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치유 여부
의결일자
2016.06.16
상세 데이터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5.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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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구인은 작업 중 목자재 파편이 튀어 눈을 맞아 ʻ우안 전층 각막 열상ʼ으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무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원처분기관에서 평균임금을 일급 1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한 금액인 73,000원으로 산정하자, 청구인은 일급이 16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장에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2012. 6월 노무비단가가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해일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도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이었으며, 8개 타 현장 중 4개 현장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현황 상의 지급액 기준 1일 평균 임금이 100,000원~110,000원으로 신고되었던 점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약 16년간 분진작업 직력이 있는 근로자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에서 양측폐 상엽에 1형(1/1, q/p)에 해당하는 소음영이 관찰되었다며 진폐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진폐 의증(0/1), 기타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도 관찰되지 않아 원처분기관의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유 후 직업훈련(2019. 6. 26. ~ 2019. 10. 10.) 과정을 수료하고 휴강일(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11일)에 대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19. 9. 30.부터 2019. 10. 10.까지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훈련일수는 7일이고,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