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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1. 원처분기관이 2015.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복합장해

의결일자

2016.07.15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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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갈등 및 부하직원 사망 사건 목격 등으로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나 지시ㆍ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요인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조선소 업무 종사자 업무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16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 및 지게차 운전을 하여 슬관절부위 질병이 발생하였고, 동료근로자 2명이 같은 사유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업무 관련성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신청상병(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은 해부학적 발병 원인, 영상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휴게시간에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상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어 재해와의 관련성은 없고, 허리부담 업무력도 낮은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나, '요추부 염좌’의 경우 재해경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