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신경정신계 질병
의결일자
2021.07.29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20. 7. 23.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한△△△△△△△△(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9. 20. 진단받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0. 7.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20. 7. 23.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20. 12. 31.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3.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과 심사기관 결정 이유가. 원처분기관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만성 피로는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 때문으로 추정되나, 이는 전보 등의 요인이 아닌 입사 당시부터 존재한 것이므로 업무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점, 신청 상병 진단이 합당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나.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 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상급자 등과의 갈등 관계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개인적 특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사청구 기각 결정하였다.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의무기록 상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 저하, 수면 장해, 식욕 증가, 낮에 피로감, 주의집중 곤란’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신청 상병의 주요 특징이고, HAM-D 상 점수는 23점, HAM-A 상 평가 점수는 25점으로 중간 정도의 우울 증상 및 심각한 정도의 불안 단계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처방받고 있는 약제는 수면 장해, 불안, 긴장 등을 억제하는 치료제인바,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요양급여 내역상 2015. 5. 12. 부터 2019. 8. 16. 까지 '바이러스 후 피로증후군’으로 진료받은 내용이, 2017. 10. 26. 부터 같은 해 11. 8. 까지 '구내염 등’으로 진료받은 내용이 확인되는데, 2015. 6월부터 7월까지 후불 교통카드 내용으로 추정되는 청구인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 37분에 이른다. 다. 원처분기관 담당자도 청구인이 2015년 대정부 업무, 2017년 생활안전정보부 취약 노인지원시스템 구축 등 재직 당시 높은 업무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만성 피로와 구내염 등이 발생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량과 강도 높은 업무에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악명이 높은 상사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면서 해당 상사의 히스테릭한 성격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2019. 4. 18. 청구인이 주재한 회의 석상에서 부하직원이 쓰러져 같은 해 5. 30. 사망하자 그로 인해 부하직원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자책감으로 자괴감 및 회의감을 가졌으며,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2010. 5. 10. 입사하여 상용ㆍ정규직의 형태로 주 5일 근무하였고, 직위는 기획총괄부 부장이다.2) 청구인의 부서 발령 및 병가ㆍ휴직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3) 입사 후 청구인의 신상과 관련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다.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청구인, 이 사건 사업장, 동료 근로자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청구인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이 사건 사업장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3) 동료 근로자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진료기록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1) 2019. 9. 20. 삼○○○병원 진료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2) 심리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3) 청구인의 2015. 5. 12. 강○○○병원 최초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한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은 진료 내용상 '기타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약이 없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항우울증제를 처방받았는데, 이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부상병 기호 'F328, 기타 우울에피소드’를 입력한 것으로 유추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6. 의학적 소견가. 2019. 10. 2. 청구인의 삼○○○병원 주치의 소견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심리검사 및 진료 기록상 분노감, 짜증, 우울, 피로감, 흥미 저하 등 주요 우울장애 상병 인지됨’ 소견이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주요 우울장애’는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치료 방법, 치료 경과, 청구인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당 소견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단은 합당하지 않다.2) 청구인은 2010년 5월에 이 사건 사업장의 전신인 '한국 사회서비스관리원’에 입사하였고, 2012년 12월에 기획예산부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년 6월에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최초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5년 9월에 감사실로 전보되었고, 2017년 1월에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생활안전정보부 부장으로 보임된 사실이 확인되었다.3) 2017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는 청구인이 처음으로 병가와 질병 휴직을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8월 복직하여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관리팀장, 범부처 정보지원부 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4월 18일에는 청구인이 주재한 회의 자리에서 부하직원이 쓰러져 약 1개월 뒤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9년 5월에 기획총괄부 부장으로 보임되었으며, 2019년 8월에 병가를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4) 청구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검토 결과, 청구인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였고, 개인 질환으로 복귀 이후에 동료가 쓰러지고, 상사가 괴롭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5) 만성 피로 또한 업무에 의해 발생한 것보다는 청구인의 4시간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피로를 가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업장의 전보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장시간 출퇴근이 아니라, 청구인이 입사할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업무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6)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의 주요 특징인 신체 기능 저하 등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청 상병의 진단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마. 우리 위원회 자문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7.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서, 단서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은 [별표 3]으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 기준에는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 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명시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불법적이거나 부당ㆍ과도한 업무나 지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거나 심각한 수준이어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개인적 요인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처분기관의 판단을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4. 신경정신계 질병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이 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어 재해와의 관련성은 없고, 허리부담 업무력도 낮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3
사고로 승인받은 좌측 팔, 손가락, 흉터, 신경장해 등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좌측 팔, 손가락의 부상 정도, 치료 경과, 현재 상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장해등급 상향 조정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