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근골격계 질병
의결일자
2020.03.0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11.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 13. 진단받은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 증후군’(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6.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9. 7. 11.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0. 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상병이 인지되고,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원처분기관 자문의 평가가 존재하며, 신청상병이 업무로부터 유발되지 않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2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동일 상병에 대해 상이한 결정을 내린 것은 일관성을 현저히 상실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재해조사서,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약 16년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구부리고, 쪼그리는 자세로 수행한 블록 도장작업 및 지게차를 이용하여 배재운반, 선목ㆍ서포터 설치 업무수행 시 차량에서 온종일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인해 무릎에 이상이 생겨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사업장의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 근무기간: 2003. 5. 9.~2019. 1. 13.(진단 일까지 약 15년 8개월)○ 근로형태: 고정 주간, 주 5일 근무- 정규 근무시간: 주간 08:00 ~ 17:00 (8시간)- 연장 시간: 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 근무: 월 평균 4회, 1일 평균 8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 10분○ 현 담당업무: 가공부 기정 배재(지게차 운전)○ 이 건 사업장에서의 직력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기타 확인내용○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상병부위 해당 없음.○ 신체조건- 키/몸무게/우세손: 165cm/61kg/왼손○ 과거 산재요양승인 이력- 2010. 1. 19. “우측 6,7번 늑골골절” 승인○ 과거 교통사고 여부- 2016. 7. 2.~2016. 7. 11.(단순 접촉사고로 외상은 없었음)마. 청구인은 2020. 2. 20. 이 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3. 청구인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신청상병과 동일한 상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동료근로자의 요양급여결정통지서를 제출하였다. 6.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 요양급여신청서 상 소견서 (통○○○병원, 2019. 4. 12.)- 청구인은 추벽의 반복 자극으로 동통이 심해 관절경적 추벽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상병 부위 지속적인 관찰과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함. 나. 원처분기관 소견1) 자문의 소견○ 자문의1(정형외과) 소견-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자문의2(산업의학)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소견: 청구인은 도장 터치업 8년 7개월 수행하였고, 작업 자세 중 바닥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이 작업 중 약 1/3 되는 것으로 보임. 그 후 스키드 빔, 선목, 서포터 등의 설치 작업(약 4년) 시에는 지게차 운전(1일 4시간 이상), 치공구 개선작업 및 오르내리기 작업 등으로 인해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그 후 부재 작업(3년 3개월) 시에도 무릎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클러치 작업 등의 반복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따라서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상병은 인지되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15년 이상 도장, 선목 및 지주 설치, 부재선별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내용에서 무릎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신청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7. 판단 추벽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무릎 앞에 있는 막으로 관절이 발달하면서 추벽의 크기가 줄어들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며 남아있는 추벽의 모양을 4가지로 분류(Sakakibara 분류, type A, B, C, D)하고 있다.추벽증후군은 이러한 남아있는 추벽이 뼈와 뼈 사이에 끼면서 소리와 통증, 심할 경우 연골의 손상을 가져오는 질환으로 위에 추벽의 4가지 유형 중 type C, D의 경우가 추벽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해부학적으로 높다.제출된 영상자료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경우 4가지 유형 중 추벽의 모양이 type C의 형태로 해부학적으로 추벽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추벽과 슬개골이나 대퇴골과의 충돌로 인한 골수 부종이나 연골 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질환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2. 근골격계 질병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4) 진동 작업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속 둘러보기
같은 목록에서 다른 항목도 살펴보세요.
01
청구인이 공사현장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무후각증, 뇌진탕후증훈군’ 등 상병으로 2015. 7. 28.까지 요양하고, 정신장해가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 당시 낙상으로 인해 코뼈 및 개방성 전두동 골절이 발생될 만큼 큰 충격이 가해져 전두부의 자각증상이 뚜렷하고 감정조절 장애와 대인관계 불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12급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최종 장해등급은 무후각증 장해등급 제12급제7호와 조정하여 조정 제11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의장생산부 등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2012.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최근 3년간 근무한 작업장소의 소음측정치는 66.4dB 내지 78.5dB로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난청은 직업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상사와 부하직원과의 갈등 및 부하직원 사망 사건 목격 등으로 '주요 우울장애’를 진단받았다며 요양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나 지시ㆍ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상병을 발병시킬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 요인이 더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