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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산재 승인과 보험급여 처분에 관한 재심사 결정문을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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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409

구내식당에서 식판카를 동료와 함께 끌고 내려오다 식당입구에서 미끄러지면 서 오른쪽 다리가 벌어져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를 입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급여 신청한 사안에서 MRI소견상 파열은 진구성이며, 재해기전상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발생하기 어려운 점, 과거 슬관절 관절염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과거력 등으로 보아 재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 2010-348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작업시간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10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유 후 직업훈련(2019. 6. 26. ~ 2019. 10. 10.) 과정을 수료하고 휴강일(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11일)에 대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19. 9. 30.부터 2019. 10. 10.까지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훈련일수는 7일이고,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20-1242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직업재활급여

의결일자 · 2020.08.13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11

청구인은 작업 중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을 맞아 ʻ우안 전층 각막 열상ʼ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을 일급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73,000원으로 산정하자, 청구인은 일급이 16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2. 6월 노무비단가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일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도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었으며, 8개 타 현장 중 4개 현장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 상의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110,000원으로 신고되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3-1818호

사건대분류 · 휴업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평균임금 산정

의결일자 · 2013.08.22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12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증상고정 상태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준혼수의 식물인간 상태로 현 상태에서 치료를 종결할 경우 상병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증상고정 상태로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청구서 반려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97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치유 여부

의결일자 · 2016.06.16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13

청구인은 약 16년간 분진작업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서 양측폐 상엽에 1형(1/1, q/p)에 해당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었다며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도 관찰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1966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14

청구인은 △△병원 소속 근로자로, 세척 바구니를 들어 올릴 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으나 계속 참고 근무하다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비록 어깨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종사 기간, 어깨부위 업무 부담 정도, 영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2011-2218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근골격계 질환

원처분기관이 2011. 7. 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15

요추 제3-4번 구간과 요추 제4-5번 구간에 기기고정술을 실시하였으나, 요추 제3-4번 구간은 요양승인상병과 무관하므로, 요추 제4-5번 구간에 실시한 기기 고정술에 한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2513호

사건대분류 · 징해 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1.11.04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16

청구인은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한 후 ʻ요추의 염좌ʼ 상병으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실시하고, 계속되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다가, 이후 ʻ척추염ʼ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 원처분기관의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3-25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2. 8. 2.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17

피재자가 방수공사를 하던 중 원인미상(정전기 추정)의 화재가 발생하여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자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재자가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으나 동건 재해 현장에서는 일당 계약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현장에서 현장소장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간접적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시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처분기관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2-130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 여부 관련

의결일자 · 2012.07.13

원처분기관이 2011. 9. 2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18

청구인은 재해자 '남○○'에게 '경추 제2, 3, 4, 5, 6, 7번 고정술'을 시행하고, 치료재료(고정 기기)를 진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의학영상자료에서 척수 부종이 심하여 경추 전ㆍ후방 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고, 이로 인해 경추 제3번부터 제6번까지 후궁절제술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다면 경추 제2번과 제7번에도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술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므로 원처분기관의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사건번호 · 2015-1910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요양비

원처분기관이 2014. 12. 3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19

'우 슬관절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승인상병 치유 후 복직하여 근무 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한 사안에 대해, 비록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후적인 자문을 통하여 승인상병 수상시와 추가신청상병 진단시 동일한 상병 정도가 인정되었고 의료영상자료 등 근거자료가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추가상병이 인정되었으므로 재요양 요건을 별도 검토할 이유없이 요양을 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1172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추가상병 및 재요양

원처분기관이 2018.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20

어린시절 소아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의 후유증에 따른 우측하지마비 상태로 신규장해 제2급제5호로 인정받은 사안에서, 금번 장해와 기존장해(소아마비, 우측하지마비, 제9급)는 동일부위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가중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에서 기존장해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수를 공제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례

사건번호 · 2017-382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신경 ㆍ 정신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3.24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1

청구인이 요양 종료 후 '진료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전원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전원요양은 요양 중인 재해자가 전문적인 치료 등을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요양이 종료된 자이고, 진료계획 제출을 위한 전원요양은 인정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불인정한 사례

사건번호 · 2019-995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전원요양

의결일자 · 2019.07.22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흉추12번 압박골절, 좌측 콩알뼈의 골절, 두부좌상, 다발성좌상, 경추염좌, 요추염좌'를 진단받고 요양 후 장해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6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5-755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체간부의 장해

의결일자 · 2015.05.08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3

퇴사 후 진단받은 난청이 업무상 질병이라며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작업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근무 중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진찰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527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8.11

1. 원처분기관이 2016. 10. 1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5호로 결정한다.

424

원처분기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과거 역학조사에서 재연한 할석작업 소음 측정치가 핸드브레이커 사용 시 최대 117dB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10년 이상의 할석작업자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면 역학조사 없이 확진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추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14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귀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3.03

1. 원처분기관이 2016. 8. 2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1급제5호로 결정한다.

425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의학영상 자료와 진료내역 등으로 보아 우측 손가락과 손목의 기능장해를 인정 할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우측 손가락 신경장해만 인정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7-1650호

사건대분류 ·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 팔의 장해

의결일자 · 2017.08.31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6

피재자가 공사현장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자, 피재자의 자녀들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원처분기관은 김○○과 피재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김○○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였으나, 김○○과 피재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557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청구인 적격

의결일자 · 2016.06.03

원처분기관이 2015. 7.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427

청구인이 강의안을 직접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안에서, 이는 강의 업무와 같은 지적활동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운영방침에서 대리강사가 수업을 전담하는 경우 위촉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059호

사건대분류 · 기타

사건소분류 · 근로자성

의결일자 · 2016.11.17

원처분기관이 2016. 4.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428

청구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회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며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영업소에서 발송 화물을 상차하여 인천터미널에 하차하고 영업소로 들어올 화물을 상차하여 다시 영업소로 하차하는 업무를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식사장소가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인 점, 사고 발생장소 또한 인천 검단 산업단지 부근 도로로 사업주가 관리하는 곳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ㆍ 관리를 벗어나 외부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251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휴게시간 중의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29

청구인은 약 21년간의 분진작업 직력으로 진폐정밀검사 후,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ʻʻ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정상(F0)ˮ으로 원처분기관의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4-2305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진폐증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430

출근 중 운전미숙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 회사가 청구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회사가 차량에 대한 유류대, 통행료, 엔진오일 일체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차량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및 사용권한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1-3059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 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사고

사건소분류 · 출퇴근 중 사고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431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이 약 16년간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업무 부담으로 슬관절 부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자,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 대부분이 선 자세로 수행하는 등 슬관절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다고 불인정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자세 등을 확인하여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21-222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업무상 질병

사건소분류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원처분기관이 2020. 12. 10.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32

의료기관에서 피재자에게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비강영양’ 처치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간호 인력이 피재자에게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비강영양’을 일부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재자의 사고일 이후부터 해당 진료기간까지 장기간 동 처치를 전적으로 실시한 자는 간병인으로 판단되므로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 2016-793호

사건대분류 · 업무상 재해여부 관련

사건중분류 · 기타 요양

사건소분류 · 진료비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