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9. 1. 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팔의 장해
의결일자
2019.09.02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 5.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전완부 외상성 불완전 절단, 외상성 두 개내 출혈, 좌측 손목 원위 요ㆍ척골 관절 외상성 개방성 탈구, 좌측 수부3수지 개방성 골절, 좌측 팔 상완부 심부 근육 파열, 좌측 팔 상완동맥 파열, 좌측 팔 정중신경 손상, 좌측 상지ㆍ수부 압궤 손상 및 다발성 이물질, 안면부 열상 및 찰상, 다발성전신 타박상(안면부, 척추체 및 사지)'(이하 "승인상병" 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1. 15.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1. 15.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 2. 장해등급 제6급 결정 처분 및 2019. 5. 1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2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등급은 좌측 팔 제6급, 좌측 손가락 제7급, 흉터장해, 신경장해 각 제14급에 해당하나, '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제4호)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제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해판정 기준에 의하면 팔이 있는 것이 팔의 결손에 의한 장해 보다 낮은 등급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좌측 팔과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바, 신체 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가 비슷한 장해에 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살려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합당한 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나. 흉터장해(머리, 손과 팔, 다리)와 신경장해(심한 신경증상이 남음)를 더한다면 제6급보다는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가. 심사결정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6. 1. 5. 질소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 중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복되는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2)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6. 1. 5.~2018. 11. 15. (입원 546일, 통원 496일)○ 수술이력3) 청구인 심사청구 시 제출한 수술 내역(석○○○병원 수술기록지)나. 재심사 청구 시 청구인 제출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진단서(안○○○병원, 2019. 8. 1. )○ 상병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 청구인은 우울정서, 자살사고, 무기력감 등의 주소로 2018. 9. 7. 내원하여 정신과적 면담 및 심리검사를 시행하여 상기 진단 하에 약물 및 면담 치료를 시행하고 있음, 2016. 1. 5. 업무상 운전 중 사고를 당하면서 왼쪽 팔을 수상하게 되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이에 대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2) 신체감정서 주요 내용(순○○○병원, 2019. 4. 5.)○ 현재 병적 증상이 현존하는지 여부: 2019. 4. 3. 내원 시 좌측 주관절, 손목관절, 수부관절의 강직 및 통증, 감각저하, 이상감각 등을 호소함, 내원 후 시행한 이학적검사에서 좌측 제2수지 절단되어 있고, 좌측 주관절 구축(신전 5도, 굴곡 30도), 손목 관절 구축(신전 0도, 굴곡 0도), 제1,3,4,5 수지 완전 구축(굴곡 0도, 신전 0도) 소견 보이면서 방사선 검사에서 손목관절 유합된 소견 관찰됨, 신경손상에 대한 근전도 검사 시행하려 하였으나 피부이식된 상태로 피부 손상 우려로 근전도 검사가 어려워 시행하지 못함.○ 화물운송 종사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 정도: 맥브라이드 테이블, 화물운송 종사자의 경우 직업계수 6 적용하여 절단-1-3.항 준용하여 50%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됨,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직업계수 5 적용하여 절단-1-3.항 준용하여 49%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됨.○ 기타사항: 주관절 구축, 손목관절 구축, 수지 절단, 수지 구축, 신경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합할 경우 절단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높아 절단 항목으로 판단함.3) 진단서(두○○○병원, 2019. 8. 21. )○ 상병명: 좌 상지 및 수부 압궤결출 손상 및 후유증○ 소견: 현재 손목관절의 완전 유합 상태 및 주관절의 운동제한 피부의 위축으로 인한 피부의 괴사 가능성 있으며, 손가락의 운동 제한 소견 보임. 다. 청구인은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앞 청구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장해진단서(두○○○병원, 2018. 11. 15.)○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좌측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운동 범위(각도)- 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각도)-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전두부 추상반흔(일부) 및 양측 대퇴부(피부 공여부) 추상반흔 존재함.2) 추가 제출 소견서(석○○○병원)가) 진단서(2016. 1. 11.)○ 상병 :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준 외상성 절단,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좌측 손 3수지의 골절, 개방성, 좌측 팔 상완부의 심부 근육 파열, 좌측 팔 상완동맥의 파열, 좌측 팔 정중신경의 손상, 좌측 손목 원위 요척골 관절의 외상성 개방성 탈구○ 내용: 청구인은 상기 병명 하에 본원에서 치료 중으로 발병일부터 향후 12주간의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 요함.나) 소견서(2016. 7. 25.)○ 상병: 좌측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두피의 열린상처,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좌측 손 손가락의 다발골절, 개방성, 좌측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좌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내용: 청구인은 2016. 1. 5. 사고로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16. 1. 6. 좌측 팔에 대해 다발성 이물제거술 및 근육, 힘줄, 혈관 봉합술 시행하고 상처 치료하던 중 괴사 진행하여 2수지 절단술, 수근골 일부 절제술 시행하고, 수차례 변연 절제술 시행한 후 피부이식술 시행한 자로, 현재 피부 및 상처는 호전된 상태이지만 팔꿈치, 손목 및 손의 관찰 구축 심한 상태로 이에 대해 전문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현재 골수염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lab 소견 상 염증 소견은 없는 상태임, 타병원에서 팔꿈치 이하 절단 수술 필요성 들었으나 청구인 동의하지 못하여 본원 전원되어 기능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절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료 원하여 지금까지 치료 시행함. 나.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장해진단서(근○○○병원, 2018. 12. 17. ~2018. 12. 18.)○ 장해부위: 좌측 팔꿈치, 손목, 1,2,3,4,5수지○ 장해발생원인: 좌측 상지 압궤손상○ 장해상태: 좌측 팔꿈치, 손목, 1,3,4,5수지 관절운동범위 제한 있음. 좌측 2수지 중수골 절단 상태, 좌측 팔꿈치, 손목, 수부, 1,2,3,4,5수지 연부조직 손상 및 신경손상에 의한 일반 동통, 좌측 전완부 노출면의 경도의 면상반흔 확인함.○ 관절운동측정방법: 능동(장해원인 명확), 건, 신경손상으로 좌측 팔꿈치, 손목, 1,3,4,5수지 관절운동범위 능동으로 측정○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능동운동 측정)- 좌측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운동 범위(각도)- 좌측 수지관절 운동범위(각도)○ 흉터장해 소견서- 노출면 흉터: 좌측 전완부부터 수배부까지 좌측 상지 노출면 전체 41×21cm중 31×31cm(㎠) (두 팔의 노출면 중 37.8%)- 비노출면 흉터: 우측 허벅지18cm×12cm=216㎠좌측 허벅지 15cm×13cm=195㎠(rule of nine법에 따른 구분상 5% 미만)- 피부변색탈색(㎠): 안면부 24㎠, 색소침착으로 흉터기준 미달- 전체 체표면의 40%이상: 없음.- 동통장해: 일반동통 (연부조직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일반동통)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의 신체 상태는 좌측 팔은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범위 75도 및 좌측 손목관절 완전 강직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6급제6호에 해당하고, 좌측 손의 손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7호에 해당하나,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5급제4호)'에는 미달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6급에 해당함. 한편, 금번 청구인의 흉터장해에 대해 측정한 결과, 전두부 6×5.5cm 색소침착은 장해등급 제14급, 좌측 팔 노출면 33×22cm 면상반흔이지만 좌측 팔 노출면 모두가 면상반흔에는 해당하지 않아 두 팔의 노출면의 25% 이상 50% 미만 면상반흔으로 장해등급 제14급, 좌측 겨드랑이 7×4.5cm 면상반흔에 따른 전체 비노출면의 5% 미만으로 장해등급 미달, 양측 대퇴부 각각 19×16cm 및 14×19cm 색소침착으로 장해등급 미달 소견임. 따라서 청구인은 좌측 팔(손가락 포함)에 대한 장해등급 준용 제6급, 흉터장해 제14급,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6급에 해당될 뿐,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좌측 팔과 손가락 장해상태에 대해 좌측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6급제6호, 좌측 손가락은 "손가락 전부를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7호 소견인바,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이와 같은 장해상태가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5급제4호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한편 이 건 사고로 인한 청구인의 좌측 팔 수상 정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완부 외상성 불완전 절단, 상완부 심부 근육파열, 상완동맥파열, 정중신경 손상' 등을 진단받아 요양하였으며, 주관절, 완관절, 지관절에 대한 관절고정술 등 앞 수술이력과 같이 수차에 걸쳐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와 우리 위원회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좌측 팔,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를 살펴본 결과, 팔꿈치관절의 운동범위가 3/4 이상 제한되어 관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이고, 손목관절은 완전 강직되어 운동이 불가하며, 수부관절 또한 강직으로 운동이 불가한 상태이고, 수상 부위 피부 위축으로 인한 피부 괴사 가능성과 통증의 소견이 관찰되어 어깨관절의 운동이 어느 정도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기능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좌측 팔 및 손가락의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및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좌측 팔의 장해상태는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5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흉터장해의 경우 두 팔의 노출된 면의 37.8% 부위에 흉터가 남아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4급제4호로 인정한 원처분기관의 판단과 달리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안면부 색소침착 또한 제14급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신경장해의 경우 연부조직 및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일반 동통 소견으로 제14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앞서 살펴본 좌측 팔 기능장해 제5급과 흉터장해 제14급, 신경장해 제14급을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조정하더라도 중한 쪽의 장해등급으로 인정될 뿐이며, 흉터장해 및 신경장해의 경우 각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아니므로 장해등급의 상향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5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제4호: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6급제6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7급제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제1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4호: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4급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6. 흉터의 장해가. 흉터의 측정1) 영 별표 6에서 "흉터"란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 또는 함몰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것을 말한다.2) "선상반흔"이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나. 외모의 흉터1) 영 별표 6에서 "외모"란 두부ㆍ안면부ㆍ 및 경부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두부와 안면부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5) 영 별표 6에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5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상반흔, 10센티미터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다. 노출된 면의 흉터1)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이란 팔의 경우에는 손바닥 및 손등을 포함한 팔꿈치관절 이하,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50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두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된 면의 2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마. 준용등급 결정2) 노출된 면 외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이 전체 체표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제12급을, 15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면 제13급을,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면 제14급을 인정한다.4) 피부면에 비후 또는 함몰은 없으나 정상적인 피부색깔에 비하여 색소가 눈에 띄게 짙어지거나 엷어지는 피부변색 또는 탈색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넓이가 안면부, 경부,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노출면에 각각 중등도의 흉터에 해당하는 면상반흔의 넓이보다 넓은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ㆍ팔꿈치관절ㆍ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수지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으로서 손가락이 중수골 또는 기절골에서 절단된 사람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 손가락 지관절)에서 기절골과 중절골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 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4) 한 팔의 3대 관절에 기능장해와 같은 팔의 손가락에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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