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어 재해와의 관련성은 없고, 허리부담 업무력도 낮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원처분기관이 2013.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양 불승인 처분은 기각하고, '요추부 염좌’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작업시간 전후ㆍ휴게시간 중 사고

의결일자

2014.03.1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3. 10.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2. 1. △△자동차(주)△△공장 변속기 2부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29. 13:10경 배드민턴 경기중 스매싱을 하고 중심을 잃고 착지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8. 19. △△병원에서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MRI 검사소견 상 변성증 동반한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 장기간 변속기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서서 작업하였고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이 일부 업무에서 확인되지만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전반적인 신체 부담은 높지 않다는 전문가 평가이며 재해 시기와 검사 시기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최초의 재해로 인해 '요추염좌,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 발생된 것이고, 회사복귀 후 지속적인 업무상의 부담으로 위 상병이 악화된 것이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했다고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재해와 복귀 후 업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병과 업무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3. 원처분기관 의견청구인에게 행한 2013. 10. 25. 자 요양 불승인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3. 10. 25. 신청상병 '요추 제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 불승인함. 5. 관련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정의)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법시행령 제34조3항 관련 [별표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원처분기관의 사실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근무이력가) 청구인은 1996. 2. 1. △△자동차(주)△△공장 변속기2부에 입사하여 재해일 현재까지 근무중‑ 담당업무 : 자동차 변속기 조립(부재자 대응업무)‑ 고용형태 : 정규직‑ 근무형태 : 주간2교대(2013.02월까지는 주야간 2교대)‑ 임금체계 : 월급제‑ 작업장환경(현재) : 2주 단위 로테이션 근무중2) 허리 부담 작업내용가) 작업내용‑ 허리부담 작업: 변속기 조립 벨브바디 안착, 오일펌프, 리페어 등ㆍ 벨브바디 안착: 벨브바디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함ㆍ 오일펌프 작업: 오일펌프를 꺼내어 측정후 들어서 케이스에 안착ㆍ 리페어: 뒤쪽 대차에서 밸브바디를 옮겨 볼트를 끼우고 다시 들어 안착(변속기불량발생은 1일3-5회정도 발생하고 라인에서 끌어내어 수정)‑ 하루 작업량: 575-662대 엔진 조립‑ 하루 작업시간: 1일 약 8시간 근무‑ 근무형태: 주간 2교대‑ 기타: 부재자 대응업무 수행중으로 근무일 부재자에 따라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이 수시로 변경됨.나) 무거운 물건 운반 및 취급‑ 물건종류: 케이스, 볼트박스, 벨브바디 공정‑ 물건무게: 1~60kg 정도‑ 중량물 취급 시간: 변속기 부품은 1-5kg이내이며, 불량발생시 직접 라인에서 워크(변속기)를 들어내는 해당 공정시 8시간 중 수시발생, 그 외는 중량물 많치 않음.다) 물건 운반할 때 도구사용(지게차, 대차 등) 유무 및 사용방법, 횟수‑ 호이스트, 운반대차로 불량워크 들어 이동‑ 작업중 변속기 부품은 직접 손과 허리를 사용하여 운반라)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정상적인 작업‑ 조립 작업대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인상태에서 작업이 반복됨‑ 오일펌프, 벨브바디 작업의 경우 부품을 잡기 위해 허리를 돌려서 작업3) 증상 및 치료경위‑ 2012. 11. 29. 중식시간에 배드민턴 착지중 중심을 잃으며 허리통증 발병했고,‑ 2012. 11. 30. 사외 △△정형외과에서 입ㆍ통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근무를 계속하면서 사내 보건센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2013. 08. 19. 허리통증 지속되어 △△병원을 방문하여 MRI 촬영후 신청상병을 진단후 2013.08.28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중4) 과거이력‑ 2012. 11. 29. 사내보건센타 의무기록지에는 '3일전 작업중’으로 기록됨‑ 2012. 11. 30.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에는 '월요일에 무거운 것 들며 허리통증’으로 기록됨.5) 직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요양신청서상, △△병원, 2013. 10. 2.)ㆍ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일: 2013. 8. 10.ㆍ 재해경위: 휴식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중심을 잃어 착지하면서 통증 발생ㆍ 환자 호소 증상: 허리 통증ㆍ 종합소견: 현재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파열증으로 경피적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으며, 호전 없거나 악화시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2) 주치의 소견(△△병원, 2013. 11. 20.)ㆍ 병명: 1)요추부 염좌, 2)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파열증ㆍ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부 통증으로 2013년 8월 10일 내원한 환자로 증상 호전 없어 2013년 8월 19일 시행한 MRI(자기공명영상)상 상기소견 보여 2013년 8월 28일 경피적 신경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상기 환자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파열소견이 있는자로 외상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3)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13. 11. 29.)ㆍ 병명: 우측 테니스팔꿈치ㆍ 소견: 상기 환자는 2012. 7. 3. 부터 2012. 7. 27. 까지 우측 테니스 엘보우를 상병으로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임. 상기 기간동안 오직 우측 팔꿈치에 대한 치료만 하였고(진료기록부 참조), 허리에 대한 상병은 청구시 근이완제 삭감여부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한 것으로 사료됨.4)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요추부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동반한 좌측 후방으로의 추간판 탈출증 소견 관찰됨. 기여율 판단을 위해 평시 요추부 부담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함.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MRI 검사소견 상 변성증 동반한 신청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의 근무력 및 업무내용 상 장기간 변속기 조립 작업을 수행하며 주로 서서 작업하였고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굽힘이 일부 업무에서 확인되지만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전반적인 신체 부담은 높지 않다는 전문가 평가이며 재해 시기와 검사 시기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됨. 6. 판 단청구인은 최초의 재해로 인해 신청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 발생된 것이고, 회사복귀 후 지속적인 업무상의 부담으로 위 상병이 악화된 것이며,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을 동반했다고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재해와 복귀 후 업무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병과 업무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우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2012년 11월 재해 발생 시점의 의무기록상 허리통증 외 방사통 등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주요 증상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8월에 촬영한 MRI상에서도 외상이 아닌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으로 확인되어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의 작업동영상에서 일부 허리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그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요추부 염좌’의 경우 회사 재해보고서, 동료진술서, 의무기록 등에 의해 재해경위와 상병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금번 재해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 중 '요추제1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