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공업(이하 '회사’라 한다)에 1977. 9.
8. 입사하여 의장생산부 등에서 일한 근로자로서 장기간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2012. 4.
2. 원처분 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이 최종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소음측정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며, 그 이전의 소음측정치가 85dB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소음부서를 떠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최근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만으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사기관은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장생산부와 운반설비생산부에서 약 19년 동안 용접업무를 하면서 그라인딩 ㆍ 가우징 ㆍ 해머작업 등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왔으며, 회사에서도 청구인을 '소음성난청 기 발생자(D1)’로 판정하였다.장기간 동안 소음 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을 무시하고 최근 3년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을 반영하여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3. 원처분기관 의견작업장 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관련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4. 원처분기관 처분내용2012. 4.
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5. 관계법령, 사실관계, 의학적 소견 및 판단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ㆍ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ㆍ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진술내용1) 회사 작업직력확인서상 청구인의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1977. 9. 8. ~ 1996. 1.
30. 의장생산부(용접).- 1996. 1. 31. ~ 1998. 12.
30. 공무부(공구수리).- 1998. 12. 31. ~ 2011. 12.
31. 동력부(공구정비).2) 청구인이 근무한 동력부의 단위작업장소인 '공구정비(기기정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상반기: 66.4 dB- 2009년 하반기: 78.5 dB- 2010년 상반기: 76.3dB- 2010년 하반기: 67.4~76.9dB- 2011년 상반기: 68.8~77.5dB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사 소견서(△△대병원)- 2011년 소음성 난청, 2012. 4.
2. 순음기도 청력검사상(6분법), 우 52dB, 좌 54dB의 청력상태임- 이명 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 92%, 좌 88%이며, 뇌간유발 반응검사상 우 55dB, 좌측 55dB이며, 양측에 이명을 호소함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거, 최근 3년간 소음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3)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청구인은 최근 3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없으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의 장해보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라. 심사기관 심사결과청구인이 최종 3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소음측정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부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의 소음 작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소음부서를 떠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었으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타당함마. 판 단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경력을 고려하여 직업성 난청을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 위원회에서 재심사청구사건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여부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최근 3년간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최근 3년간 근무한 작업장소의 소음측정치는 66.4dB 내지 78.5dB로 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소음 작업장 인정기준인 85dB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난청은 직업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따라서, 최근 3년간의 소음측정치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