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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보험가입자가 소속사업장 근로자에게 간병료를 지급한 후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하자 소속사업장 근로자인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법률상 이익은 보험가입자에게 있고 청구인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각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간병료

의결일자

2018.05.2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7. 8. 9. ㈜○○○○○○○에 행한 요양비(1등급 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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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누적된 만성 과로와 동료기사의 무고한 욕설 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로 '만성피로증후군, 급성스트레스반응, 편두통’이 발병되었다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이 의학적 진단명으로 보기 어렵고, 편두통의 경우 일시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사고로 승인받은 좌측 팔, 손가락, 흉터, 신경장해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팔, 손가락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인정한 사례

03

청구인은 혼자 관리하고 운행하던 공압식크롤라드릴 고장으로 2014. 3. 12.부터 착암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마비증세로 119를 통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병명 '뇌경색증'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기계를 이용하여 석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 등을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간과 4주간 및 12주간의 근로에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상회하는 등 업무시간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계 고장으로 인한 업무 변경으로 평소보다 일부 가중된 업무적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인지되며, 아울러 재해 당일 기계 수리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 회사측의 통보 또한 단순종사원인 청구인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