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