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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유 후 직업훈련(2019. 6. 26. ~ 2019. 10. 10.) 과정을 수료하고 휴강일(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11일)에 대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2019. 9. 30.부터 2019. 10. 10.까지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훈련일수는 7일이고,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기타

사건소분류

직업재활급여

의결일자

2020.08.13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10. 11. 청구인에게 행한 직업훈련수당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7. 12. 20. 진단받은 '왼쪽 손목의 염좌, 왼쪽 요골 원단의 폐쇄성 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8. 31. 치유 후 2019. 6. 26. 부터 2019. 10. 10. 까지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2019. 10. 10. 원처분기관에 휴강기간인 2019. 7. 26. ~ 2019. 7. 29.(4일)과 마지막 훈련기간인 2019. 9. 30. ~ 2019. 10. 10.(11일)을 합한 15일에 대한 직업훈련수당을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1. 훈련일수 7일분의 직업훈련수당 지급 처분 및 2020. 2. 20.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3. 17.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직업훈련수당 청구기간 출석내용은 훈련일수 7일, 수업시간 28시간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기준에 따라 직업훈련기간(11일)이 아닌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7일)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467,600원)을 지급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7. 26.(금)과 2019. 7. 29.(월)은 학원강사의 사정으로 휴강한 것이고, 단위기간도 청구인이 본래 알고 있던 전월 26~당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최종 직업훈련수당을 15일분 중 7일분만 지급하여 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및 노동보험시스템 등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 1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상병에 대해2018. 8. 31. 까지 요양 후 2018. 11. 9. 장해등급 제12급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결정을 받음. 나. 청구인은 2019. 6. 11. 원처분기관에 직업훈련 신청서(2회차)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과정을 승인받음.○ 훈련기관: ㈜동○○아카데미○ 과정명: 제과제빵자격증 취득 및 디저트와 효모빵○ 훈련 시간 및 일수(HRD과정 시간표)○ 2019. 7. 26.(금), 2019. 7. 29.(월) 휴강- 해당 과정의 훈련강사 사정(모친상)으로 인함.○ 훈련기간 적용 변경(월, 일만 표기)다. 출결확인○ 2019. 9.30./10.1./10.2./10.4./10.7./10.8./10. 10. 총 7일- 훈련일수 7일, 출석일수 7일, 출석률 100%라. 직업훈련수당 산정○ 원처분기관은 「직업훈련수당 지급기준 및 업무처리 요령」(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기준 판단, 2019. 8. 8. 직업훈련수당 청구서 접수 건부터 적용)에 따라 청구 단위기간 마지막 1개월 미만인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충족 여부에 따라 기준을 적용함.○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이 건 직업훈련수당 청구기간(2019. 9. 30. ~ 2019. 10. 10.)은 마지막 청구 단위기간으로 훈련일수 7일, 28시간 수업으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1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 제2호에 기준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7일)에 대하여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수당 지급 내용(노동보험시스템, 단위: 원)* 정기분 2: 7. 26. ~ 8. 25.(1개월)은 훈련일 18일(총 72시간)로 주 20시간, 월 80시간 이상 조건에 미달하여 수당기준 2호로 적용 출석일수 * 66,800원 지급** 정정분: 청구인 민원제기로 원처분기관의 자문에 따른 공단본부 업무지시로 7. 26. ~ 7. 29. 학원 휴강은 훈련기간 중지 처리하였고, 월 청구 단위기간을 7. 30. ~ 8. 29. 로 변경하여 훈련수당 정정분을 추가로 지급 처리함. 마. 심사기관 심의 결과○ 청구인은 제과제빵자격증 취득 및 디저트와 효모빵 과정(2019. 6. 26. ~ 2019. 10. 10.)을 수료하고, 마지막 청구 단위기간(2019. 9. 30. ~ 2019. 10. 10.)에 대하여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1일 4시간 이상,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 훈련기간 전체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1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2호에 따라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함. 7. 판단 산재보험법 제74조에 따르면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직업재활급여 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여야 하고,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이때, 해당 훈련 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인 ① 1일 4시간 이상일 것, ②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③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한편, 위에서 열거한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지급하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제출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9. 9. 30. 부터 2019. 10. 10. 까지 기간에 대한 훈련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훈련일수는 7일이고, 훈련시간은 28시간으로 확인되므로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따라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한하여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은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2. 삭제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5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제46조제10항에 따라 장해등급 또는 법 제91조의8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2회 신청할 수 있다.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훈련대상자가 신청한 직업훈련의 직업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훈련기간이 그 훈련대상자의 장해 상태, 직업재활 욕구, 직업재활 계획 및 재취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직업평가”라 한다)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60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이하 “직업훈련수당”이라 한다)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하여 지급가. 1일 4시간 이상일 것나.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다.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2.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제1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급가.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하여 직업훈련수당 지급나.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④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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