인은 평소 수행한 업무가 과중한 업무이나 특별히 업무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다) 사업주 진술을 보면, 청구인이 신차(2237호)를 배정받아 4일 운행을 한 이후 동 차량을 고정기사 박○○이 첫 운행하던 중 유리파손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물어보자 청구인이 증거를 대라고 하여 홧김에 욕설(5분 이내)을 하였으며, 이후 차량 운행으로 헤어졌으나 추석 이후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하며, 차량 유리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였고, 유리 파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며, CCTV는 판독을 하였으나 관련 화면이 나오지 않아 청구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 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력과 1일 3개비의 흡연력이 있으며, 입사 전 사과 농장을 운영하였고,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3) 청구인은 문답서(2011. 10. 4.)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2011. 9. 2. 09:10분경 △△터미널에서 누적된 피로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박○○ 기사가 갑자기 와서 손끝으로 어깨부위를 밀치면서 '전면 윈도우를 니가 깨지 않았냐’며 없는 사실을 본인이 한 것처럼 말하면서 갑작스런 욕설로 인하여 편두통을 동반한 급성 스트레스로 혈압이 180~100으로 상승하였던 사건으로, 욕설을 듣고 내가 깨지 않았는데 왜 욕을 하느냐 하자 또 욕을 하였으며, 이후 운행시간이 되어 버스를 출발하였고, 운행 중 노무부장에게 전화하여 카메라 판독을 요청하였는데 노무부장은 연락이 없고 본인의 무고함만 남아 있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스트레스가 왔다는 진술이다.나) 본인의 발병원인은 근로기준 이상의 노동으로 누적된 피로상태에서 동료기사 박○○의 무고한 욕설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4) 동료기사 박○○의 문답서(2011. 10. 11.)에 의하면, 박○○은 청구인에게 운행 중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못 보았느냐고 물었는데 청구인이 자기가 유리를 깼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여 순간적으로 욱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5분 이내 욕설을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하였으며, 추석 이후 사과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다.5) 회사 총무부장의 문답서(2011. 10. 11.)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료기사 박○○과의 상황 이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으며, 동료기사 박○○의 폭언으로 머리가 아파서 산재를 요청하였으나 산재대상이 아니라서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진술이다.6) 심사기관에 제출한 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동료기사 박○○의 손찌검과 폭언 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미 10일을 일한 상태에서 4일을 더하라고 떠밀리 다시피 하여 연속 근무를 하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산재로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며, 동료기사 박○○과 회사에서 본인을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하기를 바란 것으로 추정되고, 과중한 업무시간을 통상적이라고 말하며, 동료와의 감정적 서운함과 과로, 두통이 직접 연관성이 낮다고 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20일 이상 연장 근무를 시킨 적이 없다고 회사에서는 거짓진술을 할 만큼 청구인에게 떳떳 하지 못하고, 원처분기관에서는 유리파손은 산재 승인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언급했다는 진술이다. 다. 의학적 소견1)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11. 9. 19.)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편두통, 불면증 그리고 이로 인한 일시적 혈압상승.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업무시간이나 휴무일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동료와의 감정적 서운함과 과로, 두통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3)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청구인의 업무시간이나 휴무일 등이 통상적인 수준이며, 동료와의 감정적 서운함과 과로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발견되지는 않음.- 의학적으로도 청구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상 동 상병이 유발되었음을 인정 할 만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모두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4)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과 같은 상병명은 한국질병분류 및 DSM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명이 아님. 재해경위와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상기 상병과 편두통을 초래하였다고 하나, 의학적 진단명이라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편두통은 그러한 일시적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으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없음. 라. 판단청구인은 근로기준 이상의 노동으로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 박○○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평소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근태관리표상 발병일 이전 3일간 휴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월 운행일수는 18~22일 정도로서 휴무일 등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 2009. 12. 24. 동 회사에 입사한 이후 발병일까지 약 2년 동안 업무내용과 근무환경 등의 변화 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온 점, 차량 유리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유리 파손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과 같은 상병명은 한국질병분류 및 DSM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 진단명이 아닌 점, 동료와의 감정적 서운함과 과로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나, 의학적으로도 임상적 특성을 고려할 때 편두통은 그러한 일시적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볼 때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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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2014. 3. 12.부터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보험가입자가 소속사업장 근로자에게 간병료를 지급한 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속사업장 근로자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법률상 이익은 보험가입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로 '좌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관절 연골 결손, 좌 슬관절부 염좌’을 진단받고 요양종결 후 '좌측 슬관절부 외상 후 관절염’을 추가상병 신청한 사안에서 2007년과 2010년에 각 촬영한 X-Ray 및 MRI 영상자료를 비교하였을 때 신청상병 부위의 관절염 소견의 차이가 적어 재해나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관절염이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추가상병이 불승인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